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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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 2026 – 82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 (인) |
1. 공고명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3. 공고대상 및 내역
업소명 (업종) | 영업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사항 |
그날*** (숙박업) | 신**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5길 **-*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기간 위반(21일) | 과태료 21만원 (26.10.23.까지 납입 시 168,000원 ) |
4.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5. 공시송달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오니, 공고기간까지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시금고(전북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3%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을 경과할 경우 75%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서면)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20-531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