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2에 따라 직권말소 알림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7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주)더조은마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2에 따라 직권말소 알림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수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7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대상업소 및 내용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관련내용 | 직권말소일 |
(주)더조은마트 (기타식품판매업) | 김O필 |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4 (화서동) |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한 직권말소 | 2026.9.22.(화) |
5.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 031-228-3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보건9급 오유진 | 전화번호 | 031-5191-3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