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지역특화 우수인재의 추천서 발급기한 연장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도 가평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고_수정(2).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425호
2026년 「가평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고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정착을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외국인 우수인재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가 평 군 수
1 | | 모집 개요 |
□ 모집유형: 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재외동포(F-4-R)
□ 모집대상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60명(특정 국가 30%미만 적용 / 사업기간 내)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E-7-4 광역지자체(경기도) 쿼터 내
※ 2026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 공고 예정(법무부 공고 시)
- 재외동포(F-4-R): 제한없음
□ 사업지역: 가평군
□ 사업내용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학력 또는 소득요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포(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국적동포로,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
※ 본 공고의 비자는 출입국관리법령상 체류자격에 해당
□ 사업기간: ’25. 3. 10. ~ ’26. 12. 31. (2년 단위)
□ 추천서 발급: ~ 2026. 12. 31.限 (배정인원 소진시 발급 종료)
□ 접 수 처: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석봉로191번길 10, 2층)
□ 접수방법: 외국인 직접 방문 접수
□ 절 차
모집 공고 | ➜ | 추천 신청 | ➜ | 추천서 발급 | ➜ | 체류자격변경 신청 |
(도·군 공고) 쿼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 (외국인) 추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접수 및 내부 심사, 명단 제출(→도) | (외국인) 시군에서 추천서 수령 후, 체류자격 변경신청(→출입국, 하이코리아 등) |
(도) 추천서 발급 (도→법무부, 출입국, 시군) |
※ 추천서 발급으로 자격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격변경 신청할 것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24.거주(F-2) 파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6조
※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체류외국인 관리기준을 적용
2 |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
□ 모집인원: 지역특화 우수인재 5명 (배정인원 소진 시 사업종료)
※베트남 국적은 쿼터 마감됨
□ 허용업종: 제한없음 ※단, 사행행위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 제외[참고1]
□ 지원내용: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비자 추천
□ 대 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 제외 대상 】 | |
| ㅋ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참고2]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
❍ (유의사항)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허용
①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 사람
- 현 근무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사람
* 숙련기능인력(E-7-4)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도 포함
②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숙련인력(E-7-4R)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신청 가능
□ 기본요건 : 아래의 학력/소득, 거주지, 취업/창업 등 모든 요건 충족한 자
구분 | 요건 |
1) 학력 또는 소득 (둘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 ❶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❷ (소득)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인 자 |
2) 거주지 |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 |
3) 취업 또는 창업 (둘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 ❶ (취업) 계약서상의 급여가 경기도 연간 생활임금 이상 ❷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4) 품행단정/고용주 조건 |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5) 기본소양 | 한국어능력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가.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 (대학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명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요건) ①증명서 발급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대학 대표자 명의로 확인될 것, ②학위 수여 날짜 확정(유학생의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 졸업 및 그 날짜가 확정적일 것)
나.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경기도 연간 생활임금 이상
*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액수 : 31,480,416원 (월 2,623,368원)
*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 서식 파일 붙임 17 참고
* (참고)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 액수 : 32,591,460원 (월 2,715,955원)
** 매년 광역지자체별로 공표하는 생활임금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생활임금 기준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월) | 3,627,225 | 4,106,857 | 4,567,272 | 5,027,687 |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 거주지
- (원칙) 신청일 기준 가평군에 계속하여 거주
- (실거주 인정 특례) 추천서 발급 신청 시 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기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
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가평군 실 거주 후, 2년 경과 시 경기도내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거주 이전 가능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
가평군 | 연천군 |
❍ 취업/창업: 신청일 기준 가평군 내 취업(확정) 또는 창업
가. 취업(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경기도 31,480,416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근로기간 작성 예시: “비자발급일로부터 ~ ◌◌년 ◌◌월 ◌◌일 까지 (1년이상)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나. 창업(투자금액 2억원 이상)
