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과업지시서(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_2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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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 -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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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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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 - 과 업 지 시 서 |
Ⅰ. 용역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수원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구역)
2.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1) 1차 : 2027. 1. 1. ~ 2027. 12. 31.
2) 2차 : 2028. 1. 1. ~ 2028. 12. 31.
3.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4. 대상구역 : 2구역(금곡동, 입북동, 호매실동)
5.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5)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회계예규 및 환경부 지침, 훈령 등
Ⅲ. 과업지시
수원시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대하여 수원시(이하 “수원시”이라 한다)와 용역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의 다음 내용을 적용한다.
제1절 일반사항
제1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 의하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 및 조례의 취지에 따라“수원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원시”의 지침과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 및 동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실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상대자”의 소속 운전원 및 환경관리원(이하 ‘근로자’라 한다)이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대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후 사고의 원인, 경과, 조치 내용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원시” 및 관련기관 등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대한 사고책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단체행동, 재난·재해 등으로 정상적인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구역의 계약상대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행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근로자의 쟁의 기타 노사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노동조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은 대행업체의 부담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⑦ 이권 마찰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
제2절 대행사업 개요
제3조(적용범위) “계약상대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며, 대행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을 포함)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을 포함)
3.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4. 그 밖에 무단투기폐기물 등 “수원시”가 필요에 의해 대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제4조(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연도에 맞추어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원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현재의 계약조건대로 대행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원시”는 “계약상대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계약의 착수 전까지 신규 “계약상대자”와의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동 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구역) ①“계약상대자”의 대행구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대행구역 |
1 구역 | 매교동, 영화동, 지동, 행궁동 |
2 구역 | 금곡동, 입북동, 호매실동 |
3 구역 | 곡선동, 권선1동, 권선2동 |
4 구역 | 구운동, 서둔동, 세류1동, 세류2동 |
5 구역 | 정자1동, 정자3동, 파장동 |
6 구역 | 송죽동, 정자2동, 조원1동, 조원2동 |
7 구역 | 광교1동, 연무동, 우만1동 |
8 구역 | 고등동, 매산동, 평동 |
9 구역 | 세류3동, 인계동 |
10 구역 | 매탄3동, 매탄4동, 영통3동, 우만2동 |
11 구역 | 율천동, 화서1동, 화서2동 |
12 구역 | 망포1동, 망포2동, 영통1동, 영통2동 |
13 구역 | 광교2동, 매탄1동, 매탄2동, 원천동 |
② 대행구역은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수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확대‧축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의 영업정지 또는 계약해지, 파업 등으로 폐기물의 정상적인 수집․운반이 불가한 경우, “수원시”는 계약기간 내에도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구역 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일괄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말한다.
② 계약금액은 연간 대행사업비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월의 대행비를 청구하며, 적정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절 대행사업 수행
제7조(착수계 등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 및 내용을 포함한 착수계를 “수원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사업수행 계획서(사무소, 주차장, 직원복지시설 등 설치 현황, 기동처리반 편성 운영 계획, 민원방지 방안 포함)
2.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3. 생활폐기물 성상별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4. 차량별 노선도면, 작업 구역도, 작업 시간표
5. 근로자 현황(근로계약서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도
6. 인건비 책정 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7. 자동차 등록원부(구입 추진 중인 경우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8. 현장 대리인 선임계, 기타 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장비 및 인력 확보 등) ①“계약상대자”는 착수전까지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행구역별로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장비는 소각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재활용 가능자원 포함) 및
대형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청소차량을 말한다.
2. 인력은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근로자로서 수거원(환경관리원)을 말한다.
3.“계약상대자”는 수원시가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다음의 구역별 기준 인력과 장비를 확보 및 유지 하여야 한다.
구분 | 계 | 일반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장비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및 운전원 | 수거원 |
2구역 | 15.93 | 31.86 | 5.44 | 10.88 | 2.15 | 4.30 | 6.74 | 13.48 | 1.60 | 3.20 |
4. 대행업체는 대행구역의 변경, 입찰탈락 등의 사유 발생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기존 대행업체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하고 차량 등 장비는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위생관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및 제79조의 2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계약상대자”는 전월말 기준의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및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익월 대행비 청구 시“수원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8.“계약상대자”는“수원시”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 인력의 퇴직,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9.“계약상대자”는 제6호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계약상대자”는“수원시”에 고용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②“수원시”는“계약상대자”의 장비ㆍ인력 확보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1일 8시간 직접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은 평일 인원의 절반으로 6시간 수거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장비확보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고 등으로 인하여 청소차량의 정수를 감차할 경우 그 시점부터“수원시”는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수원시”는 대행비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의 발생에 따라“수원시”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에 장비 및 인력확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역조정으로 인하여 장비 및 인력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적정하게 승계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을 변경할 경우 즉시“수원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 준수사항) ①“대행업체”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법 및 조례를 준수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배출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쌓여있지 않도록 매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과부하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매일 수거가 어려운 경우 “수원시”가 정한 비상시 쓰레기 안정적인 수거처리 계획에 따라 수거체계를 달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요청할 경우 법정공휴일에 자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동반을 편성, 대행구역의 주요도로변ㆍ행사장 주변(행궁광장, 연무대 등) 및 기타 주택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원시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수거일을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연속하여 3일 이상 휴무할 경우와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휴무할 경우에는“수원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⑥“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잔재물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날리거나 오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수거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밀폐된 차량으로 오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에 빗물유입 방지시설 및 오수통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배출장소나 용기에 적체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등 관리자는 대행구역을 상시 순찰하여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각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ㆍ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 및 소량배출건설폐기물, 그 밖에 무단투기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수원시”가 별도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방법 등을 제시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또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시자원순환센터 등“수원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장 및 동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소속 근무자에게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ㆍ작업요령ㆍ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할 수 없으며,“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 할 경우“수원시”는 법 제27조 및 제60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하여야 한다.
