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개요
○ 모집분류 : 더샵 오산역아크시티 오피스텔 일반분양
○ 모집일정
- 청약신청 : 2026.10.12.(09:00~17:30)
- 당첨자 발표 : 2026.10.15.(16:00)
- 계약일 : 2026.10.16.(10:00~16:00)
○ 공급규모 : 오피스텔 일반분양 90호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양광고 게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더샵 오산역아크시티 오피스텔]_분양광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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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오산역아크시티 오피스텔 분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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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6.10.07.)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타입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www.더샵오산역아크시티.kr)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 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 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및 계약체결
일시 2026.10.12.(월) [1일간] 2026.10.15.(목) 16:00 이후 2026.10.16.(금) 10:00~16:0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청약Home’ 개별조회
방법 분양사업장 방문 계약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분양사업장
- PC : www.applyhome.co.kr
장소 - PC : www.applyhome.co.kr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원동 182, 183번지
- 스마트폰 앱
- 스마트폰 앱 - 문의전화 : 1866-0533
⦁은행창구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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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오피스텔 O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오산시청 제 2026-주택과-분양신고-2호(2026.10.06.)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오산시청 2022-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26.08.13.)를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 3 가목에 의거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여부 : 수립
용도지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 3 나목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해당없음
▣ 공급 위치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453번지(오산 세교2지구 M1블록)
▣ 공급 대상물
∎대지면적 : 33,211.10㎡
∎건축물 연면적 : 214,486.43㎡(오피스텔 17,471.02㎡)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건축물 층별 용도
지하1층~지하4층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지상2층 지상3층~지상 19층 지상20층 지상21층~지상 33층
기계실, 오피스텔부대시설,
오피스텔주차장,기계실,전 피난안전구역,동전기실,
전기,발전기실,소화가스,우 용역원휴게실,방재실,MDF판매/근린생활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업무시설) 오피스텔(업무시설)
기실,판매시설 등 제연휀룸,가압펌프실 등
수관리/펌프, 제연휀룸 등 판매/근린생활시설,공조실 등
∎공급규모 : 오피스텔 지하 4층 ~ 지상 33층 1개동(1307동) 총 90실
∎주차대수 : 120대(실당 1.33대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제외)
▣ 내진설계 등급(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여부 : 확보
∎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최대지반가속도 : 0.182g /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 Ⅶ등급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본 사업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양사업자인 오산세교아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 자금관리업무수탁 회사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자금관리업무수탁사”) 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관련)
▣ 입주 예정일 : 2029년 06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정은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주요 질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 요구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
▣ 공급대상
(단위: 호실, ㎡)
공급면적
타입 공급호실(수)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84OA 60 84.7775 43.7773 128.5548 65.7270 194.2818 27.7925
84OB 30 84.9471 42.9975 127.9446 65.8585 193.8031 27.8481
⦁상기 면적은 건축허가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오피스텔의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 × 0.3025 또는 면적(㎡) ÷ 3.3058)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측량)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세대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이라면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지지분은 시설별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호실, 원)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공급 해당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타입 층구분
호실 호실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입주지정일
계약 후
계약 시 2027.04.20. 2027.08.20. 2027.12.20. 2028.04.20. 2028.08.21. 2028.12.20.
