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2차) 공고
작성자 : 농업정책과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3
2026년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 신청(2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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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6-1647호
2026년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 신청 공고
부안군에서는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 12.
❍ 사 업 비 : 20백만원(기금 4 도비 1.8 군비 4.2 자담 10)
※ 재원비율 : 기금 20% 도비 9% 군비 21%, 자담50%
❍ 사업대상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사업내용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토양개량,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수분수 식재, 수분수 품종 고접 포함),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2. 신청기간 : 2026. 10. 7.(수) ~ 10. 15.(목)까지
3. 신청대상자
❍ 부안군내 과수를 재배하고있는 농업경영체
4. 지원제외 대상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예외 인정)
❍ 한필 FTA발효일(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ˋ21~ˋ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농업관련 정책자금 등 미납 또는 미환수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농가
5. 사업신청 절차
❍ 사업대상자⇒읍면사무소⇒군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580-4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사업별 지원원칙 |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2022.9.30. 전부개정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별 | 비 고 |
1. 관수관비시설 | |
2. 관정개발 |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3. 농산물운반기 | ○ 레일형 농산물운반기에 한정 지원 |
4. 무인방제시설 | |
5. 방풍망시설 | |
6. 배수시설 | |
7. 비가림시설 | ○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
8. 비가림하우스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 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
10. 서리우박피해방지 | |
11. 작업로 정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56조에 따라 작업로 정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소관 부서(부처) 승인 후 진행 |
12. 지주시설 | |
13. 친환경과원관리 |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IPM, GAP 과원관리에서 농약구입 지원 제외(’24년부터 적용) ○ GAP 과원관리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시점부터 최대 3년 ○ 컨설팅(병해충 예찰 포함)은 반드시 진행하며, 사업비에 포함하여 진행 ○ 농약 및 자재 등은 검증기관을 통해 성능,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 * 농약 및 자재 등 물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임의로 분리발주 등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 불가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 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
14. 품종갱신 |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1∼4년 - 예산은 사업기기간 및 연부율을 고려하여 매년 신청·반영(이월하여 편성 금지) - 사업기간 및 연부율은 지역·품목·경영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
15. 공동이용설비 |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
16. 재해예방용 난방기 |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 내부온도)을 최고 10℃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법인 등) | | 전화번호 | TEL |
H·P |
사 업 예정지 | 소재지 | 외 필지(별지 기재) |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현황 | 참여 □ 미참여 □ | 생산유통통합조직명 | |
과 수 재배현황 | 과종 |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kg) | 과수수령 |
| | | |
| | | |
사업신청 | 세부사업명 | 사업량 (㎡,m,공) | 지원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비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수 , 시기 명시) |
계 | 보조 | 융자 | 자부담 |
| | | | | | | (품종갱신시) - 품종명: - 식재주수: - 식재기간: - 연부율: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부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소득금액 증명원 1부 (직불제수령농가 제외) 3.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4. 출하조직 참여실적 확인서1부 (해당자에 한함) 5. 견적서 6. 대출신청자료 및 신용조사서 (해당자에 한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확인 |
담당자 : (인) |
직불금 수령 확인 |
담당자 : (인)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 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및 출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량 수출을 증빙하기 위한 최근 3년간 재배면적, 생산량(비상품 제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