※ 투자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내역 요건은 법인인 경우 법인에 투자(D-8-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D-9-4) 요건 적용(투자금액 제외)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사업지역(경기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창업 간 변경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
❍ 품행단정/고용주 조건 [참고 3]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는 자(법무부 내부 기준)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내국인 고용없는 경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기준 충족시 F-2-R 1명 고용 가능
※ (산정기준)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세금체납 관련)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각호[‘고용주의 고용 결격사유(참고 3)’]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무부 조회사항)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고용애로를 감안하여, 다음의 고용특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허용
① (기간) ’26. 5. 18. ~ ’27. 12. 31. (※ 시범운영 후 정식 제도화 여부 결정)
②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확인
③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이며,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으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를 제외한 ‘음식점업(561)’만 허용
④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⑤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단,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요약)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
∘ (운영기간 ) 2년 시범 운영 (’26. 5. 18. ~ ’27. 12. 31.) ∘ (지역 ) 인구감소지역 (가평, 연천) ∘ (대상 )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확인 ∘ (업종 ) 소상공인은 제조업 (10~34) , 도·소매업 (45~47) , 음식점업 (561) * 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에 따른 ‘음식점업(561)’임 ∘ (업력 )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
❍ 기본소양(아래요건 중 택 1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배정 포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취득 후 2년)
□ 구비서류(①~⑦: 필수 서류) [붙임]
① | 신청서 | -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 (붙임2) |
② | 신분증 | -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③ | 학력/소득 입증서류 (택1) | - 전문학사 이상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 연장허가 시 졸업증명서 제출 - 학교장 추천서(선택) |
-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④ | 거주 입증서류 |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붙임3) 등 (택 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 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한하여 인정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⑤ | 경제활동 입증서류 | - (취업자) 근로(고용)계약서 *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각종 수당 포함한 총액) (고용주)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이용)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존재입증서류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 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⑥ | 기본소양 입증서류 (택1)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3단계 이상 ) 또는 사전평가 4 단계 이상 배정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3 급 이상 )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⑦ | 고용기업 요건 확인 | - 고용기업 요건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세금 체납 확인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고용인원 확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⑧ | |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신청인 안내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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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단, 사업장 휴·페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특정 국적 비율이 30% 를 넘을 수 없음 - 국적으로 인한 시군별 쿼터 마감시, ① 신청일<빠른순>, ② 연령순 <나이 어린 순> 순으로 선정 - 당월 배정인원 마감시, ① 관내 대학 추천자 ② 관외대학 추천자 ③ 추천을 받지 아니한 학력 입증자 ➃동포가족 수(많은 순) ➄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중복지원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 제한 ▷ 추천서 발급 후, 반드시 3개월 이내 에 춘천출입국사무소 예약·방문 하여 자격변경 신청 ▷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허용된 업종에 해당하는 근무처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업종 및 근무에서의 근로 허용 - (대상)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또는 창업장소)에서 주로 취업(또는 창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추가로 종사하고자 하는 취업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지역) 실거주지가 속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 |
3 |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 모집인원: 기존 E-7-4 광역지자체(경기도) 쿼터 내에서 추천
□ 지원내용: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비자 추천
□ 신청자격
가. 대 상 : 최근 10년간 해당자격(E-9, E-10, H-2)으로 2년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로 추천 지역에서 거주하며 취업한 자
※ 3개 체류자격 간 과거 및 현재 합법적 체류 기간 합산 가능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일 것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관할 출입국에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붙임 16)'를 제출하여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기간 연장 요건(점수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야 함.
