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27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석민이앤씨 (대표 황O선)
2. 처분내용: 등록말소(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3. 처분사유: 건설업체의 폐업사실확인
4. 처분일자: 2026. 10. 6.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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