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 감, (사망말소자)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2. 7.
나. 공고대상 : 번호미상이륜차 2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협조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번호미상2대).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31호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협조 안내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협조
안내를 등기로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 감, 소유
자 불명(사망말소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금 정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협조 안내 공시송달 공고(번호미상 2대)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2. 7.
3. 공고대상
차종 차명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방치장소
이륜차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311-2
자전거 주차대 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6-17
이륜차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주거지주차장 내
4.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우리구 관내 타인의 토지, 도로 등에 방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하기 전 자진 처리토록 협조 요청하니
지정된 기간에 정당한 곳으로 자진 이동 조치 또는 자진 폐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위 기한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가 따르게 되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리명령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하게 되며,
계속하여 불이행 할 경우에는 차량 강제폐차는 물론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교통행정과(☎051-519-4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