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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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26 – 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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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고 령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현황
◦ 예 정 지
산림보호 구역종류 | 소 재 지 | 지적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
시군 | 읍면 | 리 | 지번 | 주소 | 성명 |
산림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 | 고령 | 덕곡 | 노 | 산118-21 | 1,390㎡ | 1,390 ㎡ | 경북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1143 | 박정석 |
◦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8. 29.(10일)
◦ 산림보호구역해제일 : 해제고시일로부터
◦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이의신청 방법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신청양식 : 붙임 파일(서식) 고령군 산림녹지과에 제출
◦ 문 의 처 : 고령군청 산림녹지과 (☎ 054-950-7411)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
산림보호구역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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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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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 |
산림 면적 | ㎡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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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