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공유수면 내에 소유자 미상의 선박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수질오염 우려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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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 - 1631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 군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으로 인해 수질오염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부안군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7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9pixel2026년 10월 8일
부 안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2.(목) / 15일간
2. 제거대상 선박: 1척 (붙임내역 참조)
3. 처리예정 일시: 2026. 10. 22.(목) 이후 (공고기간 종료 이후)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4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안군 해양수산과 해양환경팀(☎063-580-4077) 부안군 공고 제2026 – 1631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
발견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227-2 인근 공유수면 |
선 박 제 원 | 선명(명칭) | 미상 | 선박(어선)번호 | 미상 |
선 적 항 | 미상 | 톤 수 | 미상 |
주요치수 | - |
관 리 청 | 부안군 | 관 리 번 호 | 제2026-06호 |
제거 예정일자 | 2026년 10월 22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
제 거 방 법 | 해체 및 폐기처리 (직권 제거) |
공매장소 및 일시 | 해 당 없 음 |
입 찰 보 증 금 | 해 당 없 음 |
방치선박 전경사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7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9pixel 위 선박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0월 22일(목) 까지 부안군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 안 군 수 담당 : 부안군 해양수산과 해양환경팀 (063-580-4077)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9. 22.> |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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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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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신청인 | 성명 (상호) | 생년월일 (성별)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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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점유자) | 성명 (상호) | 생년월일 (성별)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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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제원 | 선명 (명칭) | 선박 (어선) 번호 |
선적항 | 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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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설정사항 | 담보 종류 |
담보권자 |
담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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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장소 | | 관리번호 | 제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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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용 | 근거 | -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 년 월 일) |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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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안군수 귀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