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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오산시
오산시도로과2026-10-07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석민이앤씨)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2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석민이앤씨 (대표 황O선) 2. 처분내용: 등록말소(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3. 처분사유: 건설업체의 폐업사실확인 4. 처분일자: 2026. 10. 6.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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