❍ (제외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또는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최근 10년 이내)
④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나. 점수제 심사기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
구분 | 자격 요건 |
1. 추천서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2. 거주 및 취업 |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할 것 |
3. 점수제 기준 충족 | ❶ (총점) 총 300점 중 200점 이상일 것 (한국어 유예자 : 150점 이상) ❷ (기본항목)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일 것 |
<기본 항목>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 |
50점 | 65점 | 80점 | 95점 | 110점 | 120점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89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배 점 | 40 | 60 | 30 | 10 |
< 가점 항목 >
추천 |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① | ② 고용 기업체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30 | 50 | 50 | 20 | 20 | 20 | 10 |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감점 항목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 5 | 10 |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미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다. 점수제 기준 충족
◆ (요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에 따라 총 300점 중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200점 이상일 것 |
A. 기본 항목 |
1) 평균소득(최대 120점 – 50점 이상 취득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평균소득*이 2,600만원 이상(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89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방식)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가장 최근의 2년의 연간 소득(1. 1. ~ 12. 31.)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평균소득으로 산정
2) 한국어능력(최대 120점 – 50점 이상 취득 필수)
❍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유효기간 이내의 점수만을 인정
❍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 ’26. 12. 31.까지
- 한국어능력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능력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능력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최초 연장(2년) 내 한국어능력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하고,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3) 나이(최대 60점)
❍ (기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나이*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방식) ’23. 6. 28. 시행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
B. 가점 항목 |
1) 추천
❍ (기준) ‘광역지자체 추천’과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항목으로 각각 50점 부여, ‘중앙부처 추천*’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해당 없음
* 숙련기능인력(E-7-4)은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수이므로 중앙부처 추천을 받더라도 점수로 인정하지 않음
❍ (광역지자체 추천) 필수항목
- (추천 기준) ‘추천서’ 요건(Ⅰ-1-나- 추천서) 기준 적용
- (추천 규모) 17개 광역지자체 중 법무부에 쿼터를 신청해 배정받은 지자체에 한하여 배정된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방법) 매주 단위로 공문으로 법무부(지역체류지원과, 체류관리과)에 피추천자 명단을 통보, 기초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고용기업 추천) 필수항목
- (추천 기준)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붙임11)
※ 단,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예정 근무처의 고용기업 추천으로 갈음(‘Ⅰ-1-나--2)취업활동 – 기업추천’ 참고)
- (추천 규모) 외국인 고용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을 제한
- (확인 방법) 현재 근무 중인 기업 대표의 추천서 및 대표 신분증 사본 대조(필요시 해당 업체 대표와 통화 등으로 추천 사실 확인)
2) 현 근무처 근속
❍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점 부여
3)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우 20점 부여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해당 지역
** 근무처 소재지가 전국 읍면지역에 소재한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4)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20점 부여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붙임18)
❍ (학위)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20점 부여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대상
5)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면 10점 부여 인정
*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면허 전체(특수면허, 소형면허, 보통면허, 대형면허)
** 관련 홈페이지(‘경찰청 교통민원 24’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증 진위 조회)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
C. 감점 항목 |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 각 항목 간 합산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
-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체류관리과-6864 ’21. 8. 23.)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
- (「출입국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
* 무혐의 이외에 경고를 포함한 일체의 사범처리 횟수를 말함
라.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1)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고용기업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가능인원 기준 】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산정기준)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숙련기능인력(E-7-4)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합산하여 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제외
-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기준 적용
