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07.~2026. 10. 21.(15일간)
2.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내역: 붙임 참조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2026-1641).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2026 1461)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64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본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07.
강 릉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15일간)
2. 공고대상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위반내용 | 위반일자 | 과태료 | 반송사유 /반송일 | 비고 |
어*묵 | 224**62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길 37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16 18:38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10-06 | 사전통지 |
신*자 | 303**24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85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19 08:14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10-06 | 사전통지 |
김*식 | 67나**3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22번길 5-10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19 12:12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10-06 | 사전통지 |
우*산업(주) | 82더**18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길 5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19 18:20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10-06 | 사전통지 |
이*현 | 62버**35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로 428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20 22:59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10-06 | 사전통지 |
손*호 | 97다**4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34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13 13:57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10-06 | 사전통지 |
김*현 | 01호**8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22차길 4-6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18 08:43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10-06 | 사전통지 |
3. 공시송달내용
가.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강릉시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사항 : 강릉시청 환경과 (☎ 033-640-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