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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산림녹지과2026-08-20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문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239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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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 2026 – 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8월 20일 고 령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현황 ◦ 예 정 지 산림보호 구역종류 | 소 재 지 | 지적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 시군 | 읍면 | 리 | 지번 | 주소 | 성명 | 산림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 | 고령 | 덕곡 | 노 | 산118-21 | 1,390㎡ | 1,390 ㎡ | 경북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1143 | 박정석 | ◦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8. 29.(10일) ◦ 산림보호구역해제일 : 해제고시일로부터 ◦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이의신청 방법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신청양식 : 붙임 파일(서식) 고령군 산림녹지과에 제출 ◦ 문 의 처 : 고령군청 산림녹지과 (☎ 054-950-7411)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 산림보호구역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 | 산림 면적 | ㎡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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