① (근속자 특례) 현재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하는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명*, 인구감소지역은 2명 허용
* 단,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더라도 뿌리산업은 2명 허용
② (건설업 산정)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③ (E-7-4와 E-7-4R 동시 고용)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본 지침의 ‘고용가능인원’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뿌리기업, 농림축산어업체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135명 이상인 경우 등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 적용이 사업장에게 더 유리한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허용인원 기준(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적용
2)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세부 기준」 준용하여 고용주 요건 심사
3)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의 예외
❍ 고용기업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법률 위반 등 고용 결격사유로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고용제한 면제
- (K-point E74 특례)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에 적발된 고용주 결격사유에 따라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근속자 자격 전환)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 H-2)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 구비서류(①~⑫: 필수 서류) [붙임]
① | 신청서 | -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 신청서 (붙임2) |
② | 신분증 | -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③ | 심사표 | - 점수제 자체 심사표 (붙임5) |
④ | 신상 기술서 | - 신상기술서 (붙임6) |
⑤ | 거주지 입증서류 (택1) |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⑥ | 경제활동 입증서류 | -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R) 계약서 제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
⑦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택1)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사전평가 배정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내) ※ 한국어능력 요건 유예자는 체류기간 연장 (2년) 시까지 보완 조건 |
⑧ | 근무처 확인 | -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붙임13)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⑨ | 근무처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⑩ | 근무처 확인 |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⑪ | 근무처 확인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
⑫ | 근무처 확인 | - 고용기업 추천서(붙임7)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⑬ | |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②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③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④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⑤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⑥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⑦ (외국인 본인)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붙임16, E74에서 E74R로 전환 신청시 제출) |
4 | | 재외동포 (F-4-R) |
□ 모집인원: 제한 없음
□ 지원내용: 재외동포(F-4-R)비자 추천
□ 신청자격
❍ 대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 구체적 판단 기준 】 | |
|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 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 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③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 【 기존 거주자 및 국내전입자 동포의 미성년 친생자녀(추천필요) 】 | |
| |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고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
❍ 기본요건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에 거주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2년”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⑴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⑵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에서 하는 경우 ⑶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거주지 입증서류(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 체류자격 및 기간
- 체류자격: F-4-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또는 지역특화동포)
- 허가기간: 1년 / 추천지역 거주 2년 경과 시 3년 이내 연장 가능
❍ 취업활동
- 경기도 내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
【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 |
분류 번호 | 직업명 |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
93003 | 제품단순선별원 | 허용 | 허용 |
93009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5110 | 가사도우미 | 허용 | 허용 |
95120 | 육아도우미 | 허용 | 허용 |
95210 | 패스트푸드준비원 | 허용 | 허용 |
95220 | 주방보조원 | 허용 | 허용 |
99101 | 농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102 | 임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103 | 어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992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허용 | 허용 |
91001 | 건설 단순종사원 | 제한 | 허용 |
92102 | 이삿짐 운반원 | 제한 | 허용 |
92221 | 택배원 | 제한 | 허용 |
92230 | 음식배달원 | 제한 | 허용 |
94111 | 건물청소원 | 제한 | 허용 |
94212 | 건물경비원 | 제한 | 허용 |
43221 | 호텔서비스원 | 허용 | 허용 |
43229 |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 허용 | 허용 |
44221 | 음식서비스종사원 | 허용 | 허용 |
44222 | 음료서비스종사원 | 허용 | 허용 |
42320 | 혼례종사원 | 제한 | 허용 |
43292 | 골프장 캐디 | 제한 | 허용 |
53220 | 노점 및 이동판매원 | 제한 | 허용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준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31-580-2251
붙임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제출서류 및 서식 각 1부. 끝.
