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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아동청소년과2026-10-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84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위탁사무 :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전반 나. 공고기간 : 2026. 10. 07.(수) ~ 10. 22.(목) 다.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10. 22.(목) 9:00 ~ 18:00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라. 접수장소 :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062-410-8453)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FAX, E-mail, 우편접수 불가)

[공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수탁운영기관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 – 168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역시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위탁개요 ❍ 위탁사무 :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간) ❍ 지원예산 : 264,517천원 (2026년 기준. 예산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탁사무내용 1.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 지원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신청자격 1)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③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별첨] 2) 결격사유 ❍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 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 대표자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단체(법인) ❍ 단체(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 ※ 수탁자로 선정되더라도 결격(부적격)사유 발견 시 선정 무효 처리 3. 위탁조건 ❍ 청소년 관계 법령 및 당해년도 성평등가족부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 위탁자(구청장)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탁기관에서 자체 부담으로 운영한다. ❍ 수탁기관 변경 시 기존 시설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다. ❍ 위․수탁 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 기타 상세한 위탁운영 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하고,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따른다. 4. 신청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07.(수) ~ 10. 22.(목). 15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10. 22.(목), 3일간 ❍ 접 수 처 : 북구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 062)410-845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분에 한함 ※ 전자메일, 우편접수, 택배 불가 ❍ 신청서식 : 북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 ※ 접수결과 신청 법인·단체가 없거나 1개의 법인·단체만 신청한 경우 재공고 ※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단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로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탁기관 선정 5. 제출서류 ※ 책자제본하여 제출 (원본 포함 총10부, ①~⑩번 순서로 좌철, 쪽수 표기) ※ ⑪ 운영계획 요약서는 별도 제출 (원본 포함 총10부) ① [서식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1부 ② [서식2] 수탁운영 법인(단체) 현황 ③ [서식3] 대표자 사용 인감계(사용시) 및 서약서 각 1부 ④ [서식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 ⑤ [서식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경력(전력)조회동의서, 위임장(필요시) 각 1부 ⑥ [서식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⑦ 법인(단체) 인감증명서(비영리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⑧ 법인 설립 인가(허가)증 사본 1부 ⑨ 법인(단체)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의 평가서류 1부 - 재산목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⑩ 운영책임자 자격 등 관련서류 각 1부 - 이력서, 자격증명, 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단체소개서 등 - 기타(법인 및 종사자 표창장, 자격, 경력증명사본 등) ⑪ [서식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계획 요약서 1부 6. 수탁기관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결정 ❍ 심의일시 : 2026. 11. 02.(월) (예정) ❍ 심사방법 : 제안발표(10분이내) 및 질의응답 -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사업계획 발표 불참시에는 수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 표 자 : 법인(단체)대표자 ※ 법인(단체)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 직원도 가능 ▪ 발표시간 : 신청법인․단체 당 10분 이내 ※ PPT자료는 심의일 3일 전까지 이메일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제출) ▪ 내 용 :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 등 수탁제안 설명 | - 심의일에 출석하여 수탁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평균점수로 환산하여 70점 이상을 얻은 곳 중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단체로 결정 - 동점일 경우 수탁기관의 사업운영계획, 수행 실적 순으로 선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평균점수를 70점 이상 획득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재공고의 경우) ❍ 결과발표 : 북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심사기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지 표 | 배점 | 비고 | 운영기관 평가 (40) | 1. 운영기관의 적절성 | 10 | - 기관의 목적, 비전 및 활동연혁 | 10 | | 2. 사업수행 능력 | 30 | 운영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 ・ 자산 규모 현황 | 10 | | - 직원의 적정성 및 전문성 | ・ 2명 이상 ・ 2명 미만 | 10 | | -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운영 실적 | ・ 10건 이상 ・ 4 ~ 9건 ・ 4건 미만 | 10 | | 사업운영 계획평가 (60) | 4. 사업계획 전반 | 40 | - 사업계획의 체계성, 타당성, 적절성, 구체성 | 20 | | -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 20 | | 5. 지역자원 연계 | 10 |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 10 | | 6. 홍보계획 | 10 | - 홍보 계획의 적절성 및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계획 | 10 | | 7. 계약체결 ❍ 적격자로 선정된 수탁기관은 북구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계약 체결 | 【 위ㆍ수탁 협약체결 】 | | | | 가. (협약체결) 선정된 수탁단체는 선정 통보 후 협약 체결 나. (체결방법) ㅇ 별도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 ㅇ 선정된 단체(법인)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단체(법인)와 협약 체결할 수 있음 ㅇ 위ㆍ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 8. 기타 유의사항 ❍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인은 모집공고, 관계법규 등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숙지,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일정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수탁일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최고 순위 득점 신청자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체결 안할 경우 다음 순위 득점 신청자와 협약 체결합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8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제1호~제7호) 및 별첨(설치·운영기준) 각 1부. 끝.

