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문화예술과2026-10-07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1006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10.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 호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문학 창작‧향유 증진을 위한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학관 관리‧운영 및 개관‧관람에 관한 사항 ❍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7.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문화예술과, 전화 061-550-54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전화 061-550-5462, 팩스 061-550-54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붙임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 | | | (붙임2)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문학활동을 증진하고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산 윤선도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이란 한옥건축양식으로 조성된 전시실, 세미나실, 창작관 및 야외마당 등 시설을 말한다. 2. “문학자료”란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문학, 완도의 문학문화 및 문학관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존‧전시‧연구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관람자”란 문학관의 전시공간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세미나실 또는 창작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기사용자”란 창작관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6.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문학 관련 단체”란 문학의 창작‧발표‧보급‧교육 및 문학인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협회‧동호회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문학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 29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자료의 보존‧전시 및 관람 안내 2. 세미나실‧창작관 등 문학관 시설의 관리‧운영 및 이용 활성화 3. 완도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학‧문화 행사의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문학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창작활동, 세미나실 사용 등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전시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문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문학관 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 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손해배상) 군수는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문학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변경)를 받아야 한다. 1. 세미나실 2. 창작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서를 문서 또는 통신매체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창작관의 장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문학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나. 사용개시일 전날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당일 또는 사용개시 후에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②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세미나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세미나실 사용료의 면제 가. 완도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세미나실 사용료 20퍼센트 감면 가. 문학 관련 단체가 문학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문학 교육‧체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세미나실과 창작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제15조(사용기간) ① 창작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사용: 1일 이상 7일 이하 2. 장기사용: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② 군수는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사용: 3일 이내 2. 장기사용: 3개월 이내 ③ 최초 사용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한 총 사용기간은 단기사용의 경우 10일, 장기사용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사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관람이나 시설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납부, 사용기간 및 사용조건 등 사용허가 사항 2. 시설물 훼손 금지 및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3. 시설 내 음주, 반려동물 사육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퇴실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퇴실 시 사용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9조(양도금지 등)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빌려 주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고산 윤선도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창작관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담당 과장과 보길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관 운영 또는 문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관업무팀장이 된다. 제2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출장‧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3. 기관·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기관·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5. 제25조 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준용) 문학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산 윤선도문학관 시설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세부 시설명 | 사용료(원) | 비 고 | 세미나실 | 135㎡ | 4시간 이하 30,000 | ❍ 감면기준 - 세미나실과 창작관을 동시 사용시 세미나실 사용료 20% 감면 - 그 밖의 면제‧감경은 조례 제14조에 따름 | 8시간 이내 50,000 | 창작관 | 단기 사용 (1일 기준) | 장기 사용 (1개월 기준) | ❍ 사용기간 - 단기: 1일 이상 7일 이하 (1회 3일 이내 연장, 총 10일 이하) - 장기: 1개월 단위 (1회 3개월 이내 연장,총 6개월 이하) ※ 장기 사용자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별도 납부 | 40.5㎡ (방 1개) | 20,000 | 40.5㎡ (방 1개) | 200,000 | 67.5㎡ (방 2개) | 40,000 | 67.5㎡ (방 2개) | 400,000 | [별지 제1호 서식] 고산 윤선도문학관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단 체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주 소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시 설 명 | 사용 목적 | 사용신청 인원 | 사용기간 | 사용료 | 계 | | | | | 세미나실 | | | | | 창작관 (1실, 2실) | | | | | 변경신청내용 | | | | | 사용료 감면 사유 | | 감 면 신청액 | | 최종 사용료 | (사용료-감면액) |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완도군은 고산 윤선도문학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문학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의 접수‧처리, 사용료 부과 및 시설 이용 안내, 문학관 운영 정보 등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및 단체명(단체 신청인 경우) | 관계 법령 및 완도군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한 보존기간까지 | □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 신청의 접수‧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완도군 제 호 고산 윤선도문학관 사용(변경)허가서 | 주 소 | | 성 명 (단 체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시 설 명 | 사용 목적 | 사용 인원 | 사용 기간(시간) | 사용료 | 계 | | | | | 세미나실 | | | | | 창작관 ( 실) | | | | | 변경신청내용 | | | | | 감 면 액 | | 사용료 납부액 | | 년 월 일자 신청한 고산 윤선도문학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 직인 | 사용 허가 조건 | ※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부터 제19조의 사용자 준수사항 등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하고, 완도 군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치에 응해야 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고산 윤선도문학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 계 | | 당초신청내용 | 사용시설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납부한 사용료 | 금 원 |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취소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 「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완도군수 귀하 | 첨 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

첨부파일

1건

완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