15일 이내
3~5층 6 157,534,000 234,060,000 23,406,000 415,000,000 5,000,000 15,75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45,250,000
6~10층 10 160,570,800 238,572,000 23,857,200 423,000,000 5,000,000 16,15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48,050,000
11~19층 18 163,987,200 243,648,000 24,364,800 432,000,000 5,000,000 16,6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51,200,000
84OA 60
21~25층 10 166,264,800 247,032,000 24,703,200 438,000,000 5,000,000 16,9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53,300,000
26~29층 8 168,542,400 250,416,000 25,041,600 444,000,000 5,000,000 17,2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55,400,000
30~33층 8 170,060,800 252,672,000 25,267,200 448,000,000 5,000,000 17,4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56,800,000
3~5층 3 152,978,800 227,292,000 22,729,200 403,000,000 5,000,000 15,15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41,050,000
6~10층 5 156,774,800 232,932,000 23,293,200 413,000,000 5,000,000 15,65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144,550,000
11~19층 9 159,811,600 237,444,000 23,744,400 421,000,000 5,000,000 16,05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47,350,000
84OB 30
21~25층 5 162,089,200 240,828,000 24,082,800 427,000,000 5,000,000 16,35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49,450,000
26~29층 4 164,746,400 244,776,000 24,477,600 434,000,000 5,000,000 16,7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51,900,000
30~33층 4 166,264,800 247,032,000 24,703,200 438,000,000 5,000,000 16,9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53,300,000
※ 오피스텔 타입별,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타입별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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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유의사항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 향,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실별로 계약면적에 포함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실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초 분양광고일(2026.10.0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1인 1실(건)만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및 계약체결 당첨자 선정 및 호수 결정 방법
2026.10.12.(월) 09:00 ~ 17:30
일시 2026.10.15.(목) 16:00 이후 2026.10.16.(금) 10:00~16:0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추첨에 의해
⦁분양사업장
- PC :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신청 타입별 호수를 무작위 결정
장소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원동 182, 183번지
- 스마트폰 앱 - 스마트폰 앱
- 문의전화 : 1866-0533
⦁은행창구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아래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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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및 안내
구분 내용
이용안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체한도 확인)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이용방법 및 절차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오피스텔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내용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1,000,000원
모든 타입 공통 ⦁오피스텔 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
(금일백만원)
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 (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분 구비사항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청약신청금
본인 신청 시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ㆍ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일반
제3자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추가 사항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주증을 말함)
(배우자 포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청약신청서 (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법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 접수 불가)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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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분양 사업장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사업관계자 포함)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10.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배치구조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당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아래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청약Home 조회 시 1307동으로 표기됩니다.
당첨자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2026.10.15.(목) 16:00 이후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호실 결정 방법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내에서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기타사항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 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호실에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사유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부정 당첨 유의사항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청약자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기타사항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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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환불
은행(창구) 청약자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소 계약금 납부 (계약 체결 시)
2026.10.16.(금) 10:00~16:00 분양사업장 : 경기도 오산시 원동 182, 183번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비당첨자 선정 일정 및 방법은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 계약자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분양 계약금 1차 신한은행 140-016-501483 우리자산신탁(주)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301호 홍길동 → 301홍길동)
⦁계약금 1차는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입금 [당첨 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계약금 2차, 중도금, 잔금은 계약 시 각 호실별 가상계좌를 부여(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각 호실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상기 모계좌 [신한은행 140-016-501483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계약자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중도금, 잔금 등의 분양대금 착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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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1호에 따라 계약금 1차는 계약체결 시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 1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해당 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계약금) 무통장 입금 확인증 - ※ 분양사업장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상의 공급대금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분할 납부
공통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 구매 및 출력
정부수입인지 본인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예) 공급계약서상의 공급대금 9억 9천만원에 해당하는 인지세 7만 5천원 사업주체, 계약자 각각 납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신분증 본인
※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본인 ※ 모바일 신분증 불가
계약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법인 ※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 신분증 불가
계약 시
법인 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위임장 청약자 ⦁분양사업장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 본인 발급용)
추가 사항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이외는 모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두 제3자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10.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전 반드시 본 분양광고문 하단 ‘기타 유의사항’의 단지 내·외부 및 설계 등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첨 타입, 층, 호실의 공급금액 및 공급금액별 납부일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호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급(분양)계약서 참조)
⦁당 사업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제반 서류를 사업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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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 관련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공급계약서 상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시행사)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 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대상증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1. 2024.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1 또는 2)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 따른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위 표시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 시 지체 없이 “갑”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을”의 부담이며, 이에 대하여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단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 기타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사업주체 부담)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호실별로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본 오피스텔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호실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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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대출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 시공사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 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호실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사업장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실 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추가 선택품목
▣ 별도계약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1) 가구 및 마감재 등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품목 타입 내용 공급금액 1회 (10%) 2회 (10%) 3회 (10%)
계약 시 입주지정일
2027.12.20. 2028.04.20. 2028.08.21.
