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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건설과2026-10-07

공유수면 점사용허가(2026-66호) 고시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강릉시 고시 제2026-366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7:02: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법 제8조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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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고시 제2026-366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장 직인 이미지파일(1) (2025_07_07 06_25_07 UT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21pixel 강 릉 시 장 1. 허가번호 | 강릉시 공유수면 2026-66호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1247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도6호선 강릉 삼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개 요 | 구 분 | 재 원 | 점용면적(㎡) | 영구 | 일시 | 내 용 | 국도6호선 개선 | - | 2,198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377-19, 1377-22, 1377-24 | 면 적 | 영구 : -㎡, 일시 : 2,198㎡ |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7. ~ 시설물 존치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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