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라온이앤씨).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1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1. 처분일: 2026년 10월 20일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이유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라온이앤씨 (박O성,김O한) | 동안구 학의로 25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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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