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통합취수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CCTV 설치사업
나.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9.(21일간)
다. 공고방법: 가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031-580-4407)
바. 문의처: 가평군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1-580-4421)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420호
가평통합취수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가평통합취수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가 평 군 수
사업명: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CCTV 설치사업
2. 설치목적
○ 가평통합취수시설 내 CCTV를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함.
3. 시행청: 경기도 가평군(상수도사업소)
4.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9. (21일간)
5. 공고방법: 가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설치장소
장 소 | 위 치 | 설치대수 | 비 고 |
가평통합취수시설 | 가평읍 달전리 25-2번지 일원 | 2대 | 고정형 2대 |
7.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아래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상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29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80-4407)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라. 제출내용: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의견
마. 문의처: 가평군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63-41
○ 전화: 031-580-4421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붙임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CCTV 설치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상기 사업과 관련하 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