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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영도구
영도구2026-10-08

영도자원순환센터(들락날락)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50호 등록일 : 2026-10-08 공고기간 : 2026-10-08~2026-10-19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게시기관영도구
지역부산
공고번호영도구 공고 제2026-105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eongd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도자원순환센터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무기간 - 작은도서관 운영: 2026. 11. 26. ~ 2027. 10. 25.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2026. 11. 11. ~ 2027. 10. 10. 2. 채용인원: 2명(작은도서관 운영 1,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1) 3. 근무장소: 영도구 해양로 202, 영도자원순환센터 2층 4. 근로조건: 2026년 1일 8시간(주40시간), 2027년 1일 7시간(주35시간) ※ 토・일 근무 필수 ? 2026년: 화~일요일 09:00~18:00(8시간) ? 2027년: 화~일요일 09:00~17:00(7시간) ? 공휴일, 매주 월요일 휴관 및 주중(평일) 1일 휴무 5. 업무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관 사서 업무(도서 대출, 반납, 정리 등)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6. 보수 및 수당 - 보 수: 2026년 일90,830원, 2027년 일79,480원(4대보험, 소득세 포함) - 수 당: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별도, 6개월 근속 시 명절수당복지포인트 지급 7. 접수기간: 2026. 10. 8.(목)~10. 19.(월) 18:00까지 ?접 수 처: 영도구 청소행정과(재활용팀) - 영도구청 3층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이메일 제출 시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반드시 수령 여부 유선확인(☎051-419-4462) ※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공고종료일 18:00까지 수신 이메일 접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영도자원순환센터 들락날락)_직인.pdf

PDF 첨부 본문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분 야 자 격 ▪공고일 전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작은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자격증 소지자 운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토・일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어린이 ▪공고일 전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복합문화공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운영 ▪ 토・일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우대조건 분 야 우대사항 ▪도서관 근무경력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근무경력)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근무경력만 인정 작은도서관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운영 ▪취업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 ▪어린이 교육 관련기관 근무경력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근무경력) ▪문헌정보학 전공자(사서자격증 소지자, 졸업예정자) 어린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복합문화공간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운영 ▪취업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 3. 원서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접수처 비치, 구 홈페이지 공고문 붙임 서식 다운로드 중 택일 나. 접수기간: 2026. 10. 8.(목)~10. 19.(월) 18:00까지 다. 접 수 처: 영도구 청소행정과(재활용팀)  영도구청 3층 라.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이메일 제출 시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반드시 수령 여부 유선확인(☎051-419-4462)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건강검진 갈음 가능) 4.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1차 서류전형(40점)과 2차 면접전형(60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동점자는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발) 나. 합격자 발표 및 통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불합격자 별도 통지 없음)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또는 근로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시 별도 채용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30일까지 제출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음 ※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 내용의 허위, 착오, 누락,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결과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포함)이나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 청소행정과(☎419-44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6. 채용일정 가. 채용공고 및 접수: 2026. 10. 8.(목) ~ 2026. 10. 19.(월) 나. 서류심사: 2026. 10. 21.(수)한 ▹합격자 개별통보 다. 면접심사: 2026. 10. 23.(금) 라. 채용대상자 선정‧발표: 2026. 10. 28.(수)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영도자원순환센터 들락날락).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본인은 영도자원순환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 기재,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최종 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결격여부 등의 조회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응시자 : (도장 또는 서명) ※응시번호 |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한자) | 성 별 | □ 남 □ 여 | 주 소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 E-mail | | 병역사항 | □ 병역필 □ 병역면제 | 최종학력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졸업 □ 재학 □ 수료 □ 중퇴 ※ 해당란에 ☑ 표시 | 자격증 | 자격증의 종류 | 취 득 일 | 자격부여기관 | | | | | | | | | | 경력 사항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4.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전자우편(이메일) 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 당일 교부합니다. 6.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요령> ◇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휴대폰은 필히 기재)합니다. ◇ 병력사항 : 해당란에 ☑ 표시하고, 해당 없는 경우 미표시합니다. ◇ 최종학력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자 격 증 : 채용분야 및 관련 자격증 기재합니다.(공고일 현재 유효한 것) ◇ 주요경력 : 채용분야 관련 근무 경력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병역사항, 경력, 자격사항, 자기소개 |  공개채용 심사자료로 활용 ( 경력, 자격 확인 등) 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관련 업무 진행 |  미채용자는 채용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 채용된 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합격자에 한함) | 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관련 업무 진행 |  채용된 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2026년 10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영도구 청소행정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영도자원순환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주민등록표 초본·등본) | 2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4 | 한무보가족증명서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영도자원순환센터 들락날락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해고를 처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10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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