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86-548호(1986. 12. 8.)호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14호(구운)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제 2026 428호)[실시계획인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고시 제2026-428호
수원도시계획시설[제14호(구운) 근린공원] 구운육교 승강기
설치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6-548호(1986. 12. 8.)호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14호(구운)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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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수 원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 원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4, 464-1, 501번지 일원
○ 금회시행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4, 5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제14호(구운) 근린공원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공원결정면적 : 52,586㎡
○ 금회시행면적 : 354㎡
○ 공원 결정 조서
시설 번호 | 시설 세분 | 위 치 | 결정면적(㎡) | 최초 결정일 | 최종 결정일 | 비고 |
제14호 | 근린 공원 | 권선구 구운동 464, 464-1, 501번지 일원 | 52,586 | 건설부고시 1986-548호 (1986.12.8.) | 수원시고시 2021-198호 (2021.06.17.) | |
○ 규모 : 시설면적 12,875.0㎡(시설률 24.4%)
구 분 | 결정면적 | 시행면적 | 비고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총 계 | 52,586 | 100.0 | 354 | 100.0 | |
시 설 면 적 | 소 계 | 12,875 | 24.4 | 354 | 100.0 | |
도로 및 광장 | 4,941 | 9.4 | 331 | 93.5 | |
휴양시설 | 2,601 | 5.0 | - | - | |
운동시설 | 3,347 | 6.3 | - | - | |
편익 및 관리시설 | 1,986 | 3.7 | 23 | 6.5 | |
녹지 및 기타 | 39,711 | 75.6 | - |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권선구청장(안전건설과장)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탑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착공일 별도)
○ 준공일 : 2027년 10월 31일까지
6. 열람장소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끝.
소관 부서 | 생태공원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최예지 | 전화 번호 | 031-5191-4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