참고 1 | | 취업 제한 분야 |
취업 제한 분야 |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격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참고 2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 11. 1
참고 3 | | 지역특화형비자 신청자격(품행단정, 고용주 조건) |
□ 품행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 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세부 기준」 준용하여 고용주 요건 심사
참고 4 | | 준법시민교육 |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 25.) 참조 1) 대상 :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 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 교육 제외 대상 | |
| |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0http\://www.socinet.go.kr)홈페이지에서;1;0;0;http://www.socinet.go.kr)홈페이지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서식(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구비서류(①~⑦: 필수 서류)
① | 신청서 | -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 (붙임2) |
② | 신분증 | -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③ | 학력/소득 입증서류 (택1) | - 전문학사 이상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 연장허가 시 추가 제출 필요 - 학교장 추천서(선택) |
-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④ | 거주 입증서류 |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붙임3) 등 (택 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 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한하여 인정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⑤ | 경제활동 입증서류 | - (취업자) 근로(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각종 수당 포함한 총액) (고용주)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이용)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존재입증서류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 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⑥ | 기본소양 입증서류 (택1)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4 단계 이상 배정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3 급 이상 )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⑦ | 고용기업 요건 확인 | - 고용기업 요건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세금 체납 확인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고용인원 확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⑧ | |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출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구비서류 (①~⑫: 필수 서류)
① | 신청서 | - 숙련기능인력 추천 신청서 (붙임2) |
② | 신분증 | -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③ | 심사표 | - 점수제 자체 심사표 (붙임5) |
④ | 신상 기술서 | - 신상기술서 (붙임6) |
⑤ | 거주지 입증서류 (택1) |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⑥ | 경제활동 입증서류 | -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RR) 계약서 제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
⑦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택1)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사전평가 배정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
⑧ | 근무처 확인 | -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붙임15)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⑨ | 근무처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⑩ | 근무처 확인 |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⑪ | 근무처 확인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
⑫ | 근무처 확인 | - 고용기업 추천서(붙임7)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⑬ | |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추가 서류 : 해당자 에 한하여 제출 > ①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②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③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④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⑤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⑥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⑦ (외국인 본인)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붙임16, E74에서 E74R로 전환 신청시 제출) |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출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허가조건 】 Conditions of Permi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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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Common Requirements ❍ 자격요건(거주지 요건, 취·창업 요건, 소득요건 등)을 계속 유지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satisfy all eligibility requirement, including residence, employment/start-up, and income requirements.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region(e.g., recommended area) for at least five(5) years. - 단,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함 In the event of a change of workplace or a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or provincial local government and undergo a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 review by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for at least three(3)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region or concern region.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for at least Two(2)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concern region. 5.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The family member must reside at the same address as the principal status holder.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포함) In the case of school-age children, school attendance is mandatory(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 주체류자격자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변경 또는 체류허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됨 If the principal status holder has their period of stay changed or their status of stay revoked due to a violation of permission condition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measures.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I acknowledge that, upon being granted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I am required to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permission. I have been fully inform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my status of stay mabe revoked if I violated any of the conditions.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 pledged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I agree not to raise objections even i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r change of status of stay or departure orders are imposed due to a violation of such condition. 주거 지역 | 주거는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경제활동지역 | 경제취업(창업)활동은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성 명 Name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서 명 Signature | : |
【붙임 2】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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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
신청유형 (*) (택 1) | ① 지역우수인재(F-2-R) [ ] ②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 ] ③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 |
|
개인정보(*) | 성명 (*) | 외국인등록번호 (*) 및 여권번호 |
