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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위생정책과2026-10-07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위생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255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7:02: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2에 따라 직권말소 알림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7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주)더조은마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2에 따라 직권말소 알림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수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7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대상업소 및 내용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관련내용 | 직권말소일 | (주)더조은마트 (기타식품판매업) | 김O필 |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4 (화서동) |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한 직권말소 | 2026.9.22.(화) | 5.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 031-228-3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보건9급 오유진 | 전화번호 | 031-5191-3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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