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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건축경관과2026-10-07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청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축경관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316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청취에 대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316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청취에 대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7. 군 산 시 장 1. 제 목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청취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0.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4.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5. 공시송달 내용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1 | (유)장자도관광** |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 지하층 101호(나운동, ***빌딩)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청취 | 폐문 부재 | 6. 기타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밖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건축경관과(☎ 063-454-3743)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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