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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해양수산과2026-10-07

2026년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 예비사업자 신청 재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7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 예비사업자 신청 재공고

공고문(2026년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 3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 1777호 2026년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 예비사업자 신청 재공고 1. 사 업 명: 2026년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지원 2. 사업대상자: 굴까기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작업장을 신축 또는 개보수 하려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어업면허(굴)를 받아 운영 중인 어업인 또는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사업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함(단,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는 불가함) 3. 사 업 내 용 * 사업지침 참고 ○ 사 업 비: 개소당 신축(6억원), 개보수(2억원) 이내 ○ 지원조건: 보조 70%, 자담 30% - 지방비 확보를 위한 예비사업자 신청으로 지방비 확보 불가 시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가자격의 미비(부지확보 및 자부담금 확보 등) 시에는 접수·사업대상자 선정 불가 ○ 지원기준 및 범위 - 설계 및 감리비 :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 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비 지원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건축공사 : 철거, 작업장, 세척장, 식당, 사무실 등(숙소시설 제외) ① (신축) 식당‧사무실은 전체 시설 면적의 30% 이내로 구축 ② (개보수) 총 사업비 중 건축 60% 이하, 기계 장비 30% 이하, 식당‧사무실 10% 이하 지원 * 단, 건축만 개보수 시 100% 지원 가능 - 정산 시 보조금 합계가 1억원 이상(자부담제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하는 비용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 사업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4. 신청기간: 2026. 10. 7.(수) ~ 10. 13.(화) / 7일간 ※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평일 업무시간내 접수 5. 신청장소: 고성군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 (주소: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남별관 1층)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붙임 참조) ○ 수협․어촌계․법인의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회의록) 1부. ○ 자부담 확보 확인을 위한 잔고증명서(은행발급) 1부. 7. 신청방법: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 문의전화: 고성군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자(670-2463) 2026년 10월 7일 고 성 군 수

2026년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지원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과 장 도윤정 서기관 홍성현 주무관 정지원 | 051-773-5630 051-773-5631 051-773-5632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굴까기 작업장(박신장 등) 시설 지원을 통해 굴의 수출 확대 등 전략품목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굴 공급기반 확충 2. 근거법령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 2026년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굴까기 작업장 개선 (개소) | 15 | 신규 | 신규 | 16 | - | 매년 말 | 내부 보고자료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등으로 측정)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 | 합 계 | 13,200 | 13,200 | 13,200 | - | - 국 비 | 3,960 | 3,960 | 3,960 | - | - 지방비 | 5,280 | 5,280 | 5,280 | - | - 자부담 | 3,960 | 3,960 | 3,960 | - |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은 확정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굴까기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어업면허(굴)를 받아 운영 중인 어업인 또는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굴까기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작업장을 신축 또는 개보수 하려는 자 - 사업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함(단,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는 불가함) 나. 사업자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일반사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집행지연 시 - (지방비 미확보) 선정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포기) 선정사업을 포기한 어업인 또는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사업포기 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집행지연 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보조금 교부신청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사업자에 인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차순위 사업자 인계 조건 : 선정평가 시, 해당 사업자가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 자체 심의를 통해 변경 승인 필요 3. 지원대상 ㅇ 굴까기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최소한 아래 시설기준에 따른 위생적인 작업장을 신축 또는 개보수 하려는 자 - 작업장 시설 기준 및 지침은 [별표 1]과 같음 ㅇ 건축형태 및 색상 - 지 붕 : 경사지붕(박공식) - 색 상 : 지붕→진갈색계열, 외부벽→백색 또는 회백색(시・군・구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콘크리트 지붕 : 아스팔트 루핑을 실시하고 진밤색 ‧ 패널 등의 지붕 : 갈색계통(F174507번 색상) - 지붕 및 상부 벽을 시공할 때는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자재의 중앙과 사각 변을 견고하게 고정할 것 - 외벽부착 패널의 하부 부식방지를 위하여 지상으로부터 20cm이상 높게 블록 시공 후 상단부에 패널 부착 시공 ㅇ 기타 유의사항 - 각종 내부시설 자재는 내열성‧내부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시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할 것 - 바닥은 미끄럼이 발생치 않는 자재를 사용할 것 - 각종 설비기계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장비를 선정할 것 - 저온유통시스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것(전력, 설비의 여유율) - 작업장의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굴까기 작업장을 위생적으로 신축 또는 개보수하기 위한 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토지·부지 매입비 또는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주체 ㅇ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ㅇ 사업주관(집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민간보조사업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국비 기준) : 개소당 신축 180백만원 / 개보수 60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ㅇ 지원기준 및 범위 - 설계 및 감리비 :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 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비 지원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건축공사 : 철거, 작업장, 세척장, 식당, 사무실 등(숙소시설 제외) ① (신축) 식당‧사무실은 전체 시설 면적의 30% 이내로 구축 ② (개보수) 총 사업비 중 건축 60% 이하, 기계 장비 30% 이하, 식당‧사무실 10% 이하 지원 * 단, 건축만 개보수 시 100% 지원 가능 - 정산 시 보조금 합계가 1억원 이상(자부담제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하는 비용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ㅇ 사업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b 7. 