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 발생예방 및 전파 방지
2. 지역 : 고령군
3. 접종대상
○ O+A형 백신 : 우제류 가축
* 접종 유예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 SAT1형 백신 : 반추류 가축(소·염소 등)
4. 접종기간 : 2026.9. 1.~ 10. 31.(2개월간)
* 9월 1일부터 30일까지 O·A형과 SAT1형 백신을 같은 날 1차 접종하고, 4주 경과 후 10월 31일까지 구제역(SAT1형) 백신(2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럼피스킨 또는 O·A형 구제역 백신과 SAT1형 구제역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개체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간을 4주로 연장
-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2회)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할 것
6.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과(054-950-7441)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고 령 군 수
□ 구제역 확산 위험도 평가에 따른 고위험 고령군의 소‧염소 등 반추류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고령군
○ 접종대상
∙ O+A형 백신 : 우제류 가축 전체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 SAT1형 백신 : 반추류 가축 전체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6. 9. 1. ~ 10. 31.(2개월간)
* 9월 1일부터 30일까지 O·A형과 SAT1형 백신을 같은 날 1차 접종하고, 4주 경과 후 10월 31일까지 구제역(SAT1형) 백신(2차)을 접종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럼피스킨 또는 O·A형 구제역 백신과 SAT1형 구제역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개체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간을 4주로 연장
-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2회)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할 것
○ 기타 문의사항 : 고령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950-7441)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