[서식] 신청서류 및 별첨.hwpx

한글 첨부 본문
원본 / 사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신청자료 | | 2026. . ( 법인 ‧ 단체 명 )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 | ○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1부로 편철하여 총 10권 제출 (원본 1부, 사본 9부) - 좌철(A4, 양면인쇄) 50쪽 내외(증빙자료 분량제한 없음) - 심사의 편의를 위해 편철 시 목차순서, 쪽번호를 기재(증빙자료 포함)하고 라벨 부착 - 원본 1부는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사본 9부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식별불가 처리 ○ 증빙자료는 별지로 구분, 신청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작성 - 증빙자료 시작페이지 앞 목차 산입, 증빙자료별 페이지 표기 -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증빙서류 미제출 항목은 평가 시 제외 - 단, 법인 운영 편람 등 기 출판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증빙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재산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의 발급 기준일자는 공고일 기준이어야 함 ※ 재산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신청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위탁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각 서식 요구 내용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및 심사 당일에 출석하여 운영성과 및 계획 등에 대한 소견발표 (PPT준비)를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 PPT자료는 심의일 3일 전까지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dele1889@korea.kr) 제출 ※ 법인․단체 대표자 불참 시 법인․단체 소속 대리인은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참석 가능 [서식 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기관・단체・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 | 시설・ 인력현황 |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종사자 : 총 명 (청소년지도사 명, 청소년상담사 명, 기타 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 명세서 1부 4. 전문인력 보유현황 자료 1부 등 공고문 참고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서식 2] 수탁운영 법인(단체) 현황 1. 일반 현황 기관․법인 (단체)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 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유형 | 전국 법인( ), 지역 법인( ) | | | 법인종류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개조식으로 작성 | ※첨부서류 : 정관(규약), 등기부등본, 단체설립허가증(사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의록 사본 등 2. 임원현황 : 명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 ) 직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직 업 | 주요경력 | 임 기 (최초임면일) | 소지자격 (청소년관련) | 특수관계 여 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운영대표자의 자격 관련서류 3. 기관․법인(단체)의 조직도 ❍ 조 직 도 예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법인(단체) 직원 현황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근무기간 | 주요경력 | 자격증 | | | | | | | | | | | | | | | ※ 본부 및 사무소 구분 작성(증빙서류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4. 기관․법인(단체) 운영의 투명성 (최근3년) ❍ 이사회 운영 현황 구 분 | 일 시 | 참석인원 | 주요내용 | 비 고 | | | | | | ※ 첨부서류 : 회의록 사본 ❍ 기관․법인(단체)의 회계감사 현황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 | | | ※ 첨부서류 : 감사보고서 사본 ❍ 기관․법인(단체) 회계의 외부 공시 현황 연 번 | 공시일시 | 공시방법 | 비 고 | | | | | ※ 증빙자료 : 홈페이지 게재 내용 또는 이사회 승인 내역 등 5.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항 (최근5년) 연 월 일 | 처 분 기 관 | 위반내용 | 비 고 | | | | | | | | | 6. 주요 사업수행실적 (최근3년) ❍ 청소년 관련 수상실적 구 분 | 년 월 일 | 내 용 | 시행기관 | 비 고 | 상장, 표창장등 | | | | | | | | | | ※ 붙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상장, 표창장, 감사패, 우수기관 인증 등)실적 사본 ❍ 청소년사업(활동, 복지, 보호)실적 ※ 연도별 별도작성 연도별 | 사업내용(추진실적 포함) | 예산액(천원)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2024 | | | | | | 2025 | | | | | | 2026 | | | | | | ❍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적 구 분 |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장소, 대상, 내용, 실적등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사업효과 및 수혜자등 기재 | ※ 증빙자료(언론보도 등) 첨부 ❍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 (최근3년) 시 설 명 | 운영기간 | 위탁주체 |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포함) | 비 고 | | | | | | ❍ 공모사업 실적(연도별 별도 작성) 연도별 | 사업명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예산액(천원)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2024 | | | | | | | 2025 | | | | | | | 2026 | | | | | | |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확인자료 첨부 7. 