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6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유예전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 붙임참조
4. 처분명령유예기간 : 2026.6.23. ~ 2029.06.22. (3년)
공고문(농지처분명령 유예기간 전환 통지서 송달불능)_신철원리47외 1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1331호
농지처분명령 유예전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10조에 의거 통지된 농지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업경영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어 같은법 제12조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유예전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철 원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6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유예전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농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 47 외 1필지 | 전 | 강*수 | 서울 노원구 섬밭로229 *동 ***호 | 폐문부재 |
4. 처분명령유예기간 : 2026.06.23. ~ 2029.06.22. (3년)
※ 농지처분명령 유예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제도
5. 기타사항
○ 처분유예기간 중 「농지법」제12조에 따른 유예사유를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처분명령이 진행되며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않고 경과한 때에는 해당 처분의무는 소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처분명령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법」제6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민원허가과 농지허가팀(☎033-450-5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