중요재산 관리 ㅇ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 구분 | 변동현황 공시 기간 | 부동산과 그 종물 |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 ㅇ 사후관리 기간 구분 | 신축 | 개보수 | 처분제한기준 | 분류 | 대상 | 내용연수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 담보의 제공 등 |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 25년 | 10년 | 그 외의 건축물 | 17년 | 10년 |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그 외 기계류 등 | 10년 | 10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3년 | 조달청 내용연수+3년 |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ㅇ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ㅇ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1조에 따름 ㅇ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 시장·군수·구청장 ㅇ 중요재산의 표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0조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 | 사업신청 단계 | | 사업자선정 단계 |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 수립 | |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 | (해수부) 해당없음 | (시·도) 해당없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시·도→해수부) | (시·군·구) 해당없음 | |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 | (시·군·구)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군·구→시·도) |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 |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 | | |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6pixel, 세로 73pixel | | | | | | | | | | 자금배정 단계 | | 이행점검 단계 | | 기타(추가) 단계 |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 |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 |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시·도) 보조사업 관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 |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 |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 |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 | | | | |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내역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 시행지침 통보(매년 12월말) 3. 사업신청단계 시 ․ 도(시 ․ 군․구) |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나,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매년 2월말까지 사업자 신청・접수) ㅇ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Ⅱ. 1. 사업대상자, 2. 사업선정 제외 대상,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ㅇ 시·도는 시·군·구의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수요를 검토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ㅇ 시·도는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사업자를 모집토록 통보 ㅇ 사업관리주체는 시・도(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 보조사업자 | ㅇ 굴까기 작업장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제출 ㅇ 구비서류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수산물가공업 시설 등록증 사본 1부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④ 양식업 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⑥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 확보 관련 증빙서류 1부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신축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 개보수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및 시설물 또는 건축물) 각 1부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임차인 경우 ㉠ 신축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 개보수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및 시설물 또는 건축물) 각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⑦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⑧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지원사업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⑩ 보조사업 반납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4.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 ㅇ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 조달계획,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Ⅱ. 1. 사업대상자, 2. 사업선정 제외 대상,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우선순위 결정 기준】 1. 굴까기 작업장 신축하려는 자 ① 굴 양식어업권이 있는 자 ② 기존 굴까기 작업장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축하고자 하는 자 ③ 토지 또는 시설이 자가 소유 및 임차(지상권 설정)한 자 ④ 최근 3년간(`23~`25) 수협 위판 실적이 많은 자(물량 기준) 2. 굴까기 작업장 개보수하려는 자 ① 굴 양식어업권이 있는 자 ② 토지 또는 시설이 자가 소유 및 임차(지상권 설정)한 자 ③ 최근 3년간(`23~`25) 수협 위판 실적이 많은 자(물량 기준) ※ ( 공통기준 ) 동일 순위자 발생 시, 굴 양식어업권 면적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함 | -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하여 선정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사업시행일정 및 추진방법 등을 통지(예비사업자 제외)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및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를 시・도에 보고(매년 2월말) 시․도 | ㅇ 시·도는 시·군·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군·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ㅇ 시·도는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결과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년 2월말) 5. 