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6. 10. 7.(수) ~ 10. 15.(목)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및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붙임 참조)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문(씨유 군산영창점)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씨유 군산영창점).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31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산 시 장
1. 폐업내역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폐업일자 | 소매인 구분 |
씨유 군산영창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 141, 영창아파트 상가2동 1층 111호, 112호(나운동) | 2026.10.06. | 일반 |
2.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5.(목)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자격 : 접수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점포를 확보한 자
* 소매인 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음.
다. 신청대상
- 폐업 영업장 소재지 및 그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라. 접 수 처 :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마.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3. 지정방법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추첨일시 및 장소(2명 이상 접수 시) : 추후 유선 통보
- 추첨방법 :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 추첨 대상자는 접수기간 이후 제출서류 수정·보완 불가
- 추첨 시 준비물 : 도장,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필수)
나.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454-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