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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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26-1639호
소하천 점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장 직인 이미지파일(1) (2025_07_07 06_25_07 UT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21pixel2026년 10월 7일
강 릉 시 장
1. 하천의 명칭 | 연곡천(소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주 소 |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1247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도6호선 강릉 삼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개 요 | 구 분 | 재 원 | 점용면적(㎡) |
영구 | 일시 |
내 용 | 국도6호선 개선 | - | 1,876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377-24, 1054, 1419, 산222-1 |
면 적 | 영구 : -㎡, 일시 : 1,876㎡ |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7.~ 시설물 존치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