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80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 추가 공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기업 등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7.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
ㅇ 추진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ㅇ 추진목적
- 지역 내 분산에너지의 생산·저장·소비·거래를 연계해 계통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에너지자립과 수익창출 기반 마련
ㅇ 신청유형 :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ㅇ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동강면)
2.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1. 5.(목) (30일간)
3. 열람기간 : 2026. 10. 7.(수) ~ 2026. 11. 5.(목) 18:00 까지
※ (시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전자파일 및 복사본 제공 불가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에너지정책과(☎061-286-7222)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 22 에너지신산업과(☎061-339-8372)
5. 기타 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061-286-7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 추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80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 추가 공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기업 등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7.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
ㅇ 추진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ㅇ 추진목적
- 지역 내 분산에너지의 생산·저장·소비·거래를 연계해 계통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에너지자립과 수익창출 기반 마련
ㅇ 신청유형 :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ㅇ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동강면)
2.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1. 5.(목) (30일간)
3. 열람기간 : 2026. 10. 7.(수) ~ 2026. 11. 5.(목) 18:00 까지
※ (시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전자파일 및 복사본 제공 불가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에너지정책과(☎061-286-7222)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 22 에너지신산업과(☎061-339-8372)
5. 기타 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061-286-7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 의견서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주소 |
의견 내용 |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와 같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 (안) ’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