⑫ 대형차량의 출입이 곤란하여 소형차량을 통해 수거한 후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 집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간 집하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2시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⑬ 중간 집하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하 장소를 변경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 예방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 처리 하여야 하며, 미수거 및 지연수거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수원시”가 정한 방법대로 배출하도록 대행구역 내 주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차량 공회전, 통행방해, 소음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미수거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수원시”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 안전관리 청결유지) ①“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청소차량을 도색ㆍ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항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소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ㆍ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청소차량의 운행 및 정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시 규정 속도와 교통신호 준수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직원 인사기록, 임금지급에 관한 대장 및 관련서류
2.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 운반 처리 관리대장 등)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수리 점검일지 등)
4.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5.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사항
6. 기타 “수원시”가 지정한 장부 및 서류
② “수원시”은 대행용역 지도감독에 필요할 경우 위 제1항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하청 및 양도금지) ①“계약상대자”는“수원시”와 체결한 2027년~2028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을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대행에 수반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저당설정 할 수 없다.
②“수원시”는“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수원시”가 직접 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부담금과 소요경비는“수원시”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등 징수금지)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수원시”로부터 수령한 대행비로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일체의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행구역의 주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원시”는 “계약상대자” 에게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원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절 대행사업비 지급 및 정산
제15조(대행료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다음달 5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대금청구서
2. 전자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5. 월 대행비 청구 세부내역서(비목별 청구액)
6. 대행업무 수행 실적(생활폐기물 수거 실적, 민원 처리 실적, 근무자 안전 교육 실적 등)
7. 근로자(직접·간접노무비 대상자) 임금 지급 내역서(급여총괄내역서 등)
8. 전월분 노무비 지급내역서(임금대장,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자료 포함)
9. 기타 “수원시”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계약 시 “수원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행비 수령 및 집행에 관한 회계서류 등을 일반영리 법인에 준하여 투명하게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수원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구역 조정 등으로“수원시”와“계약상대자”간 또는 연관된 “계약상대자”간에 대행비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로 협의 후에 처리하고, 협의가 불가한 경우는“수원시”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대행료의 지급) “수원시”는 제15조에 따라“계약상대자”가 대행비를 청구하면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정산)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집행한 직접노무비에 대한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수원시”는 매월 정산을 실시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준공 후) 미지급 금액은 정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건비에 89.995%(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이상으로 월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정산을 실시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대행 계약기간 종료 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기간동안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각급 기관감사 및 점검등으로 대행비 산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이 있을 시 그 차액을 “계약상대자”는 “수원시”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는 대행비에서 일괄 공제 지급한다.
⑤“계약상대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대행 계약기간 종료 후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⑥ 대행비 중 감가상각비는 대행 구역별로 “계약상대자”가 확정되면, 투찰금액에서 계약대상자가 실제 보유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운영한다.
⑦ 금곡동, 입북동, 호매실동 수거 후 최종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동별 1일 편도 4회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 후에 통행료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실비 정산한다.
제5절 계약의 변경 등
제18조(계약변경) 청소대행사업 수행 도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원시”와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대행용역비 조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수원시”의 특별한 사업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여 추가소요비용 발생시
③ “수원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구역조정 및 수거체제 변경 시
제19조(계약의 해지 및 불이익처분) ①“수원시”는“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및 변경에 관한 대행업무 인계인수 절차는“수원시”의 지시에 따른다.
1.“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착수전까지 인력, 차량, 주차장 미확보) 고의 또는 과실로 “수원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2.“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서 등에서 정한“수원시”의 결정 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수원시”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대행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하여“수원시”가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5. 법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수원시”의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행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계약상대자”가 법 또는 조례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또는 형사 처분을 받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7.“계약상대자”가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를 허위 집행한 경우
8.“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원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9.“계약상대자”가 제6호를 위반한 경우(단, 이 경우“수원시”는 이 계약을해지 하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
②“수원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 60일 전에 해지의사를“계약상대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수원시”의 판단에 따라 대행비를 정산하여 환수하여야 하고,“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같은 사유로“수원시”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제20조(위약금)“계약상대자”가 이 과업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위약금은
“별표 1”를 적용하고, 위약금은 위반사항 발생년도 대행비에서 차감한다.
제6절 대행사업자 준수사항
