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8의2호에 해당하는 등록말소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제출서 등을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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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6–263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청문개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3
의2호, 제8의2호에 해당하는 등록말소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제출서 등을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2. 공고장소 : 김포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ㆍ군ㆍ구
3. 대상업체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제8의2호
5.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해주시고, 방문이 불가할 경우 의견제출서를 2026. 11. 18.(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일시 : 2026. 11. 18.(수) 11:00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
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6. 문 의 : 김포시 건설도로과(☎031-980-5822)
[붙임 : 공고대상 업체]
상 호 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대표자)
㈜일성산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실내건축공사 제81조제9호의
(이◯철) 대곶남로 87-40
한진소방설비공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위반행위로 인하여
난방공사(2종) 제82조제1항제5호에따라
(최◯교) 김포대로1685번길 53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민공조설비
가스ㆍ난방공사업 1-24 가동 2층 51호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박◯상)
(걸포동, 현대공구타운) 제49조제1항에따른
태양에너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스ㆍ난방공사업
(김◯화,최◯남) 원산리 301-1 1층 2호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금속ㆍ창호ㆍ
㈜지엘산업테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지붕ㆍ건축물
(김◯안) 봉성리 125-1 나동 그 처분의 종료일가지
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