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60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출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8.~2026. 10. 29.(21일간)
2. 공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3. 안 건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바.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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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52호
공 고 문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60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출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 소관부서 | 의 안 |
1 | 기획감사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세무과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
6 | 복지사업과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6. 10. 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6. 10. |
| | 제 출 자 | 영도구청장 |
1.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 부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 행정관리국장 (안 제6조의2제2항)
▶ 당연직 위원 : 행정관리국장 → 기획감사실장 (안 제6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6. ~ 9. 1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입 법 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을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이 된다. | ② ------------------------------ 행정관리국장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 |
1. 당연직 위원: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 1. ---------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자치법규 개정본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의 발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보의 명칭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영도소식”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를 월 1회 발행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③ 구청장은 구보를 인쇄 발간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④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게재사항) ①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및 구정일반 사항
2.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의 SNS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구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수집) 구보 및 구의 SNS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SNS 서포터즈 또는 구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5.>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보발행 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
2. 구보의 게재내용 검토 및 편집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1. 5.]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1. 5.]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1. 5.]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보 발행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5.]
제6조의5(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정홍보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11. 5.]
제7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금액,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유료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명예기자 등)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
2. 구보 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등
② 구의 SNS 운영과 관련하여 SNS 서포터즈를 둘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행사, 축제, 관광지, 맛집 등 현장 취재
2. 각종 체험후기, 사진, 동영상 등 SNS 게시
3. 그 밖에 SNS 운영과 관련한 업무지원 등
제9조(명예기자 등 위촉ㆍ해촉) ① 명예기자 및 SNS 서포터즈(이하 “명예기자 등”이라 한다)는 구보 발행 및 구의 SNS 운영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성별, 연령, 대상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SNS 운영) ①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9.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방해하는 내용 <신설 2021. 12. 6.>
②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SNS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축제ㆍ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홍보 및 기념
3. 구의 SNS 활성화
4. 그 밖에 구정 홍보 및 지역주민의 구정 참여 유도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6., 2025. 11. 5.>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2. 6., 2025. 11. 5.>
제11조(명예기자 등 운영) ① 명예기자 등은 제8조의 사항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거나 SNS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② 명예기자 등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원고와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제12조(명예기자 등 신분증) ① 구청장은 명예기자 등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 등은 제9조제3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5.> <개정 2025. 11. 5.>
제13조(원고료 등) ① 구청장은 구보에 게재된 원고 및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공무원의 원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구보 참여행사 운영)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보퀴즈 등 경품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권 등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6.> <개정 2025. 11. 5.>
제16조 삭제 <2025. 11.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6. 10. |
| | 제 출 자 | 영도구청장 |
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권고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운영 명확화 및 민간위원 수 확대(안 제9조)
- 위원회 심의사항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 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원 수 확대(과반수→3/4 이상)
나.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이의신청 기한 확대(안 제11조)
- 12일 이내 → 15일 이내
다. 수탁자의 제3자 위탁 허용 명확화(안 제16조)
-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조항 신설
라. 위탁사무 계약 해지 사유 개선 및 공개(안 제17조)
- 해지사유의 구체화 : 상당한 이유 → 중대한 사유
- 계약해지 불복 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신설
- 수탁기관과의 계약 해지 시 홈페이지 공개
마. 성과평가 대상 합리화 및 평가결과 공개(안 제19조)
- 성과평가 제외대상 명시
- 성과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6. ~ 9. 1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2026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제3자 수행금지 원안가결)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입 법 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액 국ㆍ시비 보조를 받거나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
2.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계약 시 적격 여부
3.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4. 제17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전문가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끝나며, 위원회는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의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과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ㆍ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6.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 계약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축ㆍ개축ㆍ신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에 불복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아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
2.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성과지표 설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무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6. 10. |
| | 제 출 자 | 영도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관련 사항을 이관하고 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추가 업무 및 확대된 권한 반영(안 제6조, 제7조)
나.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의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 삭제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6. ~ 9. 1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입 법 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을 “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제69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로,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를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제11조제1항제2호 중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을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21조”를 “법 제121조”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고충민원과 구분)”을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요청 대상)”을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은”을 “소속 공무원에 대해”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9조(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 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서면으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7일 이내 청구인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ㆍ불복청구인ㆍ선정 대리인 선정일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청구인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영도구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종전의 제28조)제1항 중 “세무상담 및권리보호요청”을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으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납세자보호관” 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 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 |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2호 에 따른 납세자 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ㆍ② (생 략)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 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 --------------------------------------------------------------------------------.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1.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2.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삭 제>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 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 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 5. --------------------------- 법 제121조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3조 (고충민원과 구분)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 제23조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의 구분) ----------------------- 제2조제1항제2호 -------------------------. -------------------------------------------------------------------------------------------------------. |
제24조 (요청 대상) ①ㆍ② (생 략) | 제24조 (권리보호요청 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생 략) |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공무원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 소속 공무원에 대해 --------------------------. |
<신 설> | 제2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신 설> | 제29조(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 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서면으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7일 이내 청구인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ㆍ불복청구인ㆍ선정 대리인 선정일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청구인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영도구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31조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9조 (생 략) | 제32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3조 (시행규칙) <삭 제> |
| |
자치법규 개정본문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ㆍ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6.>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 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삭 제>
5.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업무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ㆍ영에 따른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세무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
3. 그 밖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에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까지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개정 2021. 12. 6.>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고충 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9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6.>
제2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려면 조사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의 구분)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할 때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9조(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 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서면으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7일 이내 청구인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ㆍ불복청구인ㆍ선정 대리인 선정일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청구인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영도구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이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33조(시행규칙) <삭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6. 10. |
| | 제 출 자 | 영도구청장 |
1. 제안이유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제 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6. ~ 9. 1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26년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동의(적정가결)
입 법 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6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
| |
자치법규 개정본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11.>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29., 2024. 7. 17.>
[제목개정 2024. 7. 12.]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7.31., 개정 2022.5.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31.>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7. 31., 2020. 12. 11., 2023. 12. 29.>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29.>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 2024. 6. 7., 2024. 8. 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 6. 7.]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31.>
제10조(과세 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6. 10. |
| | 제 출 자 | 영도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 동의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출연금 산정액 : 3,052천원 (30,252,096천원 × 1만분의 1.0)
- 예산편성 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
2) 출연금의 출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2027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출연금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268호, 2026. 6. 2., 일부개정]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예산 편성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고자 함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출연금 산정액 : 3,025천원 (30,252,096천원 × 1만분의 1.0) – 예산편성 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 2) 출연금의 출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세무과 지방세무주사 정영석 (☎4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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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6. 10. |
| | 제 출 자 | 영도구청장 |
1. 제안이유
영도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내용 및 계획 수립(안 제3조~ 제5조)
다. 정산 및 보조금 관리(안 제6조 ~ 제7조)
라.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안 제8조)
마. 지도·점검 및 금지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준용(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6. ~ 9. 1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입 법 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 등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경로당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지 및 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ㆍ재정관리 상태
2. 경로당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경로당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금지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로당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6. 10. |
| | 제 출 자 | 영도구청장 |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지원사업 등(안 제2조 ~ 제4조)
다. 지원절차,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 제6조)
라. 지도·감독 및 포상(안 제7조 ~ 제8조)
마. 준용(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6. ~ 9. 1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입 법 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