① 주소 (*)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② 주소 (*) (거주예정지) | (우편번호 : ) |
②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 |
|
최종 학력사항 (*) | 학교명 | 전공 (부전공) | 재학기간 | 상태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이력사항 | 보유자격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등급ㆍ점수 |
| [ ]상 [ ]중 [ ]하 | | 급(점) |
| [ ]상 [ ]중 [ ]하 | | 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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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처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업종코드(*) 예) 식료품제조업 / C10 | 연락처 (*) |
주소(*) (근무처 주소)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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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 공공・민간기관 제공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여부 [ ] 타 지자체 중복 신청 [ ] 타 지자체 중복 미신청 ※ 경기도 외 타 지자체와 중복 추전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붙임 3】*첨부서류(소유/임차 입증서류, 제공인 신분증) 함께 제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 |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
|
국 적 (Nationality) | | 외국인등록(거소)번호 (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 |
성 명 (Full Name) | | 연락처 (Phone No.) | |
주 소 (Address) |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
국 적 (Nationality)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 o.) | |
성 명 (Full Name) | |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 | 친 척 | [ ] | 고 용 주 | [ ] | 기 타 ( ) |
(Relative) | (Employer) | (Other) (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 | 자 가 | [ ] | 임 대 | [ ] | 기 타 ( ) |
(Own) | (Rent) | (Other) (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 | 개인주택 등 | [ ] | 기 숙 사 |
( Private Residence, etc. ) | (Dormitory) |
[ ] | 숙 박 시 설 | [ ] | 기 타 ( ) |
(Accommodation) | (Other) (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
|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
춘천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귀하 |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4】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 |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
(앞쪽)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 제18조의 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 부터 기산함). |
1. Term of Labor contract |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 mployee must be sta ted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 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4. Working hours |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 chan g 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 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 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5. 휴게시간 | 1일 분 |
5. Recess hours | ( ) minutes per day |
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 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 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 at 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주 택, [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 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 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
10. Accommo - dations and Meals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 I 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 Provided( [ ] breakfast, [ ] lunch, [ ]d 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T 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 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 Newcomers a nd re -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 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 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 |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붙임 5】숙련기능인력(E-7-4R) 점수제 자체 심사표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 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영 문 성 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회사명 | | 국 적 | |
기본요건 (㉠ ~ ㉣ 모두 충족해야 함) |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인구감소지역 특례자 포함) ( )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음 ( ) ㉢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예정으로, 연봉 2,600만원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 |
점수요건 (㉠과 ㉡ 중 하나만 체크) | ㉠ 기본항목 충족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③)이 50점 이상이면서 총점이 200점 이상 ( ) |
㉡ 한국어능력 특례자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으로 총점 150점 이상이나 한국어능력(③)이 없는 사람 ( )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능력 요건 보완 필요 |
| | | | |
구 분 | 점수 | 제출 서류 |
기본 항 목 |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 |
② 한국어 능력 | | |
③ 나이 | | |
소 계 | | |
가점 항 목 | 추천 | ① 중앙부처 추천 | |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 | |
③ 고용기업 추천 | | |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 |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 | |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 | |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 | |
소 계 | | |
감점항목 | ①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 | |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 |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 | | |
총 점 | | |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붙임 6】숙련기능인력(E-7-4R) 신상 기술서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인 신상 기술서 |
영문 성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국 적 | | 전화 번호 | |
최종학력 | 고졸 학사 석사 박사 | 최종학교명 | |
결혼 여부 | 결혼 미혼 | 결혼 일자 | |
가족 관계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
배우자 | | | □있음 □없음 |
| | □있음 □없음 |
자녀1 |
자녀2 | | | □있음 □없음 |
자녀3 | | | □있음 □없음 |
자녀4 | | | □있음 □없음 |
| | | | |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붙임 7】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기업 추천서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기업체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 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기업 추천서 |
외국인 | 영문명 | | 외국인등록번호 | |
국 적 | | 성 별 | |
현근무처 근무기간 |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추천자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상시근로자 수 |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내·외국인) |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 (E-7-4) 수 | |
소재지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 |
|
추 천 내 용 |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 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 (E-7-4R)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 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0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
【붙임 8】위임장(대리인 작성)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 수임인 | 성 명: | (인)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 .