제21조(근로조건 보호)“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지 등 처우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가 이유 없이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등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관련 법 및 수원시와 환경부에서 정한『환경관리원 작업안전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절 대행사업 지도감독 및 평가
제23조(업무의 감독 등) ①“수원시”는 법, 조례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계약상대자”를 감독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수원시”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대행업무 수행 전반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계약상대자”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원시”는“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서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원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복무점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①“수원시”는 법 및「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평가 조례”라 한다)에 따라“계약상대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수원시”는“계약상대자”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결과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법, 평가 조례에 따라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제8절 기타사항
제25조(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원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6조(문구해석) 계약서(보조서류 포함)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수원시”의 해석을 따른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원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표1】
위 약 금 부 과 기 준 (제20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내 역 | 1차 | 2차 | 3차 | 비 고 |
가. 책임과 의무 위반 (제2조 제1항) | 100 | 200 | 300 | |
나. 사업 수행 계획서 제출 등 준수사항 위반 (제7조) | 50 | 100 | 200 | |
다. 폐기물 수거 관련 준수사항 위반 (제9조) | 1,000 | 2,000 | 3,000 | |
라. 인원․장비 및 시설물 확보, 인건비 지급관련 권고 및 지시사항 미이행 (제8조, 제21조) | 300 | 500 | 1,000 | |
마. 회계장부 및 지출서류 등의 미기록 (제12조, 제15조 제2항) | 100 | 200 | 300 | |
바. 수수료 수수금지 위반 (제14조 제1항) | 500 | 800 | 1,000 | |
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기물 수집․운반 미수행 (제19조 제1항 제4호) | 1일이내 500 | 2일이내 800 | 3일이상 계약해지 | |
아. 업무감독에 따른 지시사항 미이행 (제23조 제1항~제2항) | 100 | 200 | 300 | |
자. 수거로 인한 중간 집하로 인한 동일 장소 민원 2회 이상 발생, 수거 후 배출지역 불청결 민원 동일 장소 2회 이상 발생, 미수거 또는 지연수거 동일 장소 2회 이상 발생, 수거 민원 처리 5일 이상 지연 (제9조 제13항, 제10조 1항, 4항) | 경고 | 100 | 200 | |
차. 근로자 휴게시설 미비 및 복리후생비 부적정 집행 (제8조 제1항, 제19조 1항) | 300 | 600 | 900 | |
※ 위반행위의 회수산정은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간 같은 항목을 위반한 횟수로 한다
※ 법인의 상속 또는 합병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력은 상속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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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
제 안 요 청 서 |
(제1~13구역) |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실·국·소 HelpState:wstring:0: 실·국·소 환경국 9 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부서 HelpState:wstring:0: 부서 청소자원과 |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수행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지시서의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5
Ⅲ.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5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7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형식과 내용
기타 유의사항
Ⅴ. 제안서 평가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제안서 평가 방법(정량, 정성, 가격)
Ⅵ. 협상대상자 선정 1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 및 대행사업자 낙찰자 결정
기타사항
Ⅶ.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18
Ⅷ. 제출서류 서식 21
Ⅰ | 사업 개요 |
| |
|
❍ 용 역 명 :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1차분 : 2027. 1. 1. ~ 2027. 12. 31.(1년)
∙ 2차분 : 2028. 1. 1. ~ 2028. 12. 31.(1년)
❍ 대행구역 : 1 ~ 13구역
∙ 입찰 신청은 구역수 제한 없음(13개 신청가능), 계약 체결은 1업체 1구역만 가능
권역 | 담당 동지역 |
1구역 | 매교동 | 영화동 | 지동 | 행궁동 |
2구역 | 금곡동 | 입북동 | 호매실동 | |
3구역 | 곡선동 | 권선1동 | 권선2동 | |
4구역 | 구운동 | 서둔동 | 세류1동 | 세류2동 |
5구역 | 정자1동 | 정자3동 | 파장동 | |
6구역 | 송죽동 | 정자2동 | 조원1동 | 조원2동 |
7구역 | 광교1동 | 연무동 | 우만1동 | |
8구역 | 고등동 | 매산동 | 평동 | |
9구역 | 세류3동 | 인계동 | | |
10구역 | 매탄3동 | 매탄4동 | 영통3동 | 우만2동 |
11구역 | 율천동 | 화서1동 | 화서2동 | |
12구역 | 망포1동 | 망포2동 | 영통1동 | 영통2동 |
13구역 | 광교2동 | 매탄1동 | 매탄2동 | 원천동 |
❍ 용역내용
∙ 종량제봉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공공용봉투 등 수집·운반
∙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봉투, 전용용기, RFID 용기 등을 포함)의 수집·운반
∙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 그 밖에 “수원시”가 필요에 의해 대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 용역금액(기초금액)
(단위 : 원)
구분 | 총액 | 1차분(2027년) | 2차분(2028년) | 비고 |
합계 | 173,878,143,480 | 86,939,071,740 | 86,939,071,740 | |
1구역 | 14,396,970,420 | 7,198,485,210 | 7,198,485,210 | 일요일 행궁동 차량3, 인원9 |
2구역 | 13,761,241,440 | 6,880,620,720 | 6,880,620,720 | |
3구역 | 13,684,650,360 | 6,842,325,180 | 6,842,325,180 | |
4구역 | 13,617,491,600 | 6,808,745,800 | 6,808,745,800 | |
5구역 | 13,160,255,080 | 6,580,127,540 | 6,580,127,540 | |
6구역 | 13,362,587,160 | 6,681,293,580 | 6,681,293,580 | |
7구역 | 13,330,990,020 | 6,665,495,010 | 6,665,495,010 | |
8구역 | 13,767,633,600 | 6,883,816,800 | 6,883,816,800 | 일요일 매산동 차량3, 인원9 |
9구역 | 14,271,928,120 | 7,135,964,060 | 7,135,964,060 | 일요일 인계동 차량3, 인원9 |
10구역 | 12,673,017,500 | 6,336,508,750 | 6,336,508,750 | |
11구역 | 12,636,501,580 | 6,318,250,790 | 6,318,250,790 | |
12구역 | 12,860,076,220 | 6,430,038,110 | 6,430,038,110 | |
13구역 | 12,354,800,380 | 6,177,400,190 | 6,177,400,190 | |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차수분 계약 체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원가산정 및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낙찰액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
- 2028년 원가는 재산정하여 다시 계약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 연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구역별 매월 기성금 지급
❍ 필요 인력 및 장비
(단위 : 대, 명)
구분 | 일반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합계 |
장비 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 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 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 및 운전원 | 수거원 | 장비 및 운전원 | 수거원 |
합계 | 72.58 | 145.16 | 27.28 | 54.56 | 84.22 | 168.44 | 15.83 | 31.66 | 199.91 | 399.82 |
1구역 | 5.84 | 11.68 | 1.79 | 3.58 | 7.72 | 15.44 | 0.93 | 1.86 | 16.28 | 32.56 |
2구역 | 5.44 | 10.88 | 2.15 | 4.30 | 6.74 | 13.48 | 1.60 | 3.20 | 15.93 | 31.86 |
3구역 | 4.85 | 9.70 | 2.57 | 5.14 | 7.20 | 14.40 | 1.31 | 2.62 | 15.93 | 31.86 |
4구역 | 6.50 | 13.00 | 2.04 | 4.08 | 5.93 | 11.86 | 1.27 | 2.54 | 15.74 | 31.48 |
5구역 | 5.64 | 11.28 | 2.41 | 4.82 | 5.70 | 11.40 | 1.40 | 2.80 | 15.15 | 30.30 |
6구역 | 5.95 | 11.90 | 2.12 | 4.24 | 6.05 | 12.10 | 1.28 | 2.56 | 15.40 | 30.80 |
7구역 | 5.51 | 11.02 | 2.02 | 4.04 | 7.19 | 14.38 | 0.74 | 1.48 | 15.46 | 30.92 |
8구역 | 6.17 | 12.34 | 1.81 | 3.62 | 6.60 | 13.20 | 0.89 | 1.78 | 15.47 | 30.94 |