자금배정단계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의함 ㅇ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ㅇ 사업비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ㅇ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라야 함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해양수산부 |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 및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 ㅇ 시·도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자,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도는 시・군・구에서 요청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시・군・구에 통보하고,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즉시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요청 * 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시・군・구는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변경사업자가 선정평가 시 우선순위 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 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7일 이내 보고 <사업계획 변경 원칙> □ 변경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 원칙 : 시·군·구는 당초 제출하였던 사업계획 내 사업비 배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원칙,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여 이행하는 경우만 가능 - ① 국 고보조금 변경 없이 동일 시·도에서 사업자 변경하는 경우(변경사업자가 선정평가 시 우선순위 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시·도지사 승인, 해양수산부 보고 - ② 사업자 변경사항(①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시·도지사 사전 검토, 해양수산부 승인 - ③ 개소당 총 사업비의 5% 이상 사업비 배분(비목)변경 : 시·도지사 사전 검토, 해양수산부 승인 - ④ 개소당 총 사업비의 5% 미만 사업비 배분(비목)변경 : 시·도지사 승인, 해양수산부 보고 * 사업계획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사업계획 변경사항(상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구체적 사업비 집행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기타 타 법령에 따라 사업비 변경 시 필요사항 이행 여부 □ 변경 절차 - ① 지자체에서는 시·도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후 7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 | ㅇ 민간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사업 시행 - 선정 사업계획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시·군·구)의 승인을 받고 사업 추진하여야 하며, 변경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ㅇ 사업관련 계약 등의 절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행점검(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 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 -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시 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제3항에 따름 시․도(시․군․구) |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①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②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예시) 재산명 | 재산구분 | 소재지 | 취득일자 | 취득가액 (백만원) | 현재가액 (백만원) | 담보설정 | 여부 | 설정금액 (백만원) | 굴 전략품목 육성사업 (작업장 신축/개보수) | 부동산 | | | | | | | (1) 중요재산 취득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득이 예상되거나 계속 사업인 경우 이미 취득한 자산의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취득일자, 담보설정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 취득한 중요재산의 경우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2) 기타 사업부서에서 사후관리 목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추가 기재함 보조사업자 |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 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ㅇ 지침 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ㅇ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승인연도 이후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해당 기간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 《사업비 정산》 공통사항 |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ㅇ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ㅇ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관련 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보조사업자 | ㅇ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 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 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시·도는 2027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 [별표 1] 시설기준 및 지침 구 분 | 시 설 기 준 및 지 침 | 작업장 및 보관시설 | 가) 작업장과 알굴 처리장(세척)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 나) 작업장 및 처리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시설하되 그 표면이 평활 하고 적당한 경사가 있어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 다) 작업장 및 처리장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까지의 부분이 내구ㆍ내수성 재료로 구축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 라) 처리장의 천정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가 쉬운 평활한 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 | 마) 작업장은 환기 및 채광시설이 충분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출입문 , 창문 등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바) 작업장과 처리장 바닥은 오수 등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지면보다 높아야 하며, 하수구 또는 배수시설은 복개하여야 하며 작업장과 직결되는 배수구 에는 쥐 등의 침입과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 사) 탈각 작업대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불침투성 재료 등 내구성이 높고 위생 적인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적당한 높이로 표면은 평활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 | 아)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컨베이어 및 장비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 자) 세제, 소독제 및 그 밖의 화학약품 등 유독물질은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의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화장실은 작업장과 시설이 각각 벽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수세식이어야 한다. | | 다) 작업장, 처리장, 화장실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를 반드시 