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7.(수)
2.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2026. 10. 7.(수)
3. 고시종류 및 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건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5. 고시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고시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211).pdf
PDF 첨부 본문
홍성군 고시 제2026-21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7.
홍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연번 종전(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1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107-3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707번길 42-105 2026. 10. 7.
2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2-14 홍성군 홍성읍 대교길 69 2026. 10. 7.
3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40-18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1007번길 13-16 2026. 10. 7.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41-630-1558)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고시조서(869차).xlsx
엑셀 첨부 본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 | | | |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107-3 |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707번길 42-105 | 26.10.7 | 건물 신축 | 09.10.21. | 충남의서쪽에위치한중심도로지역명과방위를사용하여명명한충서로의시작지점으로부터17,07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 869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2-14 | 홍성군 홍성읍 대교길 69 | 26.10.7 | 건물 신축 | 09.10.21. | 법정리(대교)명을이용하여대교길로명명 | 869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40-18 |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1007번길 13-16 | 26.10.7 | 건물 신축 | 09.10.21. | 충남의중심도로로충절을상징하기위하여명명한충절로시작지점으로부터10,07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 869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