9구역 | 5.81 | 11.62 | 1.84 | 3.68 | 7.35 | 14.70 | 1.09 | 2.18 | 16.09 | 32.18 |
10구역 | 5.30 | 10.60 | 2.46 | 4.92 | 5.87 | 11.74 | 1.01 | 2.02 | 14.64 | 29.28 |
11구역 | 5.32 | 10.64 | 1.86 | 3.72 | 5.90 | 11.80 | 1.53 | 3.06 | 14.61 | 29.22 |
12구역 | 4.76 | 9.52 | 2.46 | 4.92 | 6.07 | 12.14 | 1.63 | 3.26 | 14.92 | 29.84 |
13구역 | 5.49 | 10.98 | 1.75 | 3.50 | 5.90 | 11.80 | 1.15 | 2.30 | 14.29 | 28.58 |
∙ 1구역(행궁동), 8구역(매산동), 9구역(인계동) 일요일 성상별 장비 3대, 인원 9명 추가
∙ 전구역 토요일 평일 인원의 절반(6시간) 수거
∙ 인력 및 장비는 기준의 100% 이상 확보 운영 必, 차량은 성상별 구분 운행
∙ 운전원 및 수거원은 현장 작업인력에 한함(직접노무비 대상자)
❍ 구역별 직접노무비(원가) 내역
(단위 : 원)
구분 | 총액(2년) | 직접노무비(2027년) | 비고 |
합계 | 103,825,081,760 | 51,912,540,880 | |
1구역 | 8,667,700,660 | 4,333,850,330 | 행궁동 일요일 근무 포함 |
2구역 | 8,206,157,000 | 4,103,078,500 | |
3구역 | 8,206,157,000 | 4,103,078,500 | |
4구역 | 8,108,280,680 | 4,054,140,340 | |
5구역 | 7,804,348,940 | 3,902,174,470 | |
6구역 | 7,933,133,560 | 3,966,566,780 | |
7구역 | 7,964,041,880 | 3,982,020,940 | |
8구역 | 8,250,438,440 | 4,125,219,220 | 매산동 일요일 근무 포함 |
9구역 | 8,569,824,340 | 4,284,912,170 | 인계동 일요일 근무 포함 |
10구역 | 7,541,628,280 | 3,770,814,140 | |
11구역 | 7,526,174,120 | 3,763,087,060 | |
12구역 | 7,685,867,080 | 3,842,933,540 | |
13구역 | 7,361,329,780 | 3,680,664,890 | |
∙ 대행업체 직접노무비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 작성 시 직접노무비 원가액의 89.995%(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이상 산출 必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 계약, 사후 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Ⅱ | 입찰자격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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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업체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원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같은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기임원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등기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인등기부 메일 제출 必 : 공고일 당일)
❍ 선정절차
입찰공고 | ⇨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 제안서 심사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 체결 |
Ⅲ |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추후일정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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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 2026. 10. 19.(월) 10:00 ~ 16:00
❍ 접수장소 : 새빛민원실(본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배달 등 기타 접수방법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은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재직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본인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입찰 참가 서류 | 1. 제안서 제출서 및 접수증 | [서식 1] |
2.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2] |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서식 3] |
4. 사용인감계, 인감(법인)증명서 | [서식 4] |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서식 5] |
6. 보안서약서 | [서식 6] |
7. 서약서 | [서식 7] |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 [서식 8] |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9] |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 10] |
11. 사업자등록증 | |
12. 법인등기부등본 | |
기술 능력 평가 서류 | 정 량 평 가 | 1. 정량적 평가서(표지) | [서식 11] |
2.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서식 12] |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 |
② 차량등록증 사본 | |
③ 회 사채(또는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④ 주차장 면적 기재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⑥ 행정처분 내역 | [서식 13] |
⑦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서식 14] |
⑧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15] |
⑨ 안전보건 관리계획 | [서식 16] |
정 성 평 가 | 1. 정성적 평가서(표지) | [서식 17] |
2. 정성적 평가서 (원본 1부, 사본 12부) | |
❍ 가격입찰 : 가격입찰에 대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가격 입찰은 신청한 모든 대행구역에 대하여 전자입찰로 제출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업체별 대행구역 모두 신청 가능하나 계약은 1개 구역만 가능
- 지원한 대행구역에 협상적격자 1순위로 선정시 후순위에 지원한 대행구역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는 13개 대행구역에 동일하게 적용
- 제안요청서 발표자는 등기임원(공고일 현재 등기임원)
∙ 입찰 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 모든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위조, 변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경우 입찰참여 제한 및 협상적격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제안요청서, 입찰관련 법률 및 회계 예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대행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의 해석에 따름
∙ 참가업체수가 1개 업체 이하인 구역은 재공고
∙ 무효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Ⅳ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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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증빙서류 포함) 지침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증빙(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증빙(입증)서류가 누락 또는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내용은 수원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기재사항 중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기존의 자료, 논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부서 보관용으로 정량적 평가 2부와 정성적 평가서 1부는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사용인감으로 간인 날인 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 12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평가위원 배부용으로 간인 날인해서는 안됨
❍ 정성적 평가서는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37페이지 이내로(요약본 5장)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자(대표)의 식별이 가능한 내용 또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자체시스템 명칭 사용, 자사시설 사진 등) 건당 5점씩 감점함
❍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제안서 형식과 내용
❍ 제안서는 한글, MS-WORD,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 A4용지 세로방향, 단면 인쇄, 흑백만 가능, 헤드라인M(제목, 소제목), 휴먼명조(본문)로 하여 좌측 제본링으로 고정(링 색깔은 검은색)
❍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37장(요약본 5장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제안서 발표자료는 요약본 5장(세로방향)으로 함
※ 위반 시 감점 2점(A4용지 세로방향,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37장 초과)
❍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함
❍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주석을 달아 설명
❍ 증빙자료 또는 참고자료 추가 시 본문 내용에 증빙(참고)자료를 인용한 후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함(37장에 미포함, 왼쪽 상단에 증빙(참고)자료임을 표시하고 자료 번호를 부여(예: 증빙1, 증빙2))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대표자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간인)을 날인하여야 함(정량평가서 2부, 정성평가서 1부)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원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수원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수원시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자는 수원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본 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수원시의 의견을 따라야 함
