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청취에 대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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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6-2316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청취에 대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7.
군 산 시 장
1. 제 목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청취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0.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4.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5. 공시송달 내용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1 | (유)장자도관광** |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 지하층 101호(나운동, ***빌딩)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청취 | 폐문 부재 |
6. 기타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밖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건축경관과(☎ 063-454-3743)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