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동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사실과 일치하도록 신고할 것을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19.
2. 공고대상 : 정*일 외 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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