| 위임인 | 성 명: | (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붙임 : 위임인 신분증 및 행정사 등 대행관련 자격증 각1부
가평군수 귀하
【붙임 9】소득금액 미충족 안내 각서
지역특화형 비자 소득요건 제도 이해 안내 각서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받은 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경기도 연간 생활임금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액수 : 31,480,416원(2027년 생활임금은 추후 고시예정)
다만, 소득요건 미충족 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신 경우, 아래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 |
| | 외국인 본인 : (서 명) |
사용자(고용기업) | | |
| | 대표자 : (서 명) |
ㅇㅇ시장, 군수 귀하
【붙임 10】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추천일자 | 20 . . . | 비자 유형 | 지역우수인재(F-2-R) | □ |
지역숙련인력(E-7-4R) | □ |
추천기관 | (광역) |
지역재외동포(F-4-R) | □ |
추천지역 | (기초) |
지역재외동포가족(F-3-2R) | □ |
|
추천 발급번호 | ※ 신규추천 외 동일한 발급번호 사용 | 추천 구분 | 신규추천 | □ | 재추천 | □ |
근무처 변경 | □ | 취‧창업간 변경 | □ |
재추천 사유 : |
|
인적사항 |
성 명 | | 국 적 | |
외국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거주지 | |
|
취‧창업 정보 (F-2-R, E-7-4R만 작성) |
거주 및 취‧창업 세부유형 * F-2-R만 해당 | 원칙 | 추천지역 거주+추천지역 취‧창업 | □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 F-2-R만 해당 |
유형A | 추천지역 거주+동일 광역지자체 취업 | □ |
유형B | 추천지역 가족동반 거주+광역지자체 취업 | □ | 업종 | |
유형C |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취업 | □ |
유형D |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창업 | □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연락처 : ) |
|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서 정한 요건 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추천합니다. |
20 . . . |
추천기관 | | (직 인) |
| |
【붙임 11】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취소확약서(외국인용)
추천서 발급 취소확약서 |
외국인 인적 사항 | 성 명 | | 국 적 | |
생년 월일 | | 성 별 | □ 남 □ 여 |
신청 유형 | 지역우수인재 □ / 외국국적동포 □ | 추천 일자 | |
외국인등록번호 | |
취소사유 | ※ 기타 증빙자료 추가가능 |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발급받은 건에 대하여 취소 신청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추천서 취소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취소신청일 : 년 월 일 ※ 취소신청일 즉시 취소확정됨 * 취소확정 이전에 타지자체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음 (성 명) : (서명) ○○시장·군수 귀하 |
【붙임 12】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고용계약 유지 및 연장 불가 사유서(고용주용)
사유서 및 이직동의서 |
기업현황 | 업 체 명 | | 고용주 성명 | |
업체주소 | | 생년 월일 | |
업종코드 | | 성 별 | □ 남 □ 여 |
외국인 인적 사항 | 성 명 | | 국 적 | |
생년 월일 | | 성 별 | □ 남 □ 여 |
고용계약 기간 | | 체류자격 | |
외국인등록번호 | |
고용불가 사유 | ※ 기타 증빙자료 추가가능 |
본인은 위와 같이 고용계약 유지 및 연장 불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 년 월 일 (회 사 명) : (직인) (고 용 주) : (서명) ○○시장·군수 귀하 |
【붙임 13】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 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 성명 Name In Full | | 국 적 Nationality |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 | | | | | | | | | | | |
주소 Address | |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 |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 관 계 Relationship | 성 명 Name In Full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국적 Nationality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 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 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 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 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 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춘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
【붙임 14】
수 령 증
성 명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 : |
국 적 | :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
지역특화 우수인재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
외국국적동포/가족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
20 년 월 일 |
작성자 | : (서명) |
OO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붙임 15】
[별지 제129호서식] <개정 2010.11.16> |
신 원 보 증 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피보증 외국인 | 성 | 명 | 漢字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여 |
국적 | 여권번호 |
대한민국 주소 | 전화번호 |
체류목적 |
|
신원보증인 | 가. 인적사항 |
성명 | 漢字 |
국적 | 성별 | [ ]남 [ ]여 |
여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피보증인과의 관계 |
근무처 | 직위 |
근무처 주소 | 비고 |
나. 보증기간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
다. 보증내용 (1) 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원보증인 | |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2급) 60g/㎡] |
|
Letter of Guarantee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 |
Applicant (a foreign national entering Korea) | Surname | Given names | Name in Chinese character |
Date of birth | Gender | [ ]male [ ]female |
Nationality | Passport Number |
Address in Korea | Phone Number |
Purpose of sojourn |
|
Guarantor | a. Personal information |
Full name | Name in Chinese character |
Nationality | gender | [ ]male [ ]female |
Passport Number or Korean's ID number | Tel |
Address |
Relationship to applicant |
Occupation/Employer | Job title |
Work address | Note |
b. Period of guarantee (The period of guarantee shall not exceed 4 years) |
c. I shall guarantee the following items: (1) I shall ensure that the applicant abides by competent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2) I shall shoulder the cost of the applicant's travel expenses for his/her return if the applicant is unable to pay them. (3) I shall shoulder the cost of the applicant's expenses arising from his/her stay or detention in Korea if s/he is unable to pay them. |
|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 mentioned information is true |
년 월 일 장 |
| 신원보증인 Guarantor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
210㎜×297㎜[일반용지(2급) 60g/㎡] |
【붙임 16】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
성 명 | : |
외국인등록번호 | : |
국 적 | : |
1. 본인은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부약호 전환을 신청합니다.