현관중문 전타입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신발장 하부조명 1,540,000 154,000 154,000 154,000 154,000 924,000
상부 플랩장+독립형 후드+더샵 빌트인멀티콘센트(전열1구, 인덕션(LG) BEI3ASB4BIE 13,750,000 1,375,000 1,375,000 1,375,000 1,375,000 8,250,000
84OA 무선충전, USB)+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벽부형 주방
액세서리바 인덕션(삼성) NZ63DG403EFK 12,870,000 1,287,000 1,287,000 1,287,000 1,287,000 7,722,000
프리미엄키친
상부 플랩장+독립형 후드+더샵 빌트인멀티콘센트(전열1구, 인덕션(LG) BEI3ASB4BIE 13,090,000 1,309,000 1,309,000 1,309,000 1,309,000 7,854,000
84OB 무선충전, USB)+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아일랜드+벽부형 주방 액세서리바 인덕션(삼성) NZ63DG403EFK 12,210,000 1,221,000 1,221,000 1,221,000 1,221,000 7,326,000
거실 전면 대형타일 아트월(600*1,200)+아트월 상부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디자인월 전타입 3,839,000 383,900 383,900 383,900 383,900 2,303,400
거실 후면/복도 벽 디자인판넬+복도 일부 픽처레일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전타입 침실1 시스템가구 660,000 66,000 66,000 66,000 66,000 396,000
자녀방 붙박이장 전타입 붙박이장(침실3) 1,265,000 126,500 126,500 126,500 126,500 759,000
⦁전호실 내 도시가스가 인입되지 않으므로 인덕션이 기본 제공되며, 가스쿡탑은 선택하실 수 없고 추후 가스 사용으로의 변경도 불가합니다.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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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신발장 붙박이장, 현관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현관중문은 설치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4OA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수동형 상부 플랩장, 기본형 여닫이 하부장,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독립형 후드, 인덕션(LG/삼성), 더샵 빌트인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벽부형 주방 악세사리바가
적용된 주방으로 설치됩니다.
⦁84OA 프리미엄키친 옵션 미 선택 시 ‘ㄷ’자 주방(기본형 여닫이 상/하부장)과 침니형 후드, 기본형 인덕션(경동나비엔), 더샵 빌트인 콘센트(전열2구)으로 시공되며,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4OB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수동형 상부 플랩장, 기본형 여닫이 하부장,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인덕션(LG/삼성), 더샵 빌트인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벽부형 주방
악세사리바가 적용된 주방으로 설치됩니다.
⦁84OB 프리미엄키친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여닫이 상/하부장, 기본형 인덕션(경동나비엔), 더샵 빌트인 콘센트(전열2구), 침니형 후드가 시공되며, 아일랜드,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프리미엄키친 옵션 미 선택 시 인조대리석(MMA)주방 상판과 주방벽체 타일마감이 적용되며 상판과 타일이 접하는 부분에는 뒷턱이 설치됩니다. 기본형/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 상판 전면 두께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됩니다.
⦁디자인월 옵션 선택 시 대형 아트월 타일(600*1200), 아트월 상부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디자인판넬, 일부 구간에 픽처레일이 시공되며, 적용 범위는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어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월 옵션 선택시 포슬린타일은 자재 특성상 밴딩(표면 휘어짐)이 있어,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 이음매 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본 공사 시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
판넬은 본공사 시 판넬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정을 위해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월 옵션 미선택 시 아트월은 거실 전면부위에만 포슬린타일(400*800)로 설치되며, 타일 장방향이 가로로 설치됩니다. 또한 거실 후면 및 복도는 지정된 거실 벽지로 마감되며, 아트월 상부
간접조명(등박스 포함)은 시공되지 않으니 분양사업장, 홈페이지, 추가선택품목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월 선택 시 마감재 및 시공두께로 인하여 거실 및 복도 공간의 치수가 줄어듭니다.
