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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주택정책과2026-10-07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안암동5가 103-181외 1필지)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4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등을 내용으로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신*섭 외1 3. 공고사유: 우편송달 불가(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5.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문 의 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26) ※ 자세한 공고 내용은 따로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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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동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등을 내용으로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성 북 구 청 장 - 다 음 -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2. 대상 및 위반사항 연번 | 건물소재지 | 소유자 | 위반내용 | 1 | 안암동5가 103-181외 1필지 | 신*섭 외 1 | 건축물 무단 증축 | 3.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4. 게시장소: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반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건축물을 자진 정비 (철거 및 원상복구 등)할 것을 명하오니, 2026. 10. 21.까지 자진 정비하시고, 그결과를 우리 구(주택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만일, 위 시정명령 기한 내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각종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오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주택정비팀【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02)2241-2726, FAX 02)2241-6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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