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제육대가(덕양점), (주)좋은에프엔비엔홈]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91호
등록일 : 2026-10-07
담당부서 : 산업위생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제육대가(덕양점)_(주)좋은에프엔비엔홈].hwpx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제육대가(덕양점)_(주)좋은에프엔비엔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91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1.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23. (금)
3. 처분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4. 처분일자 : 2026. 10. 7.(수)
가. 근거법: 식품위생법 제75조 1항 7호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
다. 처분대상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지번)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일반 음식점 | 제육대가 (덕양점) | 손*희 |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6, 옥빛마을17단지 상가동 103(일부)호 (화정동)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 | 영업소 폐쇄 (2026. 10. 7.) |
유통전문 판매업 | ㈜좋은에프엔비엔홈 | ㈜좋은 에프엔비엔홈 김* |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28, 화정씨네마플러스 9층 909(일부)호 (화정동)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 | 영업소 폐쇄 (2026. 10. 7.) |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고양시)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의정부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위생지도1팀(☎031-8075-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