❍ 정량 및 정성평가는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1회 평가 후 각 구역 동일점수 적용
Ⅴ |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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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구성인원 : 10명(예비 2명)
∙ 위원자격에 따른 위원 수 배정
위원자격 | 계 | 공무원 | 준공무원 | 교수 | 전문가 |
배정수(명) | 12 | 3 | 3 | 3 | 3 |
※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2조 제2항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
※ 교수 배정수에 예비 1명 포함, 전문가 배정수에 예비 1명 포함
❍ 위원자격 : 폐기물, 환경 분야
∙ (공무원)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생활폐기물 관련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준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임직원 또는 같은 수준의 경력자
∙ (대학교수)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폐기물, 환경 관련 분야 전공자(명예, 겸임, 연구교수 제외)
∙ (전문가) 1년 이상 근무 경력(폐기물, 환경분야)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제외대상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그 밖에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임기 : 위원 추첨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시까지
❍ 위원추첨 : 2026. 10. 26.(월) 06:00 ~ 07:00 /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 추첨자는 제안요청서 발표자(등기임원), 반드시 참석
※ 등기임원 증빙을 위한 법인 등기부등본, 신분증 지참
❍ 선정방법 : 입찰참가 업체가 예비위원 중 10명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불참자를 대비하여 예비위원 2명 추가 선정, 다빈도 순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위원회 개최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 일시 : 2026. 10. 26.(월) 12:30 ~ 23:00
❍ 개최 장소 :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
※ 일정이 변경될수 있으며 별도 통보
❍ 발표(질의응답) 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
❍ 발표자 : 입찰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임원만 가능(사외이사 제외)
❍ 제안서 발표(요약본 5장, 5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응답(3분 이내)
※ 제안서 발표 5분 초과시 발표 중지
❍ 제안서 발표 불참시 입찰 신청 포기로 간주 처리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종합평가 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정량평가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배점 |
계 | 20점 |
❶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4점 |
❷ 용역근로자 보호(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2점 |
❸ 안전보건 관리준수(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계획) | 2점 |
❹ 행정처분(입찰공고일 기준 3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 2점 |
❺ 국세·지방세 체납 | 2점 |
❻ 대행업체 평가결과(3년 평균/ 상위3, 중위7, 하위3) | 4점 |
❼ 주차장 확보(관내/관외) | 1점 |
❽ 주차장 관내 확보( 1,500㎡이상, 1,000㎡이상~1,500㎡미만, 1,000㎡미만) | 3점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❶ 경영상태 ➜ (증빙)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
∙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업체는 합병 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4.0 |
BBB- | A3- | 3.6 |
BB+, BB° | B+ | 3.2 |
BB- | B° | 2.8 |
B+, B°, B- | B- | 2.4 |
CCC+ 이하 | C 이하 | 2.0 |
∙ 신용평가 등급 세부 배점
❷ 용역근로자 보호 ➜ (증빙)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14]
∙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상의 노무비 지급, 근로기본법 준수, 고용승계 등 확약
- 확약서 제출(2점), 미제출(0점)
❸ 안전보건 관리준수 ➜ (증빙)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식15], 관리계획[서식16]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계획 제출(2점), 미제출(0점)
❹ 행정처분 [서식13]
∙ 입찰공고일 기준 3년이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 폐기물관리법 위반 없음(2점), 있음(0점)
❺ 국세, 지방세 체납 ➜ (증빙)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제안서 제출일 기준 7일이내
∙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 국세, 지방세 체납 없음(2점), 있음(0점)
❻ 대행업체 평가 결과(자체확인)
∙ 수원시 대행업체 평가 결과 3년(2024~2026년) 평균 점수 순위별 등급에 따른 배점
- 평균점수 1등~3등(4점), 4등~10등(2점), 11등~13등(0점)
- 신규업체는 평가결과 부존재로 0점
❼ 주차장 확보
➜ (증빙) 면적(건축면적 제외) 기재 필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입찰공고일 부터 2028.12.31.까지 포함), 계약기간이 2028.12.31.이전인 경우 임대인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 연장 동의서(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조건부 임대차 계약서(낙찰시 2028.12.31.까지 연장한다는 조건) 반드시 첨부
∙ 주차장 관내(1점), 관외(0점)
❽ 주차장 관내 확보
➜ (증빙) 면적(건축면적 제외) 기재 필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입찰공고일 부터 2028.12.31.까지 포함), 계약기간이 2028.12.31.이전인 경우 임대인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 연장 동의서(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조건부 임대차 계약서(낙찰시 2028.12.31.까지 연장한다는 조건) 반드시 첨부
구분 | 1,500㎡ 이상 | 1,000㎡ 이상 ~ 1,500㎡ 미만 | 1,000㎡ 미만 |
배점 | 3 | 2 | 1 |
※ 주차장 면적 미 기재시 배점 인정 안함(0점)
※ 주차장은 연접되어 이어진 소재지만 인정함. 연접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면적만 인정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선정(입찰 업체 추첨)위원이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평가는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1회 평가 후 각 구역 동일 점수 적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3항에 의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최고배점과 최저배점 사이 자유배점
평가 항목 | 최고 배점 | 최저 배점 |
계 | 60점 | |
❶ 수집·운반 계획 | 15점 | 9점 |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 | 10점 | 6점 |
❸ 민원처리 대처방안 | 10점 | 6점 |
❹ 노사관계 증진방안 | 10점 | 6점 |
❺ 안전·작업환경 개선 | 10점 | 6점 |
❻ 업체 차별화 전략 | 5점 | 3점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❶ 수집·운반 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수원시 전역)
∙ 용역 착수시 혼란방지 대책
∙ 수원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집운반 대응방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 대행 구역별 특이점 및 대책
∙ 휴일 및 시 주관 행사 시 비상기동대 운영 방안
∙ 공휴일 등 휴일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수거대책
❷ 인력·장비 운영 계획
∙ 인력 및 차량 확보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 주차장 및 사무실 확보 계획
∙ 휴게실(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운영 계획
∙ 기동반 운영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근로자 안전 조치 방안
❸ 민원처리 대처방안
∙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 민원처리 계획
∙ 중간집하 최소화 및 도로오염방지 방안
∙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발생 방지 및 조치 방안
∙ 주민불편 민원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 친절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 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흩날림 방지 대책
∙ 연휴, 축제 행사 개최 기간 수거대책
∙ 불법투기 상습지역 폐기물 수거 방안
∙ 주민갈등 해결방안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미수거요일, 기타 시정정책 홍보 방안
❹ 노사관계 증진방안
∙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상(89.995% 이상)의 직접노무비 지급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고용승계 및 정규직 채용 방안)
∙ 노사상생 협력방안,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 폭염기 및 혹한기 직원 건강 보호 방안
∙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 후생복지 시행 계획
∙ 파업 등 긴급상황시 인력, 차량, 장비 확보 및 운영 계획
∙ 경영합리화 계획, 경영 부실 예방 대책, 회계 관련 투명성 강화 방안
