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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회계과2026-10-07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45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9:1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공고문(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산시 공고 제2026-2455호 | |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7. 서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사업위치: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교통성·경관성·환경성 검토 등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기초금액: 금87,02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 시 확인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0http\://www.seosan.go.kr;1;0;0;http://www.seo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 박성민(☏ 041-660-218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지시서[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ts1373_img01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18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 |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5 󰊲 경관성 검토 8 󰊳 교통성 검토 9 󰊴 환경성 검토 11 Ⅳ. 성과품 목록 13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 14 Ⅰ. 과업의 개요 과업지시서 | | | | | | | | | | | | | | | | | | | 󰊱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라 한다. 󰊲 과업의 목적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매립장 부지중 미매립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연구기관)를 건립하고자함. ◦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이행을 원활히 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2. 면 적 : 매립장 시설결정면적 - 82,654㎡ 제척예정면적 - 29,971㎡(미매립지 4,5단계) 3.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환경성검토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기준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과 제시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3.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계획기준 및 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함 5. 참고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함 6. 최종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최종보고 완료후에 발주처와 협의 인쇄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 1. 본 용역 수행자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부문 등 당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2.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3.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1.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필요시 우리시 관계자 등에게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2.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 수급인의 과업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제반 진행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야 함 2. 본 용역은 우리시에서 지명하는 발주부서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해야 함 3. 과업수행 중에 필요시 아래와 같은 용역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 : 과업의 주요 항목별 종료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계획(안) 확정 또는 변경 시,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청취 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 ◦ 수시보고 : 현안사항 발생 및 감독관, 발주처 요청이 있는 경우 󰊵 책 임 1.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 사유 및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3. 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4.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법규를 사전 검토하여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 후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설계변경 조건 1.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인가·승인 등의 지연으로 인한 과업수행기간 변경 및 일시중지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함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보안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용역 참여인원 변경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금지함 3.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4.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수급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 용역의 준공 1. 준공의 시점은 준공계 접수 및 최종성과품 납품시를 준공으로 봄 2. 성과품의 납품 후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르며 이외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우리 시 사업추진을 위한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관련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 결정의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시관리계획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0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계획도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형도 및 지자체 지형도면고시용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KRAS 시스템에 등재 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계획검토를 위하여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현황, 교통이용 현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계획검토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도시계획, 경관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2) 기초자료 분석 및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한 제반현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함과 동시에 개발 잠재력 및 문제점을 함께 검토한다.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3)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원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 정리 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5)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7)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서류  각종도면 󰋼 도시계획총괄도(위치도), 1/25,000이상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1/1,000이상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 토지조서 등 󰊲 교통성 검토  교통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장래의 교통여건 변화에 원활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에 따른 교통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교통성 검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본 과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교통성 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개요  서론 󰋼 교통성 검토 서론 작성  도시관리계획 개요 󰋼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개요 작성 2) 현황분석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소통 현황분석, 교통수단별 운영현황분석 3) 교통계획  교통시설 계획 󰋼 교통계획 지표설정, 기능별 가로망계획, 도로 교차점계획, 기타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 운영계획 󰋼 도로 및 교차로 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기능유지, 교통체계관리, 대중교통수단 4)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위 각 항목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첨부  교통성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보고서의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경관성 검토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경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경관의 영향성을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사업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행한다. 󰋼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현황조사‧분석 󰋼 경관계획 기본구상 󰋼 경관의 영향분석 및 경관형성을 위한 관리방안 나. 세부지침 1) 경관현황조사 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 경관현황 종합분석 2) 사업계획분석  사업개요  시뮬레이션 여건 : 경관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3) 조망점 선정 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 예비조망점 선정  가시권 분석  최종 주요 경관 시뮬레이션 조망점 선정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시뮬레이션 실시 및 경관효과 검증 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예측  저감방안 수립 6)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위 각 항목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첨부  경관성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보고서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환경성 검토  환경성 검토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 과업으로 한다.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관련법,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성 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해 실시하며, 각 대상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미 명시된 내용의 부분적인 규모의 과업이 요구될 시 발주처와 상호 상의하여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현황조사  행정계획의 개요 󰋼 환경성 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의 개요 작성  대상지역의 현황 󰋼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현황을 조사분석 2) 대안설정  검토항목 설정 󰋼 환경성 검토의 항목을 설정  대안의 설정 󰋼 환경성 검토의 대안을 설정 3) 환경영향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 행정계획의 적정성과 법적 입지의 타당성 검토  환경영향분석 󰋼 환경적인 위해요인 등 환경영향을 분석 4) 저감방안수립 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수립 5) 종합평가  종합평가 및 결론 󰋼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ㆍ후의 환경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ㆍ제시 6)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위 각 항목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첨부 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보고서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필요시 검토서 작성시 이용한 인용‧참고문헌과 현황조사ㆍ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 수록한다. Ⅳ. 성과품 목록 󰊱 일반사항 1.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전산자료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 규 격 | 부 수 | 비 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계획설명서, 결정조서 및 결정도 - 기타 관련자료 ◦ 도시 계획위윈회 심의자료 및 관련 협의서류 ◦ 지형도면고시자료 | A4 A3 A1 | 5 | - | 환경성검토 | ◦ 환경성 검토서 | A4 | 5 | - | 교통성검토 | ◦ 교통성 검토서 | A4 | 5 | - | 경관성검토 | ◦ 경관성 검토서 | A4 | 5 | - | 성과품 전산자료 | ◦ 전산자료(CD 또는 USB) | 1식 | 1 | - |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필요부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 과업내용 | 과 업 수 행 기 간 (6개월) | 비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 | | | | | | | | | | | | | | | | | | 교통성 검토 | | | | | | | | | | | | | | | | | | | | 경관성 검토 | | | | | | | | | | | | | | | | | | | | 환경성 검토 | | | | | | | | | | | | | | | | | | | | 지형도면고시 | | | | | | | | | | | | | | | | | | | | ※ 상기일정은 관련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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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예 산 총 괄 표 | | | | | | | □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 | | | | | 품 명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금 액(원) | 비고1 | 비고2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 | 식 | 1 | 45703450 | | 2. 교통성검토 | | | 식 | 1 | 11182821 | | | 3. 경관성검토 | | | 식 | 1 | 10168478 | | | 4. 환경성검토 | | | 식 | 1 | 11583833 | | | | 소 계 | | | | | 78638582 | | | 손해배상보험료 | | | | | 473000 | | | 부가가치세 | | | | | 7911158.2000000002 | | 합 계 | | | | | 87020000 | 천원이하 절사 | | 696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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