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합니다.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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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2026-0000호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o 기간 : 2026. 11. 23. ~ 11. 27. 오전 10시~오후4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o 일자, 구역 및 장소
대상
검사일시 검사장소 검사일시 대상지역 검사장소
지역
2026.11.23(10:00~15:00) 철원읍 철원읍사무소 2026.11.26(10:00~15:00) 동송읍 동송읍사무소
2026.11.24(10:00~12:00) 김화읍 김화읍사무소 2026.11.27(10:00~12:00) 서면 서면사무소
2026.11.24(14:00~16:00) 근남면 근남면사무소 2026.11.27(14:00~16:00) 와수출장소 와수출장소
2026.11.25(10:00~15:00) 갈말읍 갈말읍사무소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o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o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o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o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o 체중계 및 저울에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울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별지 제21호서식]
o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o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o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신청 시 업체 출장비 자부담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처 : 철원군청 일자리정책과(☎ 033-450-5351), 읍·면사무소 산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