❺ 안전·작업 환경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기준 이행계획
∙ 인력 운영 및 작업안전 대책
∙ 차량 장비 등 시설 고장 및 안전대책(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 등)
∙ 비상상황(재난, 파업 등)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운영 계획
❻ 업체 차별화 전략
∙ 수집·운반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방안
∙ 시책협력 및 기여방안
∙ 지역 주민에 대한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
∙ 기타 대책 등
가격평가
❍ 나라장터 가격 투찰(10. 15. ~ 10. 19. 예정) → 가격 개찰(10. 27. 예정)
❍ 가격 개찰 후 합산점수 고득점순 협상자 통보, 협상 및 계약
Ⅵ | 협상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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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입찰 신청시, 구역 제한은 없으나 계약은 1업체 1구역을 체결함
∙ 2개 구역 이상에서 동일업체가 최고 평가점수를 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용역금액(기초금액)이 큰 구역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2순위 업체를 협상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우선대상자는 용역금액(기초금액)이 높은 권역부터 순차적으로 선정(금액이 동일한 경우 구역번호가 작은순으로 선정)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상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권역의 협상우선대상자 1순위 선정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협상대상업체 대표)으로 선순위자를 정함
협상 및 대행사업자 낙찰자 결정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범위
∙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투찰금액에서 협상대상자의 실제 보유차량 감가상각비로 재산정
❍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
∙ 계약체결 전까지 인력, 차량, 주차장 미확보 시 낙찰자결정 취소
기타사항
❍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Ⅶ |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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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100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경영상태(4점) · 용역근로자 보호(2점) · 안전보건 관리준수(2점) · 행정처분(2점) · 국세, 지방세 체납(2점) · 대행업체 평가결과(4점) · 주차장 확보(1점) · 주차장 관내 확보(3점) | 20 | ▪ 사업담당자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정 성 적 평가분야 | · 수집·운반 계획(15점) · 인력 및 장비 운영 계획(10점) · 민원처리 대처방안(10점) · 노사관계 증진방안(10점) · 안전·작업환경 개선(10점) · 업체 차별화 전략(5점) | 60 | ▪ 평가위원 평가 ▪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으로 부여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에 따름 | 20 | |
[참고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1구역 ~ 13구역)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증빙서류 |
총 점 |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소 계 | 정량평가 | 20 | |
정량적 평 가 (20) | 1. 경영상태 | 4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4.0 |
BBB- | A3- | 3.6 |
BB+, BB° | B+ | 3.2 |
BB- | B° | 2.8 |
B+, B°, B- | B- | 2.4 |
CCC+ 이하 | C 이하 | 2.0 |
2. 용역근로자 보호(의무) | 2 | ·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
| ○ 제출 | 2 |
○ 미제출 | 0 |
3. 안전보건 관리 준수(중대법 관련) | 2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안전보건 관리계획 |
| ○ 제출 | 2 |
○ 미제출 | 0 |
4. 행정처분 | 2 |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 |
- 없음 | 2 |
- 있음 | 0 |
5. 국세, 지방세 체납 | 2 |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
- 없음 | 2 |
- 체납 | 0 |
6. 대행업체 평가 결과 | 4 | · 3년 평균(24~26년) · 신규허가업체 0점 |
| ○ 생활폐기물 상위 3개(1등~3등) | 4 |
○ 생활폐기물 중위 7개(4등~10등) | 2 |
○ 생활폐기물 하위 3개(11등~13등) | 0 |
7. 주차장 | 4 |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 면적 기재 必, 임대기간 명시 |
| ○ 확보 | 1 |
- 관내 | 1 |
- 관외 | 0 |
○ 관내 확보 | 3 |
- 1,500㎡ 이상 | 3 |
- 1,000㎡ 이상 ~ 1,500㎡ 미만 | 2 |
- 1,000㎡ 미만 | 1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기술 능력 평가 | 소 계 | 정성평가 | 60 | |
정성적 평 가 (60) | 8. 수집·운반 계획 | 15 | |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수원시 전역) ∙ 용역 착수 시 혼란방지 대책 ∙ 수원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집운반 대응방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 대행 구역별 특이점 및 대책 ∙ 휴일 및 시 주관 행사 시 비상기동대 운영 방안 ∙ 공휴일 등 휴일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수거대책 | 15 ~ 9 | |
9. 인력·장비 운영 계획 | 10 | |
| ∙ 인력 및 차량 확보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 주차장 및 사무실 확보 계획 ∙ 휴게실(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운영 계획 ∙ 기동반 운영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근로자 안전 조치 방안 | 10 ~ 6 | |
10. 민원처리 대처방안 | 10 | |
| ∙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 민원처리 계획 ∙ 중간집하 최소화 및 도로오염방지 방안 ∙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발생 방지 및 조치 방안 ∙ 주민불편 민원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 친절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 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흩날림 방지 대책 ∙ 연휴, 축제 행사 개최 기간 수거대책 ∙ 불법투기 상습지역 폐기물 수거 방안 ∙ 주민갈등 해결방안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미수거요일, 기타 시정정책 홍보 방안 | 10 ~ 6 | |
11. 노사관계 증진방안 | 10 | |
|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상(89.995%이상) 직접노무비 지급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고용승계 및 정규직 채용 방안) ∙ 노사상생 협력방안,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 폭염기 및 혹한기 직원 건강 보호 방안 ∙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 후생복지 시행 계획 ∙ 파업 등 긴급상황시 인력, 차량, 장비 확보 및 운영 계획 ∙ 경영합리화 계획, 경영 부실 예방 대책, 회계 관련 투명성 강화 방안 | 10 ~ 6 | |
12. 안전·작업환경 개선 | 10 | |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기준 이행계획 ∙ 인력 운영 및 작업안전 대책 ∙ 차량 장비 등 시설 고장 및 안전대책(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 등) ∙ 비상상황(재난, 파업 등)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운영 계획 | 10 ~ 6 | |
13. 업체 차별화 전략 | 5 | |
| ∙ 수집·운반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방안 ∙ 시책협력 및 기여방안 ∙ 지역 주민에 대한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 ∙ 기타 대책 등 | 5 ~ 3 | |
가격 평가(20) | ·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에 따름 | 20 | |
Ⅷ | 제출서류 서식 |
| |
|
[서식 1] 제안서 제출서 및 접수증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제출)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서약서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서식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1] 정량적 평가 평가서 [서식 12]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13] 행정처분 내역 [서식 14]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6]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서식 17] 제안서(정성적 평가) |
[서식 1]
| | 접수번호 | |
| | 접수확인 | |
제안서 제출서 |
접 수 일 시 |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표자 / 제출자 | (인) |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2027 ~ 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제안서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첨부서류 각 1부 2 . 정량적 평가서 및 첨부자료 각 2부. 3 . 정성적 평가서 13부 (참여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2부) 수원시장 귀하 |
---------------- (인) ----------- 절취선 ----------- (인) ----------------
| | 접수번호 | |
| | 접수확인 | |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과 관련한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 (인) | (인) |
2026. . .
