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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회계과2026-10-07

공유재산(상가건물) 대부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37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안동시 공유재산(상가건물)의 대부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부 대상 재산 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4-17 외 1필지(아차산로 41) 상가건물 나. 대상 재산(3건): 지하1층 102호(235.33㎡), 4층 402호(137.49㎡), 7층(168.43㎡) 다. 예정가격: 공고문 참조 2. 입찰사항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나. 입찰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s://www.onbid.co.kr) 다. 입찰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9.(월) 16:00 라. 개찰일시: 2026. 10. 20.(화) 10:00 안동시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마. 낙찰자 결정: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붙임 공유재산 대부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문 1부. 끝.

공유재산(상가건물) 대부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 2026 – 2371 호 안동시 공유재산(상가건물) 대부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공유재산(안동빌딩 지하1층 및 4층 일부, 7층) 대부 사용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 합니다. 2026. 10. 7. 안 동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안동시 공유재산(상가건물) 대부 사용자 선정 입찰 공고 나. 재산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4-17 외 1필지(아차산로 41) 상가건물 다. 대상 재산 (3건) 입찰예정가격 월관리비 연번 구분 대부면적 대부용도 비 고 (연간 대부료) (공과금 별도) 지하1층 235.33㎡ 51,551,060원 1,051,910원 - 제1·2종근린생활시설 1 102호 (전용 145.06㎡) ※ 부가세 10% 별도 ※ 부가세 별도 (의원, 사무소 등) 4층 137.49㎡ 30,121,900원 614,570원 ※ 현 입주업체와 진료과목 현장설명 2 및 업종 중복 불가 402호 (전용 84.75㎡) ※ 부가세 10% 별도 ※ 부가세 별도 생략 ※ 용도변경 필요 시 해당 168.43㎡ 36,896,040원 752,890원 절차는 낙찰자가 이행 3 7층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용 103.82㎡) ※ 부가세 10% 별도 ※ 부가세 별도 ※ 예정가격은 연간 대부료(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2차년도 이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대부면적은 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산정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철저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연간 대부료)과 별도로 다음 금액이 추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월 관리비, 제세공과금(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요금 등), 부가가치세(대부료 및 관리비의 10%) - 대부료 분납 시 보증금(연간 대부료의 50%), 분납이자(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라. 대부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5년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갱신 계약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며, 계약조건의 성실 이행 여부와 우리 시의 필요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영업 또는 사용 행위를 위한 시설물 설치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계약자는 시설물의 설치, 영업 준비 등의 지연을 이유로 대부료의 환불·감면·면제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음 마. 대부용도(업종)의 제한 1) 대상 재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당구장, 사무소)이며, 입주 예정 업종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혐오·기피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 및 입주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공서양속 (公序良俗)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이어야 함 3) 대부업, 다단계업 등 공유재산의 품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및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업무 관련 업체(개인)는 입주 불가함 4) 동일 건물 내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용인과 업종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건물의 안전·미화·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업종이어야 함 5) 영업장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하며, 영업장 내 숙식은 불가함.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 및 가스연료를 사용하여 조리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불가함 6) 대상 재산의 외부 또는 공용공간에 별도의 영업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음 7) 가맹사업체의 경우에도 위의 1) ~ 6)에 저촉이 없어야 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따라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불가하여 낙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투찰 전에 사용 예정 업종의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9.(월) 16:00 나. 개찰일시: 2026. 10. 20.(화) 10:00 (안동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기한: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포함, 별도 통지) 라. 입찰서제출처: 온비드(https://www.onbid.co.kr)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나. 제1항에서 정한 대부용도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할 자로서, 사용목적 및 업종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한국자산관리 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입찰이 가능한 범용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전까지 “온비드”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온비드”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동일 세대에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동참가 및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전자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분할납부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입찰보증금의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온비드 화면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안동시 집금계좌로 이체됩니다.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의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낙찰금액을 첫째 연도의 연간 대부료로 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거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이용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 및 그에 따른 낙찰은 무효로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낙찰이 무효로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계약 체결 후에도 입찰 또는 낙찰의 무효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연기공고 또는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지참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 11. 대부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포함, 별도 통지)에 대부료 또는 보증금(대부료 분납 시 해당)을 지정된 계좌에 전액 납부하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대부료 및 보증금 납부 및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고 부정 당업자 제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부재산에 대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매월 우리 시에서 정하는 기한 내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대부료의 결정 및 납부 1) 1차년도 대부료: 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고 입찰가 2) 2차년도 이후의 대부료: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 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에 따라 산출 ※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기준 3) 대부료는 첫째 연도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에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년도 이후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대부 개시일 전에 선납하여야 함. 마. 대부조건 1)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직권으로 대부계약 해지가 가능함 2) 대부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함 3) 대부재산에 대한 일체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음 4) 대부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대부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우리 시에 반환하여야 함 5) 대부기간 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 등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 6)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의 대부조건에 의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대부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대부재산의 현장 및 행정상 제한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입찰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제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허가, 등록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 또는 사용상 제한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대부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관련 일체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대부자)는 대부계약 재산의 점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 하는 각종 인·허가, 등록 또는 승인을 낙찰자(대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 하여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우리 시에 권리금, 영업비, 유익비, 필요비 등의 지급 또는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대상 재산 내 영업 또는 사용 행위를 위한 설비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 일체의 공사는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낙찰자(대부자)의 책임 및 비용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외관 및 인근 마감재의 종류와 색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공사 내용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대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 (대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바. 계약기간 만료, 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상가의 명도 및 원상회복을 보장하는 각서를 작성 및 공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필요한 경우 제소전화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응찰자는 대부공고,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https://www.onbid.co.kr - 전화번호: 1588-5321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온비드”시스템 상 확인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여부: 나의 온비드/입찰관리/입찰진행내역 - 입찰결과: 나의 온비드/입찰관리/입찰결과내역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안동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54-840-5154) ※ 현장 확인 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1(성수동1가) 관리사무실 (☎02-467-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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