기관․법인(단체)의 자산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자 산 | 부채 (B) | 부채비율 (C=B/A)*100 | 비고 | 계(A) | 토지 | 건물 | 동산 | 기타 | 계 | |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 | 수익용 기본재산 | | | | | | | | | 기타재산(보통재산) | | | | | | | | | ❍ 토 지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 공시지가 | 평가액(천원) | 용 도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소유권 확인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확인원 등 ❍ 건 물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구 조 | 소유자 | 지방세과표 | 평가액(천원) | 용 도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소유권 확인서류 및 공시지가 확인원 등 ❍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 치 기 관 | 금액 (평가액) | 취득일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예금 잔액 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사본 등 ❍ 기 타 구 분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 ❍ 부채현황 구 분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 | | | | 8. 기관․법인(단체)의 예산(결산) 규모 ❍ 세입 (단위 : 천원) 연도 | 계 | 재산수입 | 사업수입 | 보조금 | 후원금 | 차입금 | 기타 | 계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2026 | | | | | | | | ※ 첨부서류 : 기관․법인(단체) 예산․결산서 등 (연도말 및 2026.9.30 기준으로 작성) ○ 세 출 (단위 : 천원) 연 도 | 계 | 사무비 | 재산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기타 | 계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2026 | | | | | | | | ※ 첨부서류 : 기관․법인(단체) 예산․결산서 등 (연도말 및 2026.9.30. 기준으로 작성)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부동산의 경우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확인원 등 첨부 - 동산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 기타재산 환가액은 납세증명서(과세내역서 첨부)에 의함 - 부채현황은 공인회계사 확인 등 증빙자료 첨부를 통한 신뢰도를 증명하여야 함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해당 기관․법인(단체)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이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수탁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북구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3-1] 서 약 서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상기 법인(단체)은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외 및 수탁 취소가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 개 요 가. 운영목표 나. 운영방침 및 비전 ○ 추진배경 ○ 현황분석(인구규모·면적 및 지역 특성) ※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추정치 등 지역 상황 기술 ○ 대응방향 다. 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계획 (지역 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특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 지역자원 연계(유관기관 연계 및 지역자원 발굴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방향 등 2. 조직구성 가. 조직체계 예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인력구성(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포함) 1) 시설장(예정자)의 전문성 - 시설장(예정자)의 학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증빙자료 첨부) 성 명 | 생년월일 | 현직(경력) | 학력(학과) | 자 격 증 | 비고 | | | | | | | - 시설장(예정자)의 청소년관련 주요경력(증빙자료 첨부) 소속기관 | 직 위 | 근무기간 |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 비고 | | | | | | 2) 종사자 확보 및 관리계획(전문인력 기준 충족) - 전문인력 보유현황 연번 | 성명 | 근무기간 | 자격증 | 비고 | 종류 | 취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자격증, 학위 증명서 등 - 인력관리계획 (교육 등) 3. 사업운영계획 ※ 센터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기재 ※ 구체적 사업 분야에 따라 사업개요(목적,기간,대상 등) 사업내용, 소요예산(세부산출근거)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작성 가. 사 업 명 ○ 사업개요(목적, 기간, 대상 등) ○ 사업내용 ○ 소요예산(세부산출근거) ○ 기대효과 나. 사 업 명 ○ 사업개요(목적, 기간, 대상 등) ○ 사업내용 ○ 소요예산(세부산출근거) ○ 기대효과 다. 사 업 명 ○ 사업개요(목적, 기간, 대상 등) ○ 사업내용 ○ 소요예산(세부산출근거) ○ 기대효과 4. 시설운영계획 가. 시설관리계획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유지관리방안 등 나. 재정운영계획 ○ 연도별 예산운영계획 (2027년~2031년) 구 분 | 제1차년도 (2027년) | 제2차년도 (2028년) | 제3차년도 (2029년) | 제4차년도 (2030년) | 제5차년도 (2031년) | 세입 | 합 계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자체 운영 수익금 | 수 입 | | | | | | | | | | | 전입금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세출 | 합 계 |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운영비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시설비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사업별 예산계획서 및 구체적인 예산활용 계획 제시 및 산출내역 요약서 포함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방안 ○ 보조금 확보 방안 ○ 법인의 청소년 시설 지원계획 등 ※ 운영비 부족 시 재원 조달방안 포함 다. 