수 원 시 장
[서식 2]
접수번호 |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번 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입찰건명 | |
입찰 보증금 |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표자 : (인) |
대리인 · 사용 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 에서 정한 관련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서식 3]
위 임 장
(대리인 접수 시 제출)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대리인 : 수원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부서 / 직위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수원시장 귀하 |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참여 신청 및 이와 관련된 전반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등록인감 |
|
수원시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수원시와 경기도, 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경기도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6]
보 안 서 약 서
본인는 귀 시에서 발주한 「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제안 참여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7]
서 약 서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 시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시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계약명 : 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자치단체 귀속사유에 여하한 조치에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
법인(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수원시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원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자격 확인 ⇨ 입찰참가업체 평가항목 평가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대리인)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재직기간, 행정처분 및 체납사항, 결격사유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1년 |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 식별정보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원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자격 확인 ⇨ 입찰참가업체 평가항목 평가 나.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대표자,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1년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수원시는 「2027년~2028년 수원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참가 업체 평가 및 결격 사유 조회를 목적 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제공받는 자: 전국 자치단체 행정처분, 체납, 결격사유 조회 담당자 나. 제공 목적: 입찰 참가자의 행정처분, 체납, 결격사유 조회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라. 기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 성명 : (서명‧인) |
※ 대표자, 대리인 모두 1장씩 작성, 서명 또는 개인도장 날인하여 제출
수원시장 귀하
[서식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 수원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폐기물 관리법」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범죄 유무 조회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등기임원 전원) 모두 1장씩 작성, 서명 또는 개인도장 날인 하여 제출
수원시장 귀하
[서식 11] 원본 2부 제출 <여백, 글자크기 등 변경금지 - 본 문구는 지우고 작성>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기 술 제 안 서 - 정량적 평가서 - |
|
| 2026년 월 일 | |
| |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 |
[서식 12]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증빙서류 |
총 점 |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소 계 | 정량평가 | 20 | |
정량적 평 가 (20) | 1. 경영상태 | 4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4.0 |
BBB- | A3- | 3.6 |
BB+, BB° | B+ | 3.2 |
BB- | B° | 2.8 |
B+, B°, B- | B- | 2.4 |
CCC+ 이하 | C 이하 | 2.0 |
2. 용역근로자 보호(의무) | 2 | ·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서식14] |
| ○ 제출 | 2 |
○ 미제출 | 0 |
3. 안전보건 관리 준수(중대법 관련) | 2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서식15] · 안전보건 관리계획 [서식16] |
| ○ 제출 | 2 |
○ 미제출 | 0 |
4. 행정처분 | 2 |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서식13] |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 |
- 없음 | 2 |
- 있음 | 0 |
5. 국세, 지방세 체납 | 2 |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제안서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
- 없음 | 2 |
- 체납 | 0 |
6. 대행업체 평가 결과 | 4 | · 3년 평균(24~26년) · 신규허가업체 0점 |
| ○ 생활폐기물 상위 3개(1등~3등) | 4 |
○ 생활폐기물 중위 7개(4등~10등) | 2 |
○ 생활폐기물 하위 3개(11등~13등) | 0 |
7. 주차장 | 4 |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 면적 기재 必, 임대기간 명시 |
| ○ 확보 | 1 |
- 관내 | 1 |
- 관외 | 0 |
○ 관내 확보 면적 | 3 |
- 1,500㎡ 이상 | 3 |
- 1,500㎡ 미만 ~ 1,000㎡ 이상 | 2 |
- 1,000㎡ 미만 | 1 |
사업체 현황 |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구분 | 신용평가등급 | 등급평가일 | 유효기간 | 재무결산일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1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등급으로 평가
※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서식14)
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서식15)
※ 안전보건 관리계획 제출(서식16)
5. 행정처분 내역
구 분 | 처분 기관 | 처분 사유 (폐기물관리법 위반) | 처분 일자 | 처분 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 | | | |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작성(서식13)
※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수원시에서 직접 조회)
6. 국세, 지방세 체납사항
구 분 | 건수 | 총 체납액(원) | 체납기관 |
국세 | | | |
지방세 | | | |
※ 제안서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행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일부수납 건은 체납으로 간주 함
7. 관내 주차장 확보 면적
구분 | |
관내 면적(㎡) | |
※ 면적(건축면적 제외)이 기재된 관내 주차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 임대시 계약기간은 입찰 공고일부터 2028.12.31.까지 포함, 계약기간이 2028.12.31. 이전인 경우 임대인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 연장 동의서(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조건부 임대차 계약서(낙찰시 2028.12.31.까지 연장한다는 조건) 반드시 첨부
※ 주차장 면적 미 기재시 배점 인정 안함(0점)
※ 주차장은 연접되어 이어진 소재지만 인정함. 연접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면적만 인정
[서식 13]
행 정 처 분 내 역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없음’표기]
구 분 | 처분기관 | 처분사유 (폐기물관리법)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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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14]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1. 당사는 2027년~2028년 수원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기초금액(직접노무비 원가)의 89.995% 이상의 직접노무비(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 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2. (회 사 명)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16]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 · 보건 관리계획 (ㅇㅇ사업장) |
Ⅰ | |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수급업체 현황 | 최근3년간 재해현황 |
업체명 | 종사자수 | 수급금액 |
| | | | | |
Ⅱ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역할과 책임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 예산확보액(천원) | 세 부 내 용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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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Ⅲ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주요내용 :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점검대상 :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점 검 반 :
점검방법 :
주요점검사항 :
[서식 17] 원본1부, 사본12부 제출 <여백, 글자크기 등 변경금지 - 본 문구는 지우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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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 | |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기 술 제 안 서 - 정성적 평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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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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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및 업체명 등 기재불가 업체 식별 가능 표시 금지 미준수 시 건당 5점 감점 | |
| ※ 원본 1부만 기재, 나머지 12부는 기재 불가 |
[서식 변경 가능]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기술지식능력)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수원시 전역)
