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만 외 1명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16. (9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인한 최고장 반송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최고공고자명부(20261007).xlsx
엑셀 첨부 본문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성명 | 세대주와의관계 | 최고사유 | 주소 | 신고기한일자 | 최고상태 | 세대원수 | 최종변경사유 | 최종변경일시 | 우편번호
801120-1****** | 최 득만 | 801120-1****** | 최 득만 | 최 득만의본인 | 무단전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56, 비04호 (행신동) | 2026-10-16 | 최고공고자 | 최 득만 | | | 10484
610611-1****** | 박 재훈 | 610611-1****** | 박 재훈 | 박 재훈의본인 | 무단전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68번길 58, 301호 (행신동) | 2026-10-16 | 최고공고자 | 박 재훈 | | | 1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