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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주거정책과2026-10-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주거정책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11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9:1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 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7.(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10. 7. ~ 2026. 10. 27. (20일간) 다. 의견제출 : 동구 주거정책과 공동주택관리팀(☎062-608-48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110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최근 2년 이내 지원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한 시설보수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연면적 660㎡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족 등으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시설개선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부담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제한 규정 정비 - 제2조(적용범위) 개정(안) · (기존)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구역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 건설한 660㎡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지(이하“주택단지”라 한다)내의 공용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구역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지(이하“주택단지”라 한다)내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 공동주택 우선지원 및 재지원 기준 개선 - 제4조제3항(지원대상 등) 개정(안) · (기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재해로 인하여 주민공용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 (개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재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4조제4항(지원대상 등) 개정(안) · (기존)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 1. 신청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 (개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3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 1. 신청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다만 관리주체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그 시행 전에 구청장에게 조치의 내용과 사유를 알리고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설) 4.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 제4조제5항(지원대상 등) 개정(안) · (기존)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보도) 등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시 공공용도의 취지를 살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 (개정)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보도), 개방형 통행로 등에 대하여는 공공용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 소규모 공동주택 자부담 기준 완화 -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기준 개정(안) · (기존) 전용면적 60㎡미만이고, 경과년수가 40년 이상 경과되고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이 매우 열악한 경우 총사업비 90%이상 당해 예산범위 내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세부 지원기준] 평균전용면적 84㎡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 30세대 미만 : 총사업비의 95%이하 -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총사업비의 90%이하 → (신설)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예산조치 : 본 개정안은 선택적 집행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만으로 직접적인 예산 증액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기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집행이 가능함. (3) 입법예고 : 20일이상 (4)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별도협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주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1(서석동), 주거정책과 2) 전 화 : 062-608-4834 3) F A X : 062-608-237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주택관리업자 라.임대사업자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6. “공공보행통로”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보행통로를 말한다. 7. “개방형 통행로”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통행로 중 공공보행통로는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개방된 보행통로를 말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문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 건설한 660㎡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제3항 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호 중 “각종 재난·재해로 인하여 주민공용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각종 재난·재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제4항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를 삭제하고, “2년 이내에”를 “3년 이내에”로 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제4항 제1호 중 “신청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을 “신청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다만 관리주체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그 시행 전에 구청장에게 조치의 내용과 사유를 알리고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며, 제4호에“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신설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제5항 중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보도) 등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시 공공용도의 취지를 살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표 1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도) 및 개보수 지원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보도), 개방형 통행로 등에 대하여는 공공용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표 1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도) 및 개보수 지원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로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항은 “제4조제5항에 따른 개방형 통행로에 대한 지원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에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적 공익성, 보행축 연결성, 이용도, 개방성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행로의 공익적 기능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한다.”라고 신설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 사업의 적정성, 지원 범위 및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라고 신설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사업시행 및 보고 등) 제1항 중“구청장으로부터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관련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 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관련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 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기준 중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보도)”를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보도), 개방형 통행로”로 개정하며, “전용면적 60㎡미만이고, 경과년수가 4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이 매우 열악한 경우 총사업비의 90% 이상을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평균전용면적 85㎡미만 공동주택의 세부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3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의 95% 이하,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의 90% 이하로 하며, “제4조제3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지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의 재지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 <신 설> |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 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주택관리업자 라.임대사업자 5. “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6. “ 공공보행통로”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보행통로를 말한다. 7. “ 개방형 통행로”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통행로 중 공공보행통로는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개방된 보행통로를 말한 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구역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 건설한 660㎡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내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구역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이하“주택단지”라 한다)내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 제4조(지원대상 등)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단지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2. 주택단지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3. 주택단지내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주택단지내 옹벽·석축·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5. 주택단지 내 담장 헐기 및 주차장 확충사업 6. 주택단지 내 경로당·놀이터의 유지보수 7.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개보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① (현행) | ②제1항 각호의 지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검사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그 만료가 되는 연도의 다음연도를 말한다)한 주택단지에 적용한다. | ② (현행)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재해로 인하여 주민공용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 우 2.<삭제 2023.9.25.> 3. 그 밖에 입주민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1. 각종 재난·재해 또는 안전사고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부개정) 2. (현행) 3. (현행) |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규모 이하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단지나 1년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청 전에 신청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3. 신청 시 제출한 총사업비 산정금액을 실제공사비보다 과대산정하는 등 허위로 지원신청한 공동주택 |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3년 이내 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일부개정) 1. 신청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다만 관리주체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그 시행 전에 구청장 에게 조치의 내용과 사유를 알리고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 (현행) 3. (현행) 4.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신설) | ⑤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 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 보행통로(보도) 등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시 공공용도의 취지를 살려 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하며 , 별표 1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도) 및 개보수 지원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 에게 개방하여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보도), 개방형 통행로 등에 대하여는 공공용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별표 1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도) 및 개보수 지원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할 수 있다. (일부개정) |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 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 주택의 안전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동주택 관리법」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 <신 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개방형 통행로에 대한 지원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에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시 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적 공익성, 보행축 연결성, 이용도, 개방성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행로의 공익적 기능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한다.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의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는 지방보조금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 사업의 적정성, 지원 범위 및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 제7조(사업시행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관련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 인가ㆍ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시행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관련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 인가ㆍ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현 행 | [별표 1] 공동주택 지원 기준 (제4조제5항 관련) 총 세 대 수 | 지 원 범 위 | 비 고 | 150세대 미만 (비의무대상 공동주택) | 총 사업비의 80%이하 | ※전용면적 60㎡미만이고, 경과년수가 40년이상 경과되 고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이 매우 열악한 경우 총사업비 90%이상 당해 예산범위내 결정할 수 있다. | 15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70%이하 | | 1,000세대 이상 | 총 사업비의 60%이하 | | 1)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매칭비율에 따르며, 지원상한액은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2)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보도) 등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시 자부담을 10%이내로 한다. 개 정 안 | [별표 1] 공동주택 지원 기준 (제4조제5항 관련) 총 세 대 수 | 지 원 범 위 | 비 고 | 150세대 미만 (비의무대상 공동주택) | 총 사업비의 80%이하 | [ 세부 지원기준] ※ 평균전용면적 84㎡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미만 : 총사업비의 95% 이하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총사업비의 90% 이하 | 15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총 사업비의 70%이하 | | 1,000세대 이상 | 총 사업비의 60%이하 | | 1) (현행) 2) (개정)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보도), 개방형 통행로 등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시 자부담을 10% 이내로 한다. 3) (신설)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붙임 2】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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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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