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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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 – 826호
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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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1. 2.
3. 공고대상
업소명 (업종) | 영업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과금액 | 납부기한 |
디**산업** ( 건물위생관리업) | ㈜디OO 산업OO |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140, ***동, ***호 | 공중위생교육 미이수(3차) *25년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 210,800원 (본세)200,000원 (가산금)10,800원 | 2026.11.2. 까지 |
도*****천하*** ( 건물위생관리업) | 임OO | 전주시 완산구 서곡2길 **-* | 공중위생교육 미이수(1차) *25년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 210,800원 (본세)200,000원 (가산금)10,800원 | 2026.11.2. 까지 |
주식회사 씨** | ㈜씨 **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 | 공중위생교육 미이수(2차) *25년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 208,400원 (본세)200,000원 (가산금)8,400원 | 2026.11.2. 까지 |
4.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5. 공시송달내용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하오니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220-5314)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시금고(전북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된 과태료에 가산금 3%와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중가산금 1.2%를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가 최대 60개월이 경과한 경우 75%의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미납부 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재산을 압류(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20-5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