이용하고 출입할 수 있는 시설(깊이 20cm 이상)을 하여야 하며 손 씻는 세수시설(온냉수, 자동 또는 페달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알굴 세척용 자동세척기(슈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마)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작업(청소도구 세척, 폐기물 처리 등)은 적절한 장벽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 용수시설 | 가)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 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는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 | 나) 청정해수 공급을 위한 충분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용수사용량에 적정한 여과기 또는 자외선 살균기 등 소독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다) 모든 취수관ㆍ배수관은 오염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 라) 용수 저장탱크 입구는 외부의 오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며, 내부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식품용 도료를 겉에 바르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폐수처리 시설 | 폐수 배출시설 또는 기타 수질오염원 시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관련) ※ 공공 하수처리시설과 연결 가능한 지역은 반드시 연결해야 함 | 【참고】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0http\://www.gosims.go.kr;1;0;0;http://www.gosim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구 분 | □ 작업장 신축 □ 작업장 개보수 | 신청인 | 성 명 (대표자명) | | 업 체 명 (법 인 명) | | 주 소 (법인소재지)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인허가 현황 | 양식업종류 | [ ]면허(면허번호: )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 가공시설 등록여부 |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 가설건축물 신고(신고번호: ) | 사업신청 내 용 | 사업내용 | 건축공사 관련 | (전기, 소방, | 기계・설비 | | 사업 장소 | (지번까지) | 총사업비 | 총 (천원) * 지원한도 총사업비 (신축)600백만원(국비 180백만원)/(개보수)200백만원(국비 60백만원)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투입 가능 | 국비(30%) | 지방비(40%) | 자부담(30%) | 천원 | 천원 | 천원 | 경영여건 | 자부담 (총사업비의 30%) 가능여부 |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 가능 | 불가 | 자가 | 임차잔여기간 | 자가 | 임차잔여기간 | | | | 년 | | 년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000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서식] 기타 첨부(확인)서류 : 뒷면 참조 | <첨부(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수산물가공업 시설 등록증 사본 1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3. 양식업 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 확보 관련 증빙서류 1부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신축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 개보수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및 시설물 또는 건축물) 각 1부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임차인 경우 ㉠ 신축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 개보수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및 시설물 또는 건축물) 각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5.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6.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지원사업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8. 보조사업 반납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 부 채 |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 |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사업내용 : ㅇ 설비종류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사업비 : 총 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국비(30%) | 지방비(40%) | 자부담(30%) | 비 고 | | | | | |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 | | |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 | | |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 지 출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 | | | | | 9. 사업비 명세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10. 사업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 까지 일정별 작성 추진시기(월) | 세부내용 | 비 고 | | | | | | | 위와 같이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ㅇ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ㅇ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ㅇ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ㅇ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근거, 확약서의 본 목적(중요재산 보호 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변경하여 작성 |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 [별지 제4호 서식]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동의서 ㅇ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아래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구분 | 내용연수 (준공일로부터) | 분류 | 대상 |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 50년 | 그 외의 건축물 | 35년 |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선박, 항공기 | 30년 | 차량 | 20년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 연번 | 주 소 | 성 명(날인) | 연락처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 ○○시(군)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ㅇ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ㅇ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ㅇ 사업성과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ㅇ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3. 