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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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공고 제2026-2455호 | |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7.
서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사업위치: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교통성·경관성·환경성 검토 등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기초금액: 금87,02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 시 확인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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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0http\://www.seosan.go.kr;1;0;0;http://www.seo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 박성민(☏ 041-660-218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지시서[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ts1373_img01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18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 |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5
경관성 검토 8
교통성 검토 9
환경성 검토 11
Ⅳ. 성과품 목록 13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 14
Ⅰ. 과업의 개요
과업지시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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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라 한다.
과업의 목적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매립장 부지중 미매립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연구기관)를 건립하고자함.
◦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이행을 원활히 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
2. 면 적 : 매립장 시설결정면적 - 82,654㎡
제척예정면적 - 29,971㎡(미매립지 4,5단계)
3.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환경성검토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수행기준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과 제시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3.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계획기준 및 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함
5. 참고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함
6. 최종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최종보고 완료후에 발주처와 협의 인쇄하여야 함
참여기술자
1. 본 용역 수행자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부문 등 당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2.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3.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착수계 제출
1.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필요시 우리시 관계자 등에게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2.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 수급인의 과업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제반 진행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야 함
2. 본 용역은 우리시에서 지명하는 발주부서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해야 함
3. 과업수행 중에 필요시 아래와 같은 용역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 : 과업의 주요 항목별 종료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계획(안) 확정 또는 변경 시,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청취 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
◦ 수시보고 : 현안사항 발생 및 감독관, 발주처 요청이 있는 경우
책 임
1.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 사유 및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3. 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4.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법규를 사전 검토하여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 후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계변경 조건
1.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인가·승인 등의 지연으로 인한 과업수행기간 변경 및 일시중지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함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보안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용역 참여인원 변경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금지함
3.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4.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수급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용역의 준공
1. 준공의 시점은 준공계 접수 및 최종성과품 납품시를 준공으로 봄
2. 성과품의 납품 후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르며 이외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우리 시 사업추진을 위한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관련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 결정의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0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계획도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형도 및 지자체 지형도면고시용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KRAS 시스템에 등재 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작성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계획검토를 위하여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현황, 교통이용 현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계획검토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도시계획, 경관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2) 기초자료 분석 및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한 제반현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함과 동시에 개발 잠재력 및 문제점을 함께 검토한다.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3) 각종 영향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원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 정리
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5)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위치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7)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서류
각종도면
도시계획총괄도(위치도), 1/25,000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1/1,000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토지조서 등
교통성 검토
교통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장래의 교통여건 변화에 원활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에 따른 교통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가. 일반지침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교통성 검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과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교통성 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개요
서론
교통성 검토 서론 작성
도시관리계획 개요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개요 작성
2) 현황분석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소통 현황분석, 교통수단별 운영현황분석
3) 교통계획
교통시설 계획
교통계획 지표설정, 기능별 가로망계획, 도로 교차점계획, 기타교통시설계획
교통시설 운영계획
도로 및 교차로 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기능유지, 교통체계관리, 대중교통수단
4)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 항목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첨부
교통성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보고서의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경관성 검토
가. 일반지침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경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경관의 영향성을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사업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행한다.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현황조사‧분석
경관계획 기본구상
경관의 영향분석 및 경관형성을 위한 관리방안
나. 세부지침
1) 경관현황조사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경관현황 종합분석
2) 사업계획분석
사업개요
시뮬레이션 여건 : 경관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3) 조망점 선정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예비조망점 선정
가시권 분석
최종 주요 경관 시뮬레이션 조망점 선정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시뮬레이션 실시 및 경관효과 검증
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경관예측
저감방안 수립
6)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 항목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첨부
경관성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보고서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 과업으로 한다.
가. 일반지침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관련법,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성 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해 실시하며, 각 대상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미 명시된 내용의 부분적인 규모의 과업이 요구될 시 발주처와 상호 상의하여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현황조사
행정계획의 개요
환경성 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의 개요 작성
대상지역의 현황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현황을 조사분석
2) 대안설정
검토항목 설정
환경성 검토의 항목을 설정
대안의 설정
환경성 검토의 대안을 설정
3) 환경영향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행정계획의 적정성과 법적 입지의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분석
환경적인 위해요인 등 환경영향을 분석
4) 저감방안수립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수립
5) 종합평가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ㆍ후의 환경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ㆍ제시
6)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 항목에서 조사‧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첨부
검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보고서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필요시 검토서 작성시 이용한 인용‧참고문헌과 현황조사ㆍ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 수록한다.
Ⅳ. 성과품 목록
일반사항
1.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전산자료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 규 격 | 부 수 | 비 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계획설명서, 결정조서 및 결정도 - 기타 관련자료 ◦ 도시 계획위윈회 심의자료 및 관련 협의서류 ◦ 지형도면고시자료 | A4 A3 A1 | 5 | - |
환경성검토 | ◦ 환경성 검토서 | A4 | 5 | - |
교통성검토 | ◦ 교통성 검토서 | A4 | 5 | - |
경관성검토 | ◦ 경관성 검토서 | A4 | 5 | - |
성과품 전산자료 | ◦ 전산자료(CD 또는 USB) | 1식 | 1 | - |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필요부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
과업내용 | 과 업 수 행 기 간 (6개월) | 비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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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성 검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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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성 검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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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검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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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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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관련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내역서(게시용).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예 산 총 괄 표 | | | | | | |
□ 대산매립장(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 | | | | |
품 명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금 액(원) | 비고1 | 비고2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 | 식 | 1 | 45703450 | |
2. 교통성검토 | | | 식 | 1 | 11182821 | | |
3. 경관성검토 | | | 식 | 1 | 10168478 | | |
4. 환경성검토 | | | 식 | 1 | 11583833 | | | |
소 계 | | | | | 78638582 | | |
손해배상보험료 | | | | | 473000 | | |
부가가치세 | | | | | 7911158.2000000002 | |
합 계 | | | | | 87020000 | 천원이하 절사 | | 696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