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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경로장애인과2026-10-07

「춘천 남춘천 센트레빌」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신청: ~11. ...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63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 「남춘천 센트레빌」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681-12 일원 ○ 공급유형 및 수량: 6개 유형 / 확정 6세대, 예비 30세대 ○ 신청자격: 2026. 10. 30.(금) 기준 등록장애인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신청기간: 2026. 10. 6.(화) ~ 11. 2.(월)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특별공급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추천대상자 명단 공개: 2026. 11. 3.(화)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알림사항 게시 예정 ' ※ 신청자격, 배점기준, 제출서류 및 공급일정 등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별도의 특별공급 청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청약 관련 사항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사업안내(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사업안내 | □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등록 장애인 □ 알선절차 1. 주택공급자가 도에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요청 2. 읍·면·동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 - [서식1~3] 작성 및 [증빙1~8] 구비서류 징구 3. 시·군에서 [서식3]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붙임1)에 우선순위 작성 - 시·군 제출서류 : (붙임1) 신청현황 및 배점표, [서식1~3] 스캔본 * [서식3] 시·군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서명 * [증빙1~8] 시·군 자체보관 4. 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명단 작성 및 주택공급자에게 통보 5. 주택공급자와 당첨자 주택공급계약 체결 □ 신청 시 유의사항 1. 미성년자 신청 불가(만19세 이상 가능) 2.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특별공급신청일자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전산입력) 후 당첨 시, 본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특별공급 기회가 재부여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특별공급 당첨 및 분양권 계약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보조금 지급 중지 및 임대아파트의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구비서류 구분 | 필수 | 구비서류 | 비고 | 작성서식 | O | [서식1] 기관추천 신청서 | | O | [서식2] 무주택 서약서 | | O | [서식3] 순위 배점표 | • 증빙서류 확인 후 담당자 서명 | 증빙서류 | O | [증빙1] 장애인증명서 | • 신청인 및 세대원 중 장애인 ※ 신청자 외에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이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제출 | O | [증빙2]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 수 확인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 | O | [증빙3] 주민등록표초본 |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 | [증빙4] 가족관계증명서 |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O | [증빙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 세대원 전원의 주택 재산세 미과세 확인 (최근 10년부터 모집 공고일 현재 기간) | | [증빙6] 건물 등기부등본 | • 주택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 주택 매각 시, ‘갑구’, ‘등기접수일’ 확인 | | [증빙7] 건축물관리대장 | • 주택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무주택기간 등 소명되면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소유자현황 ‘변동일’ 확인 | | [증빙8] 무허가건물 확인서 |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 - 상기 증빙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포털,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일부는 발급 불가)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단위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동점자 처리 기준 * 배점표의 평점요소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총배점을 상한으로 함 1. 장애등급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 구성 5.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기관추천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장애명 | | 장애등급 | | 가 구 원 수 | | 세대원 중 장애인* (공급신청자 포함*) | 유・무 | 65세 이상 장애인 (공급신청자 미포함*) | 유・무 | 무 주 택 기 간 | 년(증빙서류 별첨) | 신 청 구 분 | 지역 | | 분 양 | | 면적 | 분양면적 | | 임 대 | | 전용면적 | | 특 기 사 항 | | 무주택기간, 장애인등록, 특별공급당첨여부 등 자격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상기 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신청인제출서류 | 무주택 서약서 1부. 특별(우선)공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확인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특별(우선)공급대상자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분양면적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및 그밖의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사용하는 바닥의 면적 [서식2] | 서 약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서약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서약 내역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 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 소는 물론 관련입주자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 | 유의사항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산정기준은「주태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를 적용합니다 (참고자료 1) | 210㎜×297㎜ [ 백상지(80g/㎡ ) 또는 중질지 (80g/㎡ )] | [서식3]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특별공급 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 배 점 기 준 | 비 고 | 총배점 | 기 준 | 점수 | 장애등급 | 20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 • 무주택 장애인 • 장애 정도에 따른 배점 차등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 | 무 주 택 세대구성원 기 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 최초 장애인등록일(장애등록 취소 기간 제외) • 무주택기간 : 주택 매각시점부터 현재 (연속된 기간, 전 세대원 포함) •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성년자(만19세) 이후부터 산정 | 8년 경과자 | 20 | 6년 경과자 | 10 | 4년 경과자 | 5 | 2년 경과자 | 2 | 2년 미만자 | 0 |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이상 | 10 | • 신청인 미포함 | 1인 | 5 | 세대원 구 성 | 20 | 5인 이상 | 20 | • 신청자 포함(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수) • 주택공급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동거인 미포함 | 4인 | 16 | 3인 | 12 | 2인 | 8 | 단독세대 | 4 | 65세 이상인 장애인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 | 5 | • 신청인 미포함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 장애인 등록시점(만19세이후)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해당 시군(현재 주민등록 기준)에서 계속 하여 거주한 기간(주택 매각시기 무관) • 타 시군 거주자는 0점 처리함 | 4년 이상 | 12 | 3년 이상 | 9 | 2년 이상 | 6 | 2년 미만 | 3 | 1년 미만 | 1 | 종합점수 | ( )점 | • 신청인이 배점표 종합점수 작성 후 담당자가 확인 • 증빙서류 확인 후 배점기준에 따라 정정될 수 있음 | 신 청 인 | (인) | 담 당 자 | (인) | <참고자료 1>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 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 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 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 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 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 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 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춘천「남춘천 센트레빌」).pdf

PDF 첨부 본문
[#붙임 1] 남춘천 센트레빌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신청(www.applyhome.co.kr)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일정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681-12일원 ■ 공급규모 :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39층, 1개동 총 264세대 ■ 입주예정 : 2030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구 타입 ※( )괄호 안은 예비대상자 분 59 84A 84B 84C 84D 84E 84F 장애인(강원특별자치도) 1(5) 1(5) 1(5) 1(5) - 1(5) 1(5) 기관 국가유공자 등 1(5) 1(5) 1(5) - - 1(5) 1(5) 추천 장기복무 제대 군인 1(5) 1(5) 1(5) - - 1(5) 1(5) 특별 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5) 1(5) 1(5) - - 1(5) 1(5) 중소기업 근로자 1(5) 1(5) 1(5) 1(5) - 1(5) 1(5) 합 계 5(25) 5(25) 5(25) 2(10) - 5(25) 5(25)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작성된 내용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본 주택은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2026.10.30.(금) 청약홈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남춘천센트레빌.com) 견본주택 개관(예정) 2026.11.6.(금) 견본주택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421-1번지 인터넷 청약접수(09:00 ~ 17:30) 특별공급 접수일시(예정) 2026.11.9.(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수 (https://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2026.11.17.(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계약 기간 2026.11.30.(월)~12.2.(수) 견본주택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421-1번지 ※ 상기 분양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포함 全 은행)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 -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청약통장 가입 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국외취업(해외건설) 근로자’ 유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ㆍ호수 배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첨에 의해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3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의 모집일정에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 드시 해당신청일(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 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단,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6.10.30.(금)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2 - 4 위치도 / 견본주택 약도 안내 ■ 현장위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681-12일원 ■ 견본주택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421-1번지 ■ 문의전화 : 033-253-3000 ■ 홈페이지 : www.남춘천센트레빌.com ■ 현장위치 및 견본주택 약도 1) 현장 약도 2) 견본주택 약도 - 3 - [#붙임 2] 남춘천 센트레빌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추천양식 타입 번호 유형 시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59 84A 84B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예비추천인 명단 배정시) ※ 주민등록번호는 청약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끝자리까지 모두 입력해 주시기바랍니다. ※ 2026.11.04(수) 12:00 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 기간 내 미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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