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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철원군
철원군민원허가과2026-10-07

농지처분명령 유예전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허가과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33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6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유예전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 붙임참조 4. 처분명령유예기간 : 2026.6.23. ~ 2029.06.22. (3년)

공고문(농지처분명령 유예기간 전환 통지서 송달불능)_신철원리47외 1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1331호 농지처분명령 유예전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10조에 의거 통지된 농지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업경영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어 같은법 제12조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유예전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철 원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6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유예전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농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 47 외 1필지 | 전 | 강*수 | 서울 노원구 섬밭로229 *동 ***호 | 폐문부재 | 4. 처분명령유예기간 : 2026.06.23. ~ 2029.06.22. (3년) ※ 농지처분명령 유예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제도 5. 기타사항 ○ 처분유예기간 중 「농지법」제12조에 따른 유예사유를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처분명령이 진행되며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않고 경과한 때에는 해당 처분의무는 소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처분명령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법」제6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민원허가과 농지허가팀(☎033-450-5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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