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고, 의견제출 기한(2026. 10. 6.) 내 자진납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하림에스디에스 등 6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3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고, 의견제출 기한(2026. 10. 6.) 내 자진납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공사 도급계약(1억 원 이상) 및 하도급계약(4천만 원 이상)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처분일은 자진납부일입니다.
1. 처 분 일: 자진납부일(처분내용 참조)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사유 (처분일)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하림에스디에스 (이동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608호, 609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건설공사대장미통보 (2026. 9. 22.) |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홈앤그린 (김은경)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 41, 103호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건설공사대장미통보 (2026. 9. 29.) | 〃 | 〃 |
위더스에스디 (김수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22동 213호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공사대장미통보 (2026. 9. 29.) | 〃 | 〃 |
㈜태경엔지니어링 (강미정)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152번길 25, 10층 제에이1012에이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건설공사대장미통보 (2026. 9. 29.) | 〃 | 〃 |
㈜탑피앤씨 (전상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10동 140호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건설공사대장미통보 (2026. 10. 6.) | 〃 | 〃 |
㈜천일씨엔디 (이명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80, 201호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건설공사대장미통보 (2026. 10. 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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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