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6-102호
양포동 하반기 시가지 환경정비(2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양포동 하반기 시가지 환경정비(2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구미시 양포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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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구미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자격요건 | 근무기간 |
기간제 근로자 | 시가지 환경정비 | 2 | - 공고일 현재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2026. 10. 21. ~ 2026. 12. 31.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 보 수 : 61,920원/일, 주휴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실시
※ 단,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무시간 : 주 5일(월 ~ 금) 6시간(09:00 ~ 16:00) * 휴게시간 : 12:00~13:00
※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근무내용
❍ 양포동 관내 시가지 환경정비 업무 및 제반 업무 등
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거주지, 성별 : 제한 없음(구미시 관내)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만19세 미만 자녀에 한함)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필기시험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1차 합격 처리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전형기준(평정요소) 가. 1차 시험(서류+필기) - 50점(필기 30, 거주기간 5, 자기소개서 5, 관련경력 5, 차량소유 5) ※ 필기시험 : 10문제, 10분(자원순환 관련 문제) 나. 2차 시험(면접): 50점(태도, 적극성 등) |
7. 채용 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 7.(수) ~ 10. 15.(목) | 2026. 10 . 7.(수) ~ 10. 15.(목) | 2026. 10. 16.(금) | 2026. 10. 19.(월) | 2026. 10. 20.(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구미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5.(목)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양포동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담당
9. 제출서류 (붙임)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분야 업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구미시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양포동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 담당(☎054-480-7824)로 문의
11.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서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54-480-69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붙임 1 | | 제출서류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양포동 시가지 환경정비 기간제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구미시 양포동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시가지 환경정비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구미시 양포동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문제지(안)
성 명 | | 생년월일 | |
번 호 | 문 제 | (O / X)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총 점 | |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담당자 기재) | 성 명 | 생년월일 | 점 수 |
| | | |
지원동기 및 경력사항 | |
업무포부 | |
2026.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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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기관의 명칭 : 구미시 양포동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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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구미시 양포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