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내역: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6.10.08. ~ 2026.10.22. (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26년 10월_과세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영동군공고 제2026-1374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 붙임 참조 ○ 서류의 송달지 : 붙임 참조 ○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통지서 ○ 공고 일자 : 2026. 10. 08. ○ 공고 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 ○ 서류의 내용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및 관련 신청서 위의 서류를 2026년 8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영동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043-740-3243) |
2026년 10월 8-일
영 동 군 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026년 10월 공시송달내역(과세예고 통지서).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10월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 | | | | | | |
연번 | 납세자명 | 현주소 | 발송일자 | 반송일자 | 세목 | 금액(단위: 원) | 반송사유 | 비고
1 | 김*학 외 1인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1로 71 | 2026.08.28 | 2026.10.08 | 취득세(부동산) | 70100 | 폐문부재 | 과세에고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