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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산림녹지과2026-10-07

2026년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산림보호팀)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36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 모집인원 : 85명 2.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 산림재난대응단(80명) - 소나무재선충병이동단속초소(5명) 3.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일(18:00까지) - 접 수 처 : 농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4. 사업별 근무요령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산림보호팀) 1부. 끝.

2026년 산림사업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산림보호팀) (가을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모집·공고 영동군에서는 2026년도 『산림보호팀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대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7일 영 동 군 수 1. 모집인원 : 85명 * 산림재난대응단 80명 * 소나무재선충병이동단속초소 5명 2. 종사업무(활동범위) 가. 산불감시·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 과수전지목, 콩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파쇄 등 나. 산불진화, 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 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검경의뢰 라..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되는 소나무 이동차량 검문 마. 기타 산림사업 등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업무 3. 신청서 교부 및 시행일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영동군 산림녹지과) o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나. 모집일정 구 분 | 접수기간 | 체력검사 및 면접 | 확정발표 | 비 고 | 산림사업기간제근로자 | 2026.10.07. ~ 2026.10.21. | 2026.10.22. ~ 2026.10.27. | 2026.10.29 | 개별 통지 | ※ 신청서는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체력검사 : 영동군체육협회 의뢰 - 면 접 : 1차 체력검정 합격자 한하여 면접 실시(체력검사 불참시 자동선발제외) - 영동군 홈페이지 4. 시기별 운영계획 ※ 산림사업기간제근로자 기 간 | 모집 인원 | 단 가 | 사역일수 (주휴,연차포함) | 업 무 | 비 고 | 2026.11.01.~ 2026.12.31. | 5명 | 82,560원/1일 (주휴․연차동일) | 약 52일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시료채취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이동차량 검문 |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 2026.11.01.~ 2026.12.31. | 80명 | 82,560원/1일 (주휴․연차동일) | 약 52일 | 산불감시 계도·홍보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 산림재난대응단 | ※ 정액급식비 : 사업별 140,000원/1월 지급 ※ 사역일수 및 1일 인부임등은 산림보호 업무형편(우천 등)에 의거 조정될수 있음.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모집공고일 현재 영동군 관내 거주자로서 주소지가 영동군으로 되어 있는자 ○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 선발우선순위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시 우대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고용노동부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고) - 장애인 -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 결혼이민자 - 북한 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 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 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자격기준 항목과 선발에 필요한 항목(각종세금 납부현황, 건강진단 결과, 부양자 가족 수 등 기타 사항)을 종합, 가중치를 부여 합산한 점수의 상순위자 선발 ※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ㆍ정신질환 등) 가 있는 장애우 ○ 근무에 지장을 중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는 자 또는 근무로 인해 지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참여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한자 -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구성원 ○ 당해연도 근로자는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며 붙임서식의 확인서를 작성 ○ 채용 전 외부 인사로부터 선발요구(청탁)시 해당 당사자 선발 제한 6. 신청서류 가. 산림사업기간제 근로자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매) 나. 주민등록등본 각 1부(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공고이후 발급용 다. 자동차 또는 원동기 등록증(사본) 및 운전면허증(사본) 라.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타기관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배점부여 없음 - 교육이수증명서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사와 산림공학 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 증명 - 경력증명서 : 산불감시·숲가꾸기 등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산림 공무원·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바. 취업취약계층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및 신청서란에 기재 7.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건비 등 지급 - 인 건 비 : 시기별 운영계획의 1일 노임단가에 의함 - 지급시기 : 매월 5일이내 기준 무통장 입금,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원칙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의무가입(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나. 근로조건 - 근로자의 법적지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기간제 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하되 시행기관에서 지역여건, 사업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주5일 근무원칙(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에 대체휴무일 지정 및 조별 또는 개인별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1주일에 1일에 주급휴일 부여(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 1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 주급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개인사정 등으로 휴무 시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우천으로 인한 휴무는 임금 미지급 8. 기타사항 가.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자는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마. 결원발생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은 결원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충원할 수 있습니다. 바. 근로자 모집공고 및 선발,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사항은 『202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및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적용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43-740-332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확인서 1부. 끝.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산림녹지과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산림녹지과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43-740-331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4. 산림녹지과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5월 일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공무원 가족여부 |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난대응단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이동단속(초소)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공무원 가족여부 |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 본 신청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동단속(초소)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소나무재선충병이동단속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보훈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공적연금 월수령액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공적연금 월수령액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12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본인은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105월 일 영동군수 귀하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10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확 인 서 상기 본인은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장 해지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무로서 동사업 계약만료로 기간의 단절이 있고 그 이후 매년 다시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근로년수에 합산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선정될 경우 동계약은 별도의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3.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업무로써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질적 무기계약직전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정한다. 2026년 10월 일 확인자 : (인) 영 동 군 수 귀하 확 인 서 상기 본인은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이동단속(초소)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장 해지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무로서 동사업 계약만료로 기간의 단절이 있고 그 이후 매년 다시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근로년수에 합산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선정될 경우 동계약은 별도의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3.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업무로써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질적 무기계약직전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정한다. 2026년 10월 일 확인자 : (인) 영 동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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