2. 본인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3.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 |
20 년 월 일 |
작성자 | : (서명) |
OO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붙임 17】
경기도 고시 제2025 - 5074호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명 칭 :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2. 추진근거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6년 생활임금 결정
3. 고시이유 :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로 생활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적용시기 : 근무일자 2026년 1월 1일 부터 적용
5. 주요내용
가. 2026년 생활임금액 : 시급 12,552원 / 월(209시간 기준) 2,623,368원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대비 121.6% 수준
나.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 통상임금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6. 기타
◦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031-
8030-2595)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8】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허가조건 위반자)
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허가조건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 체류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This is inform you that you have violated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for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as outlined below.
If the same violation is repeated in the future or if the violation is not corrected over a prolonged period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restriction on extension of stay of cancellation of stay permission may be imposed pursuant to Article 89 of the Immigration Act.
허가조건 위반 사항 (Details of Violation of Conditions of Permission) |
1 | □ |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 또는 취‧창업 요건 위반 Violation of residence or employment / start-up requirements within the designated region |
2 | □ |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 절차 위반 Violation of procedures for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e.g. change of workplace,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
3 | □ | 소득요건 미충족 Failure to meet income requirements |
4 | □ | 기타 Others : |
20 년 월 일 |
OO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직인) |
본인은 위 안내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안내 받았습니다. I hereby confirm that I have personally reviewed and received the contents of the above notice. 성 명 Name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서 명 Signature | : |
【붙임 19】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허가조건 변경 신청서 F-2-R APPLICATION FORM |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 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 신청 선택 SELECT APPLICATION |
[ ] 근무처 변경 CHANGE OF WORKPLACE | [ ] 취업‧창업간 변경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BUSINESS ESTABLISHMENT |
성명 Name In Full | 성 Surname | 명 Given names | |
| | |
성 별 Sex | [ ]남 M [ ]여 F | 국적 Nationality | | 추천지역 Recommended Region | (광역) |
(기초) |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 | | | | |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 |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 |
주소 Address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 휴대전화 Cell phone No. | |
근무처 변경 CHANGE OF WORKPLACE |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전화번호 Phone No. | |
주소 Address | |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전화번호 Phone No. | |
주소 Address | |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 만원(ten thousand won) | | 직업 Occupation | |
취‧창업간 변경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BUSINESS ESTABLISHMENT | [ ] 취업 ➝ 창업 Employment ➝ Business Establishment |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 ] 창업 ➝ 취업 Business Establishment ➝ Employment | 전화번호 Phone No. | |
주소 Address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 |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수수료 면제(exemption) |
【붙임 20】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20. 9. 25.> | |
체류 허가 취소 통지서 NOTICE OF REVOCATION OF PERMISSION OF STAY |
발행번호 (No. )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 성 명: Name in full: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취소 내용 Details of Revocation | |
취소 사유 Reasons for Revocation | |
적용 법조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
1.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This is to notify that your permission of stay has been revoked pursuant to Article 89 of the Immigration Act, and that you may be subject to deportation under Article 46 or 68 of the same Act. 2.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 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disapproval notice.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impan.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0 http\://www.ecfs.scourt.go.kr;1;0;0; http://www.ecfs.scourt.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on the Internet (ecfs.scourt.go.kr) 년 월 일 Dat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장 직인 |
CHIEF, ○○ IMMIGRATION OFFIC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