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장 등록취소 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8월12일 청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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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6-2624호
공장 등록취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김 포 시 장
1. 서류의 명칭 : 공장의 등록취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의 폐업 또는 제조시설의 멸실
3. 처분내용 : 공장의 등록취소
4.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5. 청문일시 : 2026. 8. 12. (수) 14:30 ~ 15:50
6.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 (14일간)
7. 처분대상자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반송 주소지 | 공장 소재지 | 처분내용 |
1 | ㈜지앤지코리아 | 이*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4길5, 50*동 1*0*호 | 대곶면 거물대리 267-2, -3번지 | 공장 등록취소 |
2 | 농업회사법인 청정마을㈜ | 김*찬 |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 B동 3**호 | 통진읍 하성로 99 |
3 | 대광패키지 | 전*용 | 김포한강8로 15, *08동 *02호 | 월곶면 월하로 211 |
4 | 문성실업 | 임*교 |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24번길 1*, 3동 *0*호 | 월곶면 월하로 211 |
8.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시
9. 기타사항
가. 당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2)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3)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4) ,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5) |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4.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사건명(사건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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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본인은 위 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 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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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2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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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선정 여부 결정 | ➜ | 통지 |
청구인 | | ○○행정 심판위원 회 | | ○○행정 심판위원회 위원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