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신고한 소재지에 의료기기 영엽소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전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료기기법」제39조 및「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 응해주시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고, 만약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공고문(의료기기 영업소폐쇄).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90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제17조제1항과 관련하여 신고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기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청문실시에 관하여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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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별시북구청장
1. 제 목 :「의료기기법」위반 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자 영업소 폐쇄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3.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09:00~10:00 /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소 5층)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 | ㈜메디라인 | 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암대로 10-1 (운암동) |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 없음 | 영업소 폐쇄 |
의료기기 판매업 | 성심메디칼 | 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로40번길 5-4, 2층(임동) |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 없음 | 영업소 폐쇄 |
의료기기 판매업 | 성심의료산업호남지사 | 남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로40번길 5-4(임동) |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 없음 | 영업소 폐쇄 |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5.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30.(22일간)
6. 기타사항
- 위 청문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2-410-897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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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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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