예산집행계획(2027년 예산, 1년사업 기준으로 작성) 1) 세입 예산서 (자유형식 필수작성) 2) 세출 예산서 (단위: 천원) 구분 | 산출내역 | 사업비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외부 지원금 | 시・도 | 시군구 |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운영 | 총계 | | | | | | | | 인건비 | 소계 | | | | | | | | 급여 | | | | | | | | 제수당 | | | | | | |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 | | | | 법정부담금 | | | | | | | | 업무 추진비 | 소계 | | | | | | | | 기관운영비 | | | | | | | | 회의비 | | | | | | | | 운영비 | 소계 | | | | | | | | 여비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공공요금 | | | | | | | | 제세 공과금 | | | | | | | | 차량비 | | | | | | | | 기타운영비 | | | | | | | | 시설비 | 소계 | | | | | | | | 자산취득비 | | | | | | | | 시설장비유지비 | | | | | | | | 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지역자원 연계 계획 가. 교육청·학교·경찰·법원 등으로부터 연계 나. 지방자체 단체 내 기업, 기관 등의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다. 기타 특성화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홍보 계획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홍보계획 나. 서비스 만족도 제고 계획 다. 청소년 이용 활성화 계획 등 [서식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위임ㆍ위탁기관을 포함) 및 청소년시설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수탁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청소년시설 운영정보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 신청 접수에서 제외됨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임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 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식 5-1]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5-2] 위 임 장 ○ 위임내용 : ○ 수임인 | 성 명 |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연 락 처 | : |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 . . ○ 위임인 | 기관․법인(단체)명 | : | | | 대표자 | : | (인) | | 주소 | : | | | 연 락 처 | : | | 붙임 :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 요약서 | 법인․단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회 원 수 | 명 | 구․군 지부수 | 개 | 설 립 일 | | 주무관청 | | 상근직원 | 명 | 2026년 총예산 | 천원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지원사업 분 야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위탁사무 전반 | 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 | 사업기간 | 2027. 1. 1 ~2031. 12. 31 | ○ 주요사업계획(요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최대한 축약하여 개조식 작성( 5매 이내) ○ 시설관리계획 ○ 재정운영계획 - 5년간 예산운영 계획 구 분 | 제1차년도 | 제2차년도 | 제3차년도 | 제4차년도 | 제5차년도 | 세입 | 합 계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자체운영수익금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세출 | 합 계 |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물건비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자체 운영수입금 및 보조금 확보방안 등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 지원센터 홍보 및 학교 밖 청소년 이용 활성화 방안 ○ 최근 3년 이내 청소년상담 및 복지사업 운영 실적 등 사 업 규 모 | 총사업비 | 천원 ( %) | 신청예산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별첨 | 설치·운영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1. 입지기준 지원센터는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구 분 | 시․군․구 센터 | 인 력 | 2명 이상 | 면 적 | 150㎡ 이상 | 시설 공간 | 사무실 | 사무 공간 | 상담실 | 초기면접, 진로상담, 심리검사 등 *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 교육실 및 활동실 |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마련 | 상담대기실 및 휴게실 | 상담대기실과 휴게실의 공동 사용 가능 | 기타 | 위치 |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 | 설비 | 냉난방설비, 취사설비, 위생설비, 학업 및 직업 관련전시물 등 | ※ 센터장이 겸임일 경우 인력의 지정기준에 센터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정기준의 인력 및 면적은 최소기준을 제시한 것임 ※ 설치·지정기준은 법정 최소기준으로 반드시 준수 ※ 센터 지정·재지정 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활동실, 휴게실 등) 반드시 확보 3. 종사자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등 | 가. 지원센터의 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장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겸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청 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常勤)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다. 청소년 대상 업무수행 직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ㆍ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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