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행정예고 :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설치
2. 설치목적 :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3. 내용 및 의견제출 :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2026-2971호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설치 행정예고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행정예고 :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설치
2. 설치목적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3. 설치장소 및 수량 :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4개소
연 번 | 설치지점 | 설치대수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85 (홈플러스 → 하남산단) | 전면 신호․과속단속 1대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월동 880-1 (첨단2지구 → 전자공고) | 전면 신호․과속단속 1대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 206 (말바우시장 → 문화사거리) | 전면 신호․과속단속 1대 |
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861 (숭덕고 → 첨단부영1차아파트) | 후면 신호․과속단속 1대 |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6.(월) <21일간>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제출사항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062-613-4652)
다. 제출방법 : 서면제출(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교통운영과
∙ 팩스 : 062-613-448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의견 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