⦁픽처레일(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은 소형액자 및 전시품을 위한 제품이므로 대형제품(벽걸이 TV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액자걸이 와이어(별도 구매 필요)의 허용 하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몸체 1개소[길이 0.75~1.25cm] 기준으로, 와이어 2개 이하(와이어 당 허용하중 3kg 이내)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추가선택 품목옵션 간 주방가구 마감재, 상부장 구동방식 및 수납길이, 하부장 열림방식(서랍 유/무), 수납장 내부에 설치된 하드웨어(힌지/서랍재 등 부자재), 수납장 구성이 변경되니, 상담을 통해
기본형/유상옵션형 주방 구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위치 품목 타입 제조사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1회 (10%) 2회 (10%) 3회 (10%)
계약 시 입주지정일
2027.12.20. 2028.04.20. 2028.08.21.
전타입 LG MZ385EBT1 528,000 52,800 52,800 52,800 52,800 316,800
전기오븐
전타입 삼성 NQ36A6555CK 561,000 56,100 56,100 56,100 56,100 336,600
빌트인냉장고(LG) : FIT&MAX(냉장/냉동/김치)+톨수납장
전타입 LG 7,667,000 766,700 766,700 766,700 766,700 4,600,200
*냉장:BC1L4AA(GLASS), 냉동:BC1F4AA(GLASS), 김치:BC1K4AA(GLASS)
주방 키친핏냉장고
(가전) + 수납장
빌트인냉장고(삼성) : 비스포크(냉장/냉동/김치)+톨수납장
전타입 삼성 7,579,000 757,900 757,900 757,900 757,900 4,547,400
*냉장:RR40C7(9/8)95AP, 냉동:RZ34C7(9/8)65AP, 김치:RQ34C7(9/8)45AP
전타입 LG DIE5PT 1,540,000 154,000 154,000 154,000 154,000 924,000
식기세척기
전타입 삼성 DW80F71Y1SEW 1,265,000 126,500 126,500 126,500 126,500 759,000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키친핏 냉장고+수납장 유상옵션(FIT&MAX, 비스포크)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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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핏 냉장고+수납장 유상옵션(FIT&MAX, 비스포크) 선택 시, 타입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 및 가전, 가구의 열림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키친핏 냉장고+수납장 유상옵션(FIT&MAX, 비스포크) 선택 시,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키친핏 냉장고+수납장 유상옵션(FIT&MAX, 비스포크) 미선택 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가구가 설치되며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여닫이 도어가 설치됩니다
⦁전기오븐 유상옵션 선택 시, 인덕션 하부에 설치됩니다.
(3)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1.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위치 품목 타입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1회 (10%) 2회 (10%) 3회 (10%)
계약 시 입주지정일
2027.12.20. 2028.04.20. 2028.08.21.
