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경제산업과2026-10-07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경제산업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1004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9:1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6. 10.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1004호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 3.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마련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법령준수 등 의무 규정 마련 ○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마련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7일∼2026년 10월 27일까지(20일간) 6.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경제산업과, 전화 061-550-55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경제산업과 (전화 061-550-5580, 팩스 061-550-554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 | | |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 서비스 증진 4. 택시 정책의 추진 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4. 관내 택시 외부 관광홍보물 부착에 따른 보상금 지원 5. 택시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택시 승차대 등의 교통시설 확충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건

완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