보유, 이용기간 | ㅇ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ㅇ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군)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사업성과분석,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ㅇ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ㅇ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보 조 사 업 반 납 서 약 서 저(성명, 업체명)는 20 년도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사업계획에 따라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 | 주 소 | | 보조사업자 | (서명 / 인)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 선정결과 ※ 엑셀로 작성 제출 (단위 : 천원) 시도 | 시군구 | 사업신청내역 | 사업내용 | 착공 (착수)예정일 (yy.mm.dd) | 준공 (완료)예정일 (yy.mm.dd) | 사업자 (법인명) | 연락처 | 사업 시행 장소 (주소) | 사업장형태 | 양식 업권 유무 | 사업시설 규모 (㎡) | 건축물 형태 | 신축/개보수 | 사업비 | 합계 | 국비 (30%) | 지방비 (40%) | 자부담 (30%) | 건축공사 | 기계설비 | 합계 | | | | 박신/가공 | O/X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 |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 | 참여자수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 연락처 | | 주 소 | | 신청내용 | 사업내용 (가공설비) | | 사 업 예정지 (주소) | | 사업비 (천원) | 계 | 국고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 | | | | 2. 사업검토* 구 분 | | 평가 | 검 토 의 견 | 상 | 중 | 하 | 사업능력 | ◦사업신청 자격요건 ◦자부담 능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 | | | | 사업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사후관리 계획 | | | | | 입지여건 | ◦사업부지 확보 ◦토지이용계획 ◦주변 민원 발생소지 | | | | | * 사업성 검토 시 지자체에서 “검토항목” 조정 가능 3. 종합의견 | 년 월 일 00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재지(보조사업 시행 장소) : 4. 사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 포기/변경 | 사 유 | 내용 | 금액 | 내용 | 금액 | | 천원 | | 천원 | |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000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포기 검토의견서 □ 사업개요 o 사 업 명: o 사 업 자: o 사업연도: o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비 고 | yyyy | | | | | 합 계 | | | | | o 사업내용(당초 계획한 주요시설 등 사업내용 간략하게 작성): □ 추진현황(지자체 사업관리,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현황 등 작성) o yyyy. mm. dd. : □ 포기사유 o □ 검토의견(사업포기 원인을 분석하여 지자체 검토의견 작성) o □ 향후 추진계획(반납계획 포함) o 붙임 사업포기서(사유포함) 0부 [별지 제11호 서식] (시·도 → 해수부)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시·도>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 현황 ㅇ 총괄 (단위 : 사업량(개소), 백만원) 시군구 | | 집행 실적(누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간접보조사업자별(※ 엑셀로 작성 별첨 제출) (단위 : 백만원) 시군구 | 연간계획 | 집행 실적(누계) | 일정 | 현재 공정 |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 사업자 | 사업비 |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부진 해소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현재 공정’은 준비, 착수, 공사 중, 완공으로 작성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사업자→ 시·군·구) 사업자명 | 00수산 홍길동 | 선정연월 | 0000년 00월 | 사업장소 | 00시·도 00시·군·구 00읍·면·동 00외 0필지(도로명 주소로 기재 가능) | 사업구분 | □ 신축 □ 개·보수 | 사업규모 | 부지면적 0,000㎡, 시설면적 0,000㎡(건물 00동), 장비 00개 | 사업기간 | ‘00.00월 ~ ‘00.00월 (* 사업선정 시 제출된 사업기간으로 작성) | 사업비 편성내역 (*총사업비: 0,000백만원) | 구 분 | 계 | 국 비 | 시·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천원)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20 년 | | | | | | 20 년 | | | | | | ... | | | | | | 사업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계획연월 | 사전행정절차 |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 ‘00.00월~‘00.00월 | 실시설계 |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 ‘00.00월~‘00.00월 | 인·허가 |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 ‘00.00월~‘00.00월 | 공사 |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 ‘00.00월~‘00.00월 | 정산 |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 ‘00.00월 | ... | * 기타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 작성(표 순서조정 가능) | ‘00.00월~‘00.00월 | 사업추진 실적 | 위탁 여부 | □미위탁 □위탁(위탁기관/계약월: 000기관/‘00.00월) | 추진 단계 | □계획 중 □설계⸱인허가 중 □공사 중 □공사 완료 □정산⸱반납 완료 □사업포기 □기타( ) | 구 분 | 추진실적 | 추진연월 | 사전행정절차 | (완료) (미완료 사유)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 ‘00.00월~‘00.00월 | 실시설계 | (완료) (미완료 사유)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 ‘00.00월~‘00.00월 | 인·허가 | (완료) (미완료 사유)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 ‘00.00월~‘00.00월 | 공사 | (완료) (미완료 사유)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 ‘00.00월~‘00.00월 | 정산 및 반납 | - (정산여부) - (반납여부) * 완료 또는 포기사업에 대한 정산·반납 실적 또는 계획 작성 | (확정)‘00.00.00 (반납)‘00.00.00 | 중요재산 등록 | - (부기등기현황 또는 부기등기 불가 재산 관리현황) - (부기등기내용 또는 관리대장 부기내용) - (공시현황) - (미공시 사유 및 조치계획) | (포기)‘00.00.00 (승인)‘00.00.00 | 사업포기 | (포기사유) - (조치실적·계획) | (취득)‘00.00.00 (공시)‘00.00.00 | ... | * 기타(사업자변경 등) 실적작성(표 순서조정 가능) | ‘00.00월~‘00.00월 | 집행현황 * 국비 기준 | ○국비 실집행 현황 구분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계(천원) | 8 =SUM(BELOW)??%g,;;2,000 =SUM(BELOW) %g, 2,000 2,000 | | | 8 =SUM(BELOW)??%g,;;1,300 =SUM(BELOW) %g, 1,300 1,300 | | 700 | 20 년 | 1000 | 500 | 1500 | 800 | 700 | 700 | 20 년 | 1000 | 0 | 1000 | 500 | 500 | 0 | ... | | | | | | | * 예시 참조하여 집행에 따른 계산된 금액으로 작성 ○분기별 집행실적 및 계획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누적) | | | | | 실적(천원) | | | | | * 실적 : 각 분기 집행액, 계 : 사업비 총 집행액 작성 자체점검 실적 | ○ (점검결과) * 사업관리주체의 보조사업 추진현황 또는 집행점검 실적 작성 ○ (조치사항) | 현장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설명(’00.00.00.) | 사진설명(’00.00.00.) | 그 외 건의사항 | * 사업 추진 애로사항 또는 개선 건의사항 등 작성 |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 /4분기) [별지 제13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내역사업: 시·도(군·구)명: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상세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 사 업 자: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사업규모: - 주요 사업내용 추진현황 - yyyy. mm. dd. :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 구 분 | 예산액(A) | 집행액(B) | 불용액 | 집행률(B/A) | | 합 계 | | | | % | 국 비 | | | | 지방비 | | | | 자부담 | | | | 향후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연간 기대 생산량: 미/패/톤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사업 완료사진 | | | | ※ △보조사업 전/후시설, 장비, 보조금 안내문 부착 사진, △지자체(시도 기준) 정산검토문서 등 기타 참고자료 별첨 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1.