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 - 2373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2026년 10월 7일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파크골프장ㆍ야구장 및 부대시설을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 포함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동시의회 동의 절차를 반영하여 공단의 위탁ㆍ대행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단 위탁사업 항목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나. 사업 대행 시 시의회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추후 예정
5.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목)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기획예산실
☎ : 054-840-6051, Fax : 054-840-6059
E-mail :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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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파크골프장ㆍ야구장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ㆍ대행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ㆍ대행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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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27조(사업)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신 설> | 18. 파크골프장ㆍ야구장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
18 . (생 략) | 19 . (현행 제18호와 같음) |
제28조(대행사업) ① ∼ ③ (생 략) | 제28조(대행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경우 3.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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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