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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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2호
- 구미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량공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구 미 시 장
1. 지정 결과 : (주)공감안전컨설팅
연번 | 업체명 | 평가점수 |
계 | 사업수행능력점수 | 제안가격점수 |
1 | (주)공감안전컨설팅 | 98 | 49 | 49 |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08.(목) 09:00 ~ 17:00까지
나. 방 법 : 전화 및 방문 문의 가능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