내역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2.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3.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사업자: 5.사업연도: 6.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 구 분 | 예산액 | 교부결정액 | 확정신청액 | 반납액 | 비고 | 집행잔액 | 이자액 | | 합 계 | | | | | | | 국 비 | | | | | | | 지방비 | | | | | | | 자부담 | | | | | | |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 구 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반납액 | 비고 | 집행잔액 | 이자액 | 전 체 | 합 계 | | | - | | | | | | 국 비 | | | | | | | | 지방비 | | | | | | | | 자부담 | | | | | | | | 소 계 | | | | | | | | 8. 집행 상세(e-나라도움 상 보조사업 상세 집행내역(증빙포함)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단위: 원) 연번 | 집행일자 | 집행비목 | 거래처명 | 집행용도 | 집행금액 (총사업비 기준) | 비고 | | | | | | | | 20 년 소계 | | | | | | | | | | 20 년 소계 | | | 합 계 | | | 9. 국비 이자산정 (단위: 원, %, 일) 연번 | 일자 | 입금액 | 지출액 | 잔액 | 약정금리 | 보유일자 | 이자산정액 | 비고 | | | | | | | | | | 20 년 소계 | | | | | | | | | | | | 20 년 소계 | | | 합 계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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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희망신청서 구 분 | □ 작업장 신축 □ 작업장 개보수 | 신청인 | 성 명 (대표자명) | | 업 체 명 (법 인 명) | | 주 소 (법인소재지)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인허가 현황 | 양식업종류 | [ ]면허(면허번호: )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 가공시설 등록여부 |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 가설건축물 신고(신고번호: ) | 사업신청 내 용 | 사업내용 | 건축공사 관련 | (전기, 소방, | 기계・설비 | | 사업 장소 | (지번까지) | 총사업비 | 총 (천원) * 지원한도 총사업비 (신축)600백만원(국비 180백만원)/(개보수)200백만원(국비 60백만원)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투입 가능 | 국비(30%) | 지방비(40%) | 자부담(30%) | 천원 | 천원 | 천원 | 경영여건 | 자부담 (총사업비의 30%) 가능여부 |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 가능 | 불가 | 자가 | 임차잔여기간 | 자가 | 임차잔여기간 | | | | 년 | | 년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고성군수가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서식] 기타 첨부(확인)서류 : 뒷면 참조 | <첨부(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수산물가공업 시설 등록증 사본 1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3. 양식업 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 확보 관련 증빙서류 1부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신축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 개보수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및 시설물 또는 건축물) 각 1부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임차인 경우 ㉠ 신축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 개보수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및 시설물 또는 건축물) 각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5.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6.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지원사업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8. 보조사업 반납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 부 채 |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 |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사업내용 : ㅇ 설비종류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사업비 : 총 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국비(30%) | 지방비(40%) | 자부담(30%) | 비 고 | | | | | |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 | | |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 | | |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 지 출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 | | | | | 9. 사업비 명세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10. 사업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 까지 일정별 작성 추진시기(월) | 세부내용 | 비 고 | | | | | | | 위와 같이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ㅇ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ㅇ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ㅇ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ㅇ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 [별지 제4호 서식]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동의서 ㅇ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아래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구분 | 내용연수 (준공일로부터) | 분류 | 대상 |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 50년 | 그 외의 건축물 | 35년 |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선박, 항공기 | 30년 | 차량 | 20년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 연번 | 주 소 | 성 명(날인) | 연락처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 고성군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ㅇ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ㅇ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ㅇ 사업성과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ㅇ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3. 보유, 이용기간 | ㅇ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ㅇ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성군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사업성과분석,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ㅇ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ㅇ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인 : (인) 고성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보 조 사 업 반 납 서 약 서 저(성명, 업체명)는 2024년도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사업계획에 따라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 | 주 소 | | 보조사업자 | (서명 / 인)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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