② 용역 착수시 혼란방지 대책
③ 구역별 인원 및 차량 확보 계획
구역 | 해당동 | 확보계획 | 차량 | 인원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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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 “필요인력 및 차량”에 맞게 계획 작성(구입예정 차량, 채용예정 인원 포함)
④ 수원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집운반 대응방안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⑥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일반, 재활용, 음식물, 대행폐기물, 기타 등 각 항목별 효율적 수행방안
⑦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⑧ 대행 구역별 특이점 및 대책
⑨ 휴일 및 시 주관 행사 시 비상기동대 운영 방안
⑩ 공휴일 등 휴일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수거대책
2. 인력·장비 운영 계획
① 인력 및 차량 확보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② 주차장 및 사무실 확보 계획
③ 휴게실(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운영 계획
④ 기동반 운영 계획
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근로자 안전 조치 방안
3. 민원처리 대처방안(청소서비스 향상 방안)
①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 민원처리 계획
② 중간집하 최소화 및 도로오염방지 방안
③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발생 방지 및 조치 방안
④ 주민불편 민원신고 처리 방안
⑤ 근무자 대민 친절향상 방안 및 중대 민원 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⑥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흩날림 방지 대책
⑦ 연휴, 축제 행사 개최 기간 수거대책
⑧ 불법투기 상습지역 폐기물 수거 방안
⑨ 주민갈등 해결방안
⑩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미수거요일, 기타 시정정책 홍보 방안
4. 노사관계 증진방안(후생복지계획, 파업대책 포함)
①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상(89.995%이상) 직접노무비 지급 방안
②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고용승계 및 정규직 채용 방안)
③ 노사상생 협력방안,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④ 폭염기 및 혹한기 직원 건강 보호 방안
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 후생복지 시행 계획
⑥ 파업 등 긴급상황시 인력, 차량, 장비 확보 및 운영 계획
⑦ 경영합리화 계획, 경영 부실 예방 대책, 회계 관련 투명성 강화 방안
5. 안전·작업 환경 개선 계획
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기준 이행계획
② 인력 운영 및 작업안전 대책
③ 차량 장비 등 시설 고장 및 안전대책(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 등)
④ 비상상황(재난, 파업 등)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운영 계획
6. 업체 차별화 전략
① 수집·운반 차별화 방안
②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방안
③ 시책협력 및 기여방안
④ 지역 주민에 대한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
⑤ 기타 대책 등
공고문_(2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23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2028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총괄 및 1차)
나. 용역위치: 수원시 2구역(금곡동, 입북동, 호매실동)
다. 용역개요: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1) 1차: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2) 2차: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마. 용역금액: 금13,761,241,440원(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 총액(원) | 1차분(2027년) | 2차분(2028년) | 비고 |
2구역 | 13,761,241,440 | 6,880,620,720 | 6,880,620,720 | |
바. 기초금액: 금13,761,241,44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므로, 투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안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용역은 차수 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제출(전자입찰, 나라장터)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6: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수기 제출) : 2026. 10. 20.(화) 10:00 ~ 16:00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수원시 회계과(☎031-5191-3250)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수원시 청소자원과(☎031-5191-2249)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참조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 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등록하고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나. 입찰참가신청
1)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회계과(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031-5191-325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서식은 제안요청서 별첨자료 확인)
구 분 | 제 출 서 류 |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약서 각 1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각1부 위임장(대리접수의 경우), 신분증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청소자원과(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031-5191-2249)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 | 제출서 및 접수증 1부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
정 량 평 가 | 정량적평가 제안서 2부(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포함)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 내역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주차장 면적 기재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계획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정성평가 | 정성적평가 제안서(사업계획서) 13부(업체명 표기 1부, 무기명 12부) ※ 원본 1부만 이음도장(간인) |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특기사항>
○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 제안서는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26. 10. 20. 까지 가능)
○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 ※ 변경시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 시: 2026. 10. 26.(월) 12시 30분
나. 장 소: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
다. 발표(질의응답) 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
라. 발표자: 입찰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등기임원만 가능(사외이사 제외)
마. 제안서 발표(요약본 5장, 5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응답(3분 이내)
※ 제안서 발표 5분 초과시 발표 중지
바. 제안서 발표 불참 시 입찰 신청 포기로 간주 처리
8.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평가방법(100점)
1)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 세부평가 요소는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가격평가(20점): 나라장터(G2B) 개찰(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60점)와 가격평가(20점)로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직접노무비 기초금액(원가)의 89.995% 이상
적용한 임금 지급 必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협상대상업체 대표)으로 정합니다.
4) 자격을 갖춘 1개의 사업자가 13개 구역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구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협상우선대상자는 용역금액(기초금액)이 높은 권역부터 순차적으로 선정(금액이 동일한 경우 구역번호가 작은순으로 선정)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상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권역의 협상우선대상자 1순위 선정에서 제외
5) 2개 구역 이상에서 동일업체가 최고 평가점수를 받을 경우 해당업체는 용역금액(기초금액)이 큰 구역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2순위 업체를 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과 협상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까지 인력, 차량, 주차장 미확보 시 낙찰자결정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차량계약서류, 근로계약서류, 주차장계약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용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등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본 용역은 직접노무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므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증빙서류(노무비지급내역 및 노무비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금189,372,850원 | 금136,159,060원 | 금17,891,430원 | 금315,621,600원 |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 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결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가격입찰서,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7.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법」 제22조제5항)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0http\://www.suwon.go.kr〕수원소식;1;0;0;http://www.suwon.go.kr〕수원소식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2027.1.1.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청소자원과(박지현 ☏031-5191-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수 원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