84AO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점소등제어) + 거실 및 침실1,2,3 감성조명(색온도, 밝기제어) 2,420,000 242,000 242,000 242,000 242,000 1,452,000
스마트 감성조명
거실
더샵 루미나 1.0
84BO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점소등제어) + 거실 및 침실1,2,3 감성조명(색온도, 밝기제어) 2,530,000 253,000 253,000 253,000 253,000 1,518,0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1.0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등,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 천장에 간접 LED조명(점소등제어)이 적용됩니다.(알파룸 및 일부 침실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옵션
계약 안내문 참조)
⦁거실 감성조명은 월패드및 거실스위치, 침실 감성조명은 침실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전용 스마트폰 App. 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거실, 복도 등 아트월면상부 LED 간접조명 및 주방 우물천정 간접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1.0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타입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사업장에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타입별 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구성이 상이하니, 옵션 관련 세부 사항은 분양자료, 유상옵션 카탈로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실에 따라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형 및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 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청약 및 계약 시 분양자료, 유상옵션 카탈로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모형, 분양자료,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신한은행 140-016-501405 우리자산신탁(주) (예 : 301호 홍길동 → 301홍길동)
(계약금, 중도금, 잔금)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타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상기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추가 선택품목 대금 입금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 후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확인증 등)을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는 수납하실 수 없음]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301호 홍길동: 301홍길동)
⦁추가 선택품목 약정 금액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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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5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9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 예정)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 입주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공 및 입주 예정일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자연재해,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암반 발견 등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관계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잔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사업주체, 시공사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 상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하자의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콘크리트의 폭 0.3㎜ 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6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 본 오피스텔의 사업주체는 오산세교아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며, 공급계약은 위 사업주체와 체결하고, 시공회사는 ㈜포스코이앤씨 입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분양사업장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본 분양광고 및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사업장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청약·공급계약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더샵 홈페이지(https://www.thesharp.co.kr/) 마이더샵 로그인 후 변경하시거나, 고객센터(1588-3633)를 통해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입주·관리 등
합니다. 변경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점 명확히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옥상장식물, 최상층 인명구조공간(헬리포
트 포함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눈부심·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
며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분양사업장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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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 점 명확히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의 모형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오염토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
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 및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일(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기 실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실의 타입별, 층별, 호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당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부대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호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분양광고문의 타입별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공용면적을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에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판매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해당 타입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이며, 최상층은 계단 및 옥상저수시설이 설치된 층으로 오피스텔이 설치된 층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실별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통유의사항
• 일부 호실은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호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호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주변 공장, 시설 환경으로 인한 냄새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분양사업장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
로 타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계약 전 분양사업장에서 견본타입, 모형도 및 단지배치도, 분양안내자료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일반사항 • 오피스텔 타입별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십시오.
(공통) • 오피스텔 타입별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오피스텔 타입별 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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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실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공급
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급대금은 각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타입별 공급대금이 상이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안내 합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공용면적 제외)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선수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 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미확
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을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작성)
• 공용면적인 전실 및 홀 등은 입주자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호실(특히, 최상층 호실)에서 옥상을 전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 외벽 마감은 탄산화 저항성 도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향후 외벽 재도장 시에도 구조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산화 저항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수성페인트 대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부과의 원칙은 구분소유자의 지분율에 있으나, 통상 구분 호실별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추가 입주서비스는 입주 후 변경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양대금 감액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입주민서비스는 입주 후 서비스의 종류 및 유·무료 여부, 무료서비스 제공 금액 및 기간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상복합 단지의 공통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등은 아파트 임차인 및 관리주체와 오피스텔(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입주민 및 관리
단이 상호 협의하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시공 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통보 또는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주동 옥상 장식물, 문주 등 브랜드 로고의 위치, 크기, 개소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옥외광고물
심의 포함),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은 [2021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각 호실 및 부대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17.12.28.]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오피스텔 계약자와는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 및 공법은 굴토 후 지반층 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파일기초, 지내력기초, 이질기초 등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서측 도로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에 따라 설치된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는 영구적인 공공의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유지 관리 책임은 준공 후 입주민
인·허가 및 관리단에 있습니다.
• 본 사업계획 구역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
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입주 지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홍보자료 등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변경 인·허가 포
함)내용대로 시공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사인물, 조경계획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 건축면적, 건폐율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 및 CG,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공사 시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 의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성능위주설계 심의(소방)에 따라 각 시설 및 각 호실의 내·외부에는 공용의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등을 포함한 사업지 내·외부에 소방차 정차
공간이 바닥에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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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본 오피스텔 내·외부에 적용되는 마감재(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타입별 및 구조의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크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시공성 등 부득
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에 포함된 설계도서 내용은 사업주체가 구조성능, 품질개선, 시공성 향상 등을 반영한 실시 설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시설 및 각 호실에 설치되는 실·내외 마감 재료는 사업주체가 구조성능, 품질개선, 시공성 향상 등을 반영한 실시 설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자전거도로, 녹지, 통로 동선 등은 설계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분양안내자료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업장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므로 분양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오피스텔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각종 홍보물(분양안내자료 등)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