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성북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의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거주이동 사항을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이행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0아
나.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16.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위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붙임 : 최고공고문(이0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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