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6-1808호
홍성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홍성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홍성군을 대표하는 맛집 지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음식문화를 발굴·육성하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다. 맛집 지정기준 및 지원 (안 제4조∼제5조)
라. 맛집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안 제6조)
마. 맛집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전화: 041)630-9043, 팩스: 041)630-9690,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홍성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 맛집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먹거리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홍성 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맛집의 체계적인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맛집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맛집의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소는 개업 후 3년 이상 영업하고 있어야 한다.
③ 맛집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심사절차, 재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맛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맛집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교부
3. 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4.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물품 지원
5. 그 밖에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
3. 주 취급음식이 변경된 경우
4.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제4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6. 폐업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맛집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맛집의 발굴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으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식품